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전문계약직(법무 전문인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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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전문계약직(법무 전문인력) 채용
  • 관리자
  • 승인 2023.11.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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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하반기
전문계약직(법무전문인력)
및 계약직(주택연금상담) 채용공고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한민국 주택금융시장을 개척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11월 10일ㅣ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모집분야별 · 운영부점별 중복지원 절대 불가
 ※ 중복지원 발견 시 별도 통보 없이 모두 지원 취소 처리
 
 
1. 모집분야 및 인원  
 
  □ 총 3명 (전문계약직(법무 전문인력) 1명, 계약직(주택연금상담) 2명)  
 
구분 모집분야 담당업무주) 운영부점주) 인원
전문
계약직
법무
전문인력
직무기술서
ㆍ전사 소송대응 및 관련 업무 지원
ㆍ계약서 · 협약서 검토, 진정양도 의견서 작성 등
 법률자문 총괄
ㆍ공사법, 관련 법령, 내규 등에 대한 심사 및 해석,
 제 · 개정 지원 등
ㆍ대내외 법무교육
준법경영부 1명
계약직 주택연금상담
직무기술서
ㆍ주택연금 유선 안내 및 상담
ㆍ주택연금 신청 접수, 담보주택 조사
ㆍ주택연금 약정 등을 위한 자서업무 등
서울중부지사 1명
경남지사 1명
 
   주) 공사 사정에 의해 담당업무, 운영부점 및 근무지역 변동 가능  
 
  □ 운영부점 소재지 (공고일 기준)  
 
운영부점 주소
준법경영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서울중부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경남지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2. 지원자격  
 
  □ 아래의 지원자격 제한 외 학력, 성별 등 제한 없음  
 
구 분 지원자격 제한 요건주)
전문계약직
(법무 전문인력)
국내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법조분야 경력 3년* 이상이며,
 최근 2년 이내 징계내역**이 없는 자
 *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자격 등록일 이후의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 가능한 징계내역에 한함
계약직(주택연금상담) ㆍ만 60세 이상
 
   주) 지원자격 제한은 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  
 
   ㆍ운영부점에서 공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ㆍ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ㆍ채용금지자(「채용세칙」제16조, 다운로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채용조건  
 
  1.  법무 전문인력
 ㆍ(고용형태) 전문계약직(기간제 근로자)
 ㆍ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근무(유연근무 가능)
 ㆍ(보수수준) 2차 면접 종료 후 별도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력* 및 희망연봉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기본연봉 결정**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입사지원서의 법조관련 업무 경력사항에 기재(단, 경력·재직증명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담당업무를 명확히 알 수 없거나 발급기관 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경력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참고:기본연봉을 포함한 예상 총 연봉은 세전 84백만원~96백만원 수준
    (성과연봉 등 포함, 재직 중 성과평가 B등급 등 가정)
 ㆍ(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2025.12.31.까지*
   * 정규직은 전환 불가하나, 소정의 평가 절차를 거쳐 재계약 가능
 ㆍ(복리후생) 공사 내규에 따라 합숙소, 직장어린이집, 복지포인트, 휴양소 등 복지제도 제공 가능
 ㆍ(기타사항) 그 외 근로조건은「사무직원 운영규정」 등 공사 내규에 따름
 
 
  2.  주택연금상담
 ㆍ(고용형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ㆍ(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근무(유연근무 가능)
 ㆍ(보수수준) 세전 월정액급여 2,100천원
  * 23년 기준이며, ‘24년 임금인상 시 해당 내용에 따름
 ㆍ(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2024.12.31.까지*
  * 정규직은 전환 불가하나, 소정의 평가 절차를 거쳐 재계약 가능
 ㆍ(기타사항) 그 외 근로조건은 「사무직원 운영규정」 등 공사 내규에 따름
 
 
4.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11.10.(금)~ 11.24.(금) 17:00(오후 5시)
 ㆍ마감시간(11.24(금) 17:00)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
 ㆍ'임시저장' 상태로는 정상접수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제출' 처리
□ (입사지원서) 우리 공사 입사지원서 양식으로만 접수 가능
 (접수방법) 채용 통합홈페이지*(https://hf-dream.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등 불가)
  * 메인화면의 “전문계약직 채용” 탭(법무전문인력), “계약직 채용” 탭(주택연금상담)을 통해 개별 채용 홈페이지 접속
 
