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ㅇ |
경력직 30명 |
분 야 | 인원 | 자 격 요 건 | 근무예정지 | ||
행정 (5명) |
5급 |
전산 |
3 |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경북 김천 |
노무 |
1 |
ㅇ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경력기간에 수습기간 포함) |
경북 김천 |
||
홍보 |
1 |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경북 김천 |
||
기술 (9명) |
5급 |
검사연구 |
2 |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경북 김천 |
철도 안전연구 |
1 |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학위논문은 최근 5년이내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KCI 이상 해당분야 논문 게재 1건 이상 증빙 필요 ※ 연구보고서는 참여내역이 확인되는 페이지의 사본 증빙 필요 |
경북 김천 |
||
철도형식 승인검사 |
1 |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경북 김천 |
||
튜닝 시험·인증 |
5 |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경북 김천 |
||
연구 교수 (16명) |
4급 |
항공교통관제 |
1 |
ㅇ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서울 또는 경북 김천 |
항공정비 |
1 |
ㅇ 항공정비사 자격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서울 또는 경북 김천 |
||
5급 |
교통 |
6 | ㅇ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전국 |
|
교통 |
1 | ㅇ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해당 근무예정지에서 5년 의무근무 가능한 자 |
제주도 |
||
체험교육 |
2 |
ㅇ 운전면허 1종 대형 이상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경기 화성 또는 경북 상주 |
||
항공·드론 |
3 |
ㅇ 사업용조종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서울 또는 경북 김천 |
||
구동축전지안전성시험 |
1 |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광주 남구 |
||
충돌시험 |
1 |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경기 화성 |
ㅇ |
실무직 17명 |
분 야 | 인원 | 자 격 요 건 | 근무예정지 |
실무직 사무(일반) (4급 1단계) |
1 |
ㅇ 제한없음 |
서울 마포 |
실무직 사무 (일반-취업지원대상자) |
1 |
ㅇ 제한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경기 화성 |
2 |
ㅇ 제한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경북 김천 |
|
실무직 검사 |
3 |
ㅇ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수도권 |
1 |
ㅇ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강원권 |
|
4 |
ㅇ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전북권 |
|
실무직 시설 (소방 및 시설관리) |
1 |
ㅇ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경기 화성 |
실무직 시설(차량정비) |
1 |
ㅇ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경북 상주 |
실무직 시설(기계) |
1 |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 |
경북 김천 |
실무직 환경 |
1 |
ㅇ 제한없음 |
강원 춘천 |
1 |
ㅇ 제한없음 |
대구 달서 |
* | 경력기간, 자격증 취득일 및 유효기간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함 |
* | 상기 근무예정지는 임용 당시 근무예정지로 향후 공단 사정 또는 전보로 변경 가능 |
* | 이전지역인재는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교를 졸업(예정)한 자로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 |
* | 박사학위 취득자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학위취득예정자(‘24.2월)까지 인정하며, 학위취득예정자는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합격예정자 발표시 박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탈락 처리 또는 합격 취소됨) |
* | 학위 및 학력에 대한 정함은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을 따름 |
* | 상기 근무예정지는 임용 당시 근무예정지로 향후 공단 사정 또는 전보로 변경 가능 |
* | 모집분야별 직무수행 내용은 직무기술서 덧붙임1 참조 |
□ 채용 조건
구 분 | 세부내용 | |
시보 근무기간 |
ㅇ (경력직·실무직) 3개월간 시보기간을 운영 - 별도 평가절차를 통해 시보해제 여부를 결정 |
|
근로조건 및 보수 | ㅇ 경력직과 실무직은 공단 “인사․보수규정, 채용업무처리세칙,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규정 세부 내용은 ALIO(www.alio.go.kr) 참고 |
□ 전형절차 및 일정
일 정 | 일 자 | 세부내용 요약 | |
채용공고 | 2023. 11. 01.(수) | - | |
원서접수 | 2023. 11. 7.(화) 10:00 ~ 16.(목) 17:00 | 접수처: kotsa.recruitlab.co.kr | |
서류발표 | 2023. 11. 28.(화) | 접수처에서 개별 확인 | |
인성검사 | 2023. 11. 28.(화) ~ 30.(목) | 온라인 진행 | |
면접전형 | 2023. 12. 4.(월) ~ 7.(목) | 장소 : 추후 공지 | |
합격예정자 발표 | 2023. 12. 11.(월) | -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12. 18.(월) |
임용일자 : 2023. 12. 26.(화) |
* | 원서 접수는 공단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만 진행(우편 및 직접 제출 등은 불가) |
*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 예정 |
* | 서류전형을 통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 전형 상세내용
구 분 | 평가내용 | 비고 | |
서류전형 ( 덧붙임2 참조) |
ㅇ (공통 계량) 교육 및 자격사항 ㅇ (경력직 비계량) 직무수행계획서․경력(경험)기술서/자기소개서(참고) |
동점자는 전원 합격 |
|
면접전형 |
[평판조회-공통] |
동점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우수자 순으로 선정
· 서류·사회형평적 채용대상 순 |
|
[인성검사-공통] 해당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
|||
[면접시험] |
* | 각 전형단계의 평가점수는 다음 단계의 전형대상자를 선발하는 용도로만 활용됨 |
* | 각 전형단계에서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가 있을 경우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
□ 가점 사항
구분 | 세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5~10%)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는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10% 가산점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전형단계별 5%) |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별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5%) |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은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5%) |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저소득층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상인 자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공공기관 청년인턴 및 공단 근무경력자 |
