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실무직 공개채용 공고
채용분야 | 경비,청소/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 채용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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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호정 | 근무지 | 경기도/강원도/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서울특별시/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대체인력여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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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 신입+경력 | 채용인원 | 28명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공고기간 | 2023-11-15 10:00 ~ 2023-11-30 18:00 |
우대조건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준고령자(만50세)이상, 공단이 인정하는 직무자격증 소집자, 모집분야별 관련 경력자(경력경쟁채용 전형) |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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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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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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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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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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