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로교통공단 하반기 실무직 공개채용 공고
상태바
2023년 도로교통공단 하반기 실무직 공개채용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3.11.16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하반기 실무직 공개채용 공고

 
채용분야 경비,청소/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채용상태
작성자 채호정 근무지 경기도/강원도/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서울특별시/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하반기 실무직 공개채용 공고 상세 정보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해당없음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28명
학력정보 학력무관 공고기간 2023-11-15 10:00 ~ 2023-11-30 18:00
우대조건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준고령자(만50세)이상, 공단이 인정하는 직무자격증 소집자, 모집분야별 관련 경력자(경력경쟁채용 전형)
응시자격
  • [공통사항] 연령 제한 없음(단, 입사예정일 기준 정년 이내인 자로 시설관리 정년 만 60세, 보안안내·환경관리 정년 만 65세임),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가능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절차/방법
  • - 원서접수 : 채용 홈페이지(https://koroad.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23.11.15.(수) 10:00 ~ 11.30.(목) 18:00
    ※ 접수 마감시각을 넘겨 제출한 응시서류는 미제출로 간주
    - 서류전형 : 자격증, 경력사항, 우대사항 평정
    - 면접시험 : 개별 경험·상황면접, 우대사항 평정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미기재·동일문구 반복기재 등)의 경우 불합격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5% 또는 10%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경증 5%, 중증 10%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
    -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 전형단계별 5% 가점
    - 자격증·경력 : 서류전형 가점(※ 공단이 인정하는 기본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경력자)
첨부파일
  •  
  •  
  •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