ㅇ 공공기관(기획재정부 지정, ‘알리오’에서 확인) 청년인턴 4개월 이상(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력) 근무한 자가 신규직(실무직 포함)으로 지원할 경우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3% 가산점 부여 |
공모전·경진대회 수상 (서류전형 2~3%) |
ㅇ 공단 본사,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주최한 공모전 또는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경우 서류심사에서 만점(가점제외)의 3%, 기타 입선은 만점(가점제외)의 2% 가산점 부여 |
이전지역인재 (서류전형 5%) |
ㅇ 이전지역(대구·경북)인재는 서류심사에 만점(가점제외)의 5% 가산점 부여 |
□ 채용 결격 사유
ㅇ | 피성년후견인 |
ㅇ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ㅇ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ㅇ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ㅇ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ㅇ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ㅇ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ㅇ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ㅇ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
ㅇ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
ㅇ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ㅇ | 공단 정년연령(만60세) 초과자, 단 실무직 보안·환경은 만65세 |
□ 제출 서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연번 | 제출서류 | 제출대상자 | 제출시기 |
1 |
ㅇ 저자 및 DOI가 표기된 논문 첫페이지, 연구보고서 사본 |
ㅇ ‘철도안전연구’ 응시자(별도 안내) |
입사지원시 |
2 | ㅇ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
ㅇ 면접전형 대상자 전원 |
면접전형 대상자 확정 이후 |
3 | ㅇ 사외교육 증명서 |
ㅇ 사외교육 입력자 이수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하여야 함. |
|
4 | ㅇ 자격 증명 |
ㅇ 자격사항 입력자 |
|
5 |
ㅇ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의 보험 자격득실 이력 |
ㅇ 경력사항 입력자 |
|
6 |
ㅇ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
ㅇ 공인어학시험 성적 입력자 |
|
7 |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ㅇ 취업지원대상 해당자 |
|
8 | ㅇ 장애인 증명서 |
ㅇ 장애인 해당자 |
|
ㅇ 중증장애인 확인서 | |||
9 | ㅇ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ㅇ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
ㅇ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명의로 발급) |
|
10 | ㅇ 한부모가족 증명서 ㅇ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
ㅇ 한부모가족 대상자(본인 명의로 발급) |
|
11 | ㅇ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
ㅇ 다문화가족 해당자 |
|
12 | ㅇ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ㅇ 북한이탈주민 해당자(본인명의로 발급) |
|
13 | ㅇ 주민등록초본 |
ㅇ 합격예정자 전원(병영사항, 개명사항 포함) |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 |
14 | ㅇ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
ㅇ 합격예정자 전원(대학중퇴·재학·휴학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
15 | ㅇ 학교 성적증명서 |
ㅇ 합격예정자 전원 |
|
16 | ㅇ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
ㅇ 합격예정자 전원 |
* | 안내사항 :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에 의거하여 가산점·우대사항 등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생년월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목적 외 활용하지 않음 |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
ㅇ |
목표비율 : 면접 대상인원의 3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ㅇ | 적용단계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시 |
ㅇ | 적용방법 : 서류전형 결과 특정성별 합격자가 모집단위별 30%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단위별 합격 최저점수 –5점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선발 |
ㅇ |
다만,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하여 적용하며, 과락 점수 미만인 자는 제외 * 모집단위 : 기술5급(튜닝 시험·인증), 연구교수5급(교통) |
□ 과락점수 기준
ㅇ |
서류전형 : 서류평가 만점의 40% |
ㅇ | 면접전형 : 면접평가 만점의 60%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름) |
□ 기타 사항
ㅇ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기재착오, 기재누락, 증명서 위ㆍ변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불이익이나 손해(불합격 등)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ㅇ |
동일인의 분야별 중복지원은 허용하지 않음 |
ㅇ |
전형절차 안내 및 합격자 발표는 채용 홈페이지(접수처)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할 수 있음 |
ㅇ |
각 단계별 전형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모바일 포함), 기간만료 전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 복지카드만 인정함. 단, 신분증 대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청소년증, 사진이 부착된 학교생활기록부와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명시)을 제시한 경우에는 응시 가능 * 미지참 시 손해(응시 불가, 불합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ㅇ |
장애인 지원자 및 임신부는 원서접수 시 시험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은 덧붙임3 참조) |
ㅇ |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임용예정일(23. 12. 26.(화))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 임용예정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ㅇ |
제출된 서류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 받을 수 있음(요청서는 덧붙임4 참조) |
ㅇ |
채용전형별 불합격자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근무일 기준) 18:00까지 덧붙임5의 양식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 |
ㅇ |
채용 공고문과 NCS 직무기술서 내용이 일부 상이할 경우, 공고문이 우선됨 |
ㅇ | 전형별 결과에 따라 공고문 상의 채용인원만큼 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ㅇ |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및 조기 퇴직(6개월 이내)으로 발생되는 공석에 대해 차순위자가 추가 임용될 수 있음 |
ㅇ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수칙 준수 하에 전형 운영 |
ㅇ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콜센터(070-4367-7410) 또는 공단 인재개발처(054-459-7199, 7197)로 문의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