 
5. 전형 일정 및 절차  
 
  □ 전형 절차  
 
    ① 채용공고 ② 서류전형 ③ 1차면접 ④ 2차면접 ⑤ 선발
전문
계약직
(법무)
11.10.(금)~
11.24.(금)
11월 말
10배수 선발
12월 초
5배수 선발
12월 중
1배수 선발
입사예정일
12월 말
 
계약직
(주택연금
상담)
  11.10.(금)~
11.24.(금)
11월 말
5배수 선발
      12월 중
1배수 선발
  입사예정일
‘24.1월 초
 
  주) 전형절차별 일정은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입사지원서 접수 11.10(금) ~ 11.24.(금) 17:00
서류전형 평가  11월 말
1차 면접전형 평가 
(법무 전문인력에 한함)
12월 초, (부산 본사에서 실시)
2차 면접전형 평가  12월 중, (부산 본사에서 실시)
신체검사 등 12월 말
입사예정일 12월 말(주택연금상담의 경우 ‘24.1월 초)
 
6. 우대사항  
 
 
※ 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서에 우대사항을 기재(우대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전형 단계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부적격자), 서류전형의 불성실 기재자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우대사항 중복 시 최대 만점의 10% 이내에서만 적용
 
 
  1. [공통] 장애인(중증 포함,만점의 5%), 사회적 배려 대상자(각각 만점의 5%)에게 각 전형단계별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단위에 해당하므로
   보훈대상자 가점(만점의 5% 또는 10%)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구 분 가점 세부가점대상 관련법
장애인 만점의 5% 장애인(중증 포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각각
만점의5%
기초생활수급자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주) 대상자 본인 또는 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 관련 유의사항
 -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한부모가족증명서」
   ”1. 성명” 란에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발급 가능해야 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의 자녀이거나, 소득요건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
하여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람
 
 
  2. [법무 전문인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등록신청 분류표 상
  부동산, 금융, 증권 중 1개 이상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경우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부여(분야별 중복적용 불가)
3. [주택연금상담] 가점 부여 대상 요건(①경력, ②자격증)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자에게 각 전형단계별 가점을 만점의 3% 부여
 
 
① 경력 & ② 자격증** 중 하나 이상
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근무경력 5년 이상
국제재무설계사(CFP)
한국재무설계사(AFPK)
노후재무설계상담사(AFPA)
은퇴설계전문가 Master과정(한국금융연수원)
은퇴설계전문가(ARPS, 한국FP협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한하며 근무처 직인이 날인된 경력(재직)증명서를 통해
  근무처, 근무기간, 직위 및 직급 등이 확인되어야 함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갱신 여부, 기간 만료 여부 등 확인)
 
 
 
[참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부동산신탁업만을 운영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및
   증권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면접 응시 불가)
  * 증빙 서류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망 ☞ “7. 제출서류 등” 참조
 
 
7. 제출서류 등  
 
 
※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중대한 허위사실 기재 시 입사지원 또는 합격 취소 (입사 후 발견 시 징계 면직)
※ 서류전형 합격자가 기한* 내 요구서류 및 추가 정보 미제출 시 증빙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면접전형 응시 불가)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약 2~3일 이내 예정 ☞ 증빙서류 사전 준비 요망
※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23.11.24(금),마감일 당일 포함, 재발급 불가능한 경우 및 경력증명서 제외)
 
 
   [공통] 지원자격, 우대사항, 경력사항 관련 서류 제출시기 및 방법
 ㆍ(제출시기·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해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최종합격 시 실물 제출)
 ㆍ(우대사항 증빙 서류) 우대사항 세부 구분별로 아래와 같음(해당자에 한함)
 
 
 
구 분 세부 구분 증빙서류
보훈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장애인 장애인 ①장애인증명서 1부
중증장애인 ①장애인증명서 1부, ②중증장애인확인서 1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다문화가족 ①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③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1부
(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④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1부
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ㆍ(기타 필요 서류) 병역필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 필요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징구
  (확인 결과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합격 취소)
 ㆍ(추가정보 입력)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위원 제척을 위한 공사 근무경력 및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18.7월)」에 따라 면접단계 성차별 예방을 위한 채용 기록관리 목적으로 성별 등 정보 수집*
    * 기한 내 미입력 시 이후 전형단계 응시 제한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첨부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 가능(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삭제 처리)

