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488호
2024년 영어·외국어 능력검정 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 인사혁신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영어ㆍ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어학 능력검정 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은 5년입니다.
※ 일부 특정직 공무원 채용 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 기간을 3년으로 운영
○ 또한,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등 공공분야의 직원 채용 시에도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어학성적 유효기간이 경과 하면 시험시행사를 통해 성적 확인이 불가능하여 채용시험에서 어학성적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시험 응시예정자가 어학 성적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어학성적을 미리 등록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시험시행사의 검증을 거쳐 인정 기간 내에서 어학성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분야의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간 검증이 가능한 TOEIC, TEPS 등은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사전등록 가능하나, TOEFL, IELTS,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신HSK 등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시험은 지정된 기간 내에 사전등록 하여야 합니다.
※ (주의) 유효기간이 지나 어학 시험시행사에서 검증 불가능한 경우 등록 불가
1. 사전등록 대상
구분 |
공무원 채용시험 적용 대상 |
기타 |
영어 |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지텔프스피킹(G-TELP Speaking), 텝스스피킹(TEPS Speaking), 아이엘츠(IELTS), 오픽(OPIc) |
제2외국어 |
스널트(SNULT), 플렉스(FLEX), JPT(일본어), 신HSK(중국어) |
오픽(OPIc) |
2. 등록 기간
○ 실시간 검증 가능 시험은 연중 상시 등록 가능합니다.
※ (주의) 어학 시험시행사의 시스템 점검 등으로 사전등록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니 충분한 여유 기간을 두고 사전등록 요망
○ 실시간 검증 불가능 시험은 사전등록 기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상 |
사전등록 기간 |
성적 제출 대상 |
결과 확인 |
ㆍ토플(TOEFL), ㆍ아이엘츠(IELTS), ㆍ신HSK(중국어), ㆍ일본에서 응시한 |
매월 1일 ~ 15일 |
사전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5일 이상 남은 성적 (1월 기준 : 2022. 2. 1. 이후 성적) |
매월 말일 이후 |
매월 16일 ~ 31일 |
사전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5일 이상 남은 성적 (1월 기준 : 2022. 2. 15 이후 성적) |
익월 15일 이후 |
3. 등록 방법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이동 → ‘영어/외국어 사전등록’ 메뉴를 선택 후 등록 → 등록 결과 확인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탈퇴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사전등록된 성적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 (개명)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 개명신청 →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홈페이지 하단의 연락처로 전화 요망
4. 유의 사항
○ 어학성적 검증을 위해 제출한 영문성명, 응시일자, 점수, 수험번호 등을 잘못 입력 시 검증 오류로 사전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회원 정보 내 연락처로 기간을 정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정해진 기간 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전등록은 취소됨
○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토플(TOEFL), 아이엘츠(IELTS), 신HSK(중국어),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TOEIC)등의 어학성적 정상 등록 여부는 결과 확인일 이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상 등록 확인 가능일 : ‘2. 등록 기간’의 ‘결과 확인’ 참조
○ 실시간 검증이 가능한 어학성적의 경우, 시험시행사의 어학성적을 조회 후 저장하지 않아 정상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등록 후 저장 및 정상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행사에서 지정한 유효기간 경과로 검증 불가능한 어학성적을 삭제한 경우, 재등록이 불가능하니 사전등록 어학성적의 삭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급‧7급 공무원, 외교관후보자, 지역인재 7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
□ 5급 공채시험·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1.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시험명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
PBT |
IBT |
‘18.5.12. 전 |
‘18.5.12. 이후 |
|||||
5급 공채 ∙ 지역인재 7급 |
일반 |
530 |
71 |
700 |
625 |
340 |
65(level2) |
625 |
청각장애인 |
352 |
- |
350 |
375 |
204 |
- |
375 |
※ 청각장애인(6 페이지 “공무원임용시험 어학능력검정 듣기점수 적용 제외 청각장애 대상범위 확대 안내” 필독)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이면, 5급 공채 제1차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인정됨(지역인재 7급은 응시요건).
또한, 아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급 공채시험도 면제 대상 기준은 같음.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
1.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시험명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
PBT |
IBT |
‘18.5.12. 전 |
‘18.5.12. 이후 |
||||
일반 |
590 |
97 |
870 |
800 |
452 |
88(level2) |
800 |
청각장애인 |
392 |
- |
430 |
476 |
271 |
- |
480 |
2. 외국어 선택과목 기준 점수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독어 |
스널트(SNULT) |
60점 이상 |
플렉스(FLEX) |
750점 이상 |
|
독일어능력시험(Test DAF) |
수준 3 이상 |
|
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 Zertifikat) |
GZ B2 이상 |
|
불어 |
스널트(SNULT) |
60점 이상 |
플렉스(FLEX) |
750점 이상 |
|
델프/달프(DELF/DALF) |
DELF B2 이상 |
|
러시아어 |
스널트(SNULT) |
60점 이상 |
플렉스(FLEX) |
750점 이상 |
|
토르플(TORFL) |
1단계 이상 |
|
중국어 |
스널트(SNULT) |
60점 이상 |
플렉스(FLEX) |
750점 이상 |
|
한어수평고시(신HSK) |
5급 210점 이상 |
|
일어 |
스널트(SNULT) |
60점 이상 |
플렉스(FLEX) |
750점 이상 |
|
일본어능력시험(JPT) |
740점 이상 |
|
일본어능력시험(JLPT) |
N2 150점 이상 |
|
스페인어 |
스널트(SNULT) |
60점 이상 |
플렉스(FLEX) |
750점 이상 |
|
델레(DELE) |
B2 이상 |
※ 청각장애인(p.6 필독)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SNULT 30점, FLEX 450점 이상이어야 함
※ 기준점수에서 정한 등급보다 난이도가 높은 등급으로 외국어 선택과목 시험을 대체하는 경우 해당 등급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함. 이하 같음(예: JLPT N1 100점)
□ 7급 공채시험
1.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시험명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
PBT |
IBT |
‘18.5.12. 전 |
‘18.5.12. 이후 |
|||||
7급 공채 (외무영사직렬 제외) |
일반 |
530 |
71 |
700 |
625 |
340 |
65(level2) |
625 |
청각장애인 |
352 |
- |
350 |
375 |
204 |
- |
375 |
|
3등급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채 |
일반 |
567 |
86 |
790 |
700 |
385 |
77(level2) |
700 |
청각장애인 |
376 |
- |
395 |
417 |
231 |
- |
420 |
※ 청각장애인(p.6 필독)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의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