<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 – 223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문변호사 모집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고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모집 개요
○ 모집인원 : ○명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직무내용
가. 소송 등 법적분쟁에 관한 자문 사항
나.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다.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등
○ 자문수당 : 「소송사무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 규정」에 따름
2 지원 자격
○ 자격요건
가.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나.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다. 「변호사법」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라.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 결격사유
가. 변호사로 활동 중 제명되거나, 공직자(공공기관 근무 포함)로 근무한 변호사가 공직자로 재직시 해임·파면된 경우
나. 변호사로 활동 중 금품·향응수수,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 견책, 과태료, 정직을 받거나, 공직자로 근무한 변호사가 공직자로 재직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로 견책, 감봉, 정직, 강등을 받은 경우
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소송사무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 규정」 제20조에 따라 해촉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년 11월 23일(목)~12월 6일(수) 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제출(등기우편)
※ 마감일 2023년 12월 6일(수)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층 법무감사팀
※ 봉투 겉면에 “고문변호사 지원서류 재중”이라고 반드시 표기
○ 문의처 : 법무감사팀 전지연 연구원(☎ 043-713-8114)
4 제출 서류
○ 고문변호사 지원서
○ 증빙서류
1) 개인변호사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변호사 등록 증명원(상세현황 포함)
다. 학력·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라.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마. 포상실적
2) 법무법인 등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담당변호사에 대한 위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으로 함
5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방법 : 서류심사(단, 필요시 면접심사 실시)
○ 심사기준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경력 및 공공기관의 자문 및 소송수행 경험, 전문성, 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결과발표 : 개별 통보
※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 선정결과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유의사항
○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법률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송사무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규정」에 따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 고문변호사로 위촉 시 위촉현황 및 진흥원으로부터 소송수임건수 등이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