□ [법무 전문인력] ①변호사 등록 증명원(상세), ②변호사 징계정보 증명원(최근 2년), ③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④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⑤전문분야 등록증서(해당자에 한함)
  * (참고) ①, ②의 서류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발급, ③의 경우 근무기간·부서·담당업무·직위 및 직급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발급기관 직인필)
 ** 사업자등록을 한 변호사의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의 개시연월일을 근무 시작일로 봄(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상
  타 사업장과 중복되어 자격취득 한 경우는 경력 중복인정 불가)
 
 
 
◈ 지원자격 및 경력사항 증빙 서류 관련 유의사항
 - 경력(재직)증명서 상 법조관련 업무임이 불명확한 경우 해당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지원자격 미달로
   탈락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법조관련 업무 경력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명확히 구비한 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실 것
 
 
   [주택연금상담] ①주민등록초본, ②경력(재직)증명서*, ③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근무처 직인이 날인되어있어야 하며, 근무처, 근무기간, 직위 및 직급 등이 확인되어야 함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8. 전형별 선발인원 등  
 
  □ 서류전형
 ㆍ「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ㆍ입사지원서 항목 중 직무능력기술서, 직무적성기술서 불성실기재자* 및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
 
 
 
[불성실 기재자] (다음 ①~④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1개 항목 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한 경우
② 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수(띄어쓰기 제외)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1개 항목이라도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④ 기타 ①~③의 사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부적격자]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또는 지원자격 미충족
 
 
   ㆍ경쟁률 10배수* 초과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주택연금상담의 경우 5배수
 ㆍ경쟁률 10배수* 이하 : 불성실 기재자, 부적격자 제외한 전원 서류 합격
  * 주택연금상담의 경우 5배수
□ 1차 면접전형 (법무 전문인력에 한함)
 ㆍ「1차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분야 지식·경험·능력, 공사 이해도, 의사표현력 등 평가
 ㆍ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되,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제외
□ 2차 면접전형 (주택연금상담의 경우 면접전형)
 ㆍ「2차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창의성, 인성 등 인재상 부합도 평가
   
* 주택연금상담의 경우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름
 ㆍ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및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되,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제외
□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 절차는 응시자의 성별 · 신체조건 · 학력 ·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준수
 ※ 공사는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통하여 정부에서 주최하는 「공정채용 ·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19년 기재부장관상, 2020년 교육부장관상, 2021년 고용노동부장관상, 2022년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
 
 
9.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를 이용(https://hf-dream.saramin.co.kr)*
  * 메인화면의 “전문계약직 채용” 탭(법무전문인력), “계약직 채용” 탭(주택연금상담)을 통해 개별 채용 홈페이지 접속 후
  [질문하기] 게시판 이용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발견 즉시 합격 취소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당사 「채용세칙」 제35조(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라 피해자 구제조치 실시
 
 
 
구 분 피해자 구제 방안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예비)합격자 지위부여
채용절차가
종료된 경우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합격자 지위부여 또는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최종단계의 응시기회 1회 부여
-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절차를 실시
 
 
  □ 각 전형별 채용비리 관련 이의제기 절차 운영
□ 동점자 처리기준
 ㆍ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보훈대상자 > 전문분야 등록자(부동산·증권·금융)법무전문인력 및 직무가점 대상자주택연금상담
   > 장애인 > 사회적 배려 대상자>직전 전형단계 성적순*
으로 선발
  * 서류전형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평가기준 상의 “직무능력“ 항목 득점 순
  - (처리기준 상 동일 항목이 적용되는 동점자) 가점 비율 순으로 합격 처리하며, 중복 시 가점은 최대 만점의 10%까지만 적용
 ㆍ모든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ㆍ각 전형마다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 최종 합격 전 온라인 제출서류는 우대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면접전형 시 유효한 신분증*을 확인하며,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
   (학생증, 공무원증, 모바일 신분증 등은 인정불가)
□ 본 채용공고의 일정 관련 사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전형별 평가기준(법무전문) 전형별 평가기준(주택연금상담)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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