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용전형 및 지원자격
※ 우대(가점)사항
구 분 | 가산비율 | 관련 법률 |
---|---|---|
장애인 | 만점의 5%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 전형 응시자는 선발예정인원에 관계없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가점과 장애인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주1) <인사규정상 채용제한사유>
1. 미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병력을 기피한 자
5.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한다.
2.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5일제(1일 8시간)
- 근 무 지 : 경상남도 내
- 급여수준 : 일반직(6급) 연봉 약 3,120만원(초임기준, 성과급 별도)
- 복리후생 : 선택적복지제도, 건강검진(연 1회), 주택자금대부, 직원합숙소운영 등
3.전형일정
전형 | 일정 |
---|---|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11.03.(금) 10:00 ~ 2023.11.14.(화) 18:00까지 |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입사지원 전용 홈페이지) |
23.11.17.(금) |
다. 필기시험(인적성 검사 포함) | 23.11.25.(토) |
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입사지원 전용 홈페이지) |
23.11.30.(목) |
마. 면접시험 | 23.12.08.(금) |
바.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입사지원 전용 홈페이지) |
23.12.14.(목) |
사. 최종합격자 발표(개별연락) | 23.12.22.(금) |
아. 출근예정일 | 24.01.02.(화)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지원접수
- 접수기간 : 2023.11.03.(금) 10:00 ~ 2023.11.14.(화) 18:00까지
* 공고기간과 동일 - 접수방법 : 입사지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5.전형절차
전형단계 | 평가기준 | 배점 | 선발배수 | 장소 | ||||||||||||||||
---|---|---|---|---|---|---|---|---|---|---|---|---|---|---|---|---|---|---|---|---|
서류전형 | 지원자격 요건 | 적⋅부 | - | - | ||||||||||||||||
필기시험 |
|
100 | 3배수 | 경남 창원시 |
||||||||||||||||
면접시험 |
|
100 | (필기50%+면접50% 합산하여 합격자 결정) |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이상 여부 | - | 최종 확정 |
- |
- 필기 및 면접시험시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으로 한정하며 모바일신분증은 제외)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음.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
6.합격자 결정방법
- 필기시험 점수(50%)와 면접시험 점수(5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시 면접시험 고득점자 → 필기시험 고득점자 → 필기시험 과목 중 ‘전공상식’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예비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의 입사취소, 수습기간중의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성적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선발
- 선발규모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 유효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7.제출서류 안내
단계 | 제출서류 | |
---|---|---|
원서접수 | 공통 |
|
지역인재 (대학전형) |
|
|
지역인재 (고등학교전형) |
||
면접시험 대상자 |
|
|
면접 합격자 | 공통 |
|
- 제출서류는 단계별로 제출하되 필요서류 외의 각종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함에 유의
-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라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가린 후 사본을 제출하실 것(최종합격 후 원본확인)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외한 제출서류는 면접응시 의사의 사전확인, 지원자격 등의 확인자료로 활용되며, 평가위원에게는 일체 제공되지 않음
- 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점 등의 사항이 달라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반드시 확인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 모든 증빙서류는 2023년 11월 3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
8.불합격자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 ~ 익일 18시
- 접수방법 : 입사지원 전용 홈페이지의 이의신청 게시판을 통해 접수
- 처리안내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검토 및 답변처리
-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합격자 결정과 상관없는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본인 외 응시자 정보, 출제위원, 면접위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적재산권 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9.기타사항
-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됨
- 입사지원서 작성시 채용전형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미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채용공고일(2023.11.03.) 기준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만 지원가능하며, 원서접수시 채용전형별 응시대상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시 가점부여 대상이니 입사지원서 작성시 대상자임을 반드시 표기하고 증빙서류를 입사지원시 제출하실 것
-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따라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출신학교명, 가족관계 등을 암시 또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입력할 수 없음
- 전형별 합격자는 입사지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
- 채용후 수습기간(3개월) 경과 후 근무적격자에 한하여 본채용 전환함
- 본 공고의 시험계획 및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 및 입사지원 전용 홈페이지에 공지)
- 합격자 선발 후 임용 포기, 합격취소 또는 수습기간 중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시자 중 차순위 득점자 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 후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 발견, 부정합격 확인 시에는 합격을 취소함
- 채용되지 않은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
10.문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총무부 진아림 차장 ☎ 055)715-5145
- 입사지원 전용 홈페이지(https://dware.intojob.co.kr/main/gnsinbo.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