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전문임기제(초빙교수,가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상태바
사법연수원 전문임기제(초빙교수,가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3.11.16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연수원 공고 제2023-17호

전문임기제공무원(초빙교수, 가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법원조직법 제74조의3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 사법연수원운영규칙 제18조,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사법연수원 초빙교수)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15.
사 법 연 수 원 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주요 업무, 선발예정인원
  가. 임용예정직위 : 전문임기제공무원(초빙교수, 가급)
  나. 주요 업무 
    ▪사법연수원의 국제사법협력사업 관련 업무
      (별첨 2020년~2023년 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 사업일정 및 계획 참조)
    ▪2024년 제11회 IOJT 국제콘퍼런스 개최 관련 업무
    ▪법관연수, 비법관연수 과정에서의 영미법 또는 영어 관련 강의업무
    ▪기타 사법연수원장이 초빙교수가 담당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업무 
  다. 임용예정인원
    ▪전문임기제공무원(초빙교수, 가급)  1명

 2. 임용가능직급 및 임용(계약)기간

  가.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1년,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임용예정분야/응시자격

  가. 임용예정분야
   ▪국제사법협력(기획) 업무
   ▪영미법 등 강의
  나.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ㆍ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ㆍ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ㆍ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ㆍ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ㆍ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의 종류는 불문함(Dr.jur., Ph.D., J.D., S.J.D., LL.M. 등 모두 가능함)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함(국내ㆍ외 변호사 자격증 불문함)
   ▪외국어 능통자(국제회의 및 행사 진행 가능자) 우대함
      ㆍ영어능통자로서 영어능력검정시험[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바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2023. 11. 30.(목) ~ 2023. 12. 6.(수) 
   ※ 10:00부터 17:00까지 (공휴일 및 평일 11:30부터 13:30까지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처 : 사법연수원 총무과[전화번호: 031-920-340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본관동 4층 총무과, 지하철 3호선 마두역에서 하차하여 ③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10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대국민서비스 - 소식 - 새소식) 및 연수원 홈페이지(새소식)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12. 중순경
  나. 면접시험일시 : 2024. 1. 초순경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 19.(금)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