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무역 신규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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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무역 신규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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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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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무역 신규직원 채용

01.채용분야 및 절차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채용절차
일반사무(무역)
  • 계 장(5급을)
  • 정규직(수습 3개월)
신규직원0명
  • 1차. 서류 전형
  • 2차. 필기 전형 (인ㆍ적성평가)
  • 3차. 1차 면접(실무진ㆍ영어)
  • 4차. 2차 면접(경영진)
  • 5차. 건강검진

응시지역 :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근무지 : 서울본사/지방사무소/해외법인

02.지원자격

  • 일반사무직(5급을)
 
구분 내용
공통자격
  • 연령, 학력, 성별 제한없음
  • 영어 공인 어학점수가 다음에 해당되는 자주1)
    • 토익 800점 또는 토익스피킹 IH 또는 오픽 IH 이상
우대사항
  • 제2외국어 능통자주2)
    • 일본어 : JPT 800점 이상
    • 중국어 : HSK 6급 (220점)이상
  • 농업, 축산, 수의, 식품 관련 전공자주3)
기타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당사 인사규정 등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학 학점의 경우 4.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입력

    공인 어학점수 및 자격증은 공고마감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함

  • 주1)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서 제출

    영어 : 토익 800점 이상(토익 외 시험의 경우 환산 기준표에 의거 토익점수로 환산)

  • 주2) 언어별 아래 명시된 시험의 어학점수에 따라 우대사항 반영하며공고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서 제출

    일본어 : JPT 800점 이상(JPT 외 우대사항 없음)

    중국어 : HSK 6급 220점 이상(HSK 6급 외 우대사항 없음)

  • 주3) 농업,축산,수의, 식품 분야에 한해 인정

    주전공, 복수전공, 대학원 과정 인정 / 부전공 제외

03.

지원서 접수

04.

채용일정(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년 11월 중
  • 필기시험(인·적성평가) : '23년 11월 중
    • 시험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면접, 신체검사 : '23년 11월~12월
  • 최종합격자 발표 : '23년 12월 중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05.제출서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1차 면접 시 제출)

 
공통
  • 최종학교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 각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는 병적사항 기재분,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
  • 공인어학시험 증명서 1부
  • 취업대상자증명서 1부
  • 기타 자격증 및 증명서
  • 1.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첫째자리는 표시가능)가 별표 (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
  • 2.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 (필수확인)
    •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확인 후 반환 (반환비용 본사 부담)
    • 제출서류의 보관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며 보관기간 이후 파기
  • 4.공고마감일 기준 유효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서
  • 5.자격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또는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격취득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6.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정부24(www.gov.kr)발급분으로 제출(제출처: NH농협무역)

06.

기타

  •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입사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발표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
  • 최종제출한 입사지원서는 마감(2023.11.6.(월) 17:00)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절대 수정 불가함
  • 지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입사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지원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증명서 미제출 포함)되거나 제출서류가 위ㆍ변조의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 처리함
  • 지원서 작성 시 입력하지 않은 사항은 채용전형에 반영되지 않음
  • 채용 진행사항은 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확인
  • 당사 인사규정 상 신규채용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취소 또는 면직 처리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채용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그 밖에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최종합격자가 지정기일에 입사하지 않을 경우 합격취소
  • 개인사정에 의한 채용전형 및 일정 변경 불가
  • 최종합격 후 수습기간에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직될 수 있음
  • 정해진 기간 내 채용검진 미수검(재검진 미수검 포함)시 불합격 처리
  •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
    • 1)지원자의 불이익
      • 채용 전형 중 : 해당 단계 합격 취소
      • 최종 합격 후 입사 전 : 최종 합격 취소
      • 입사 후 : 면직
      • 응시제한 : 해당 채용전형이 종료된 때부터, 이후 7년간 채용전형 응시 불가
    • 2)피해자 구제 : 피해단계 다음 전형에 대한 응시기회 부여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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