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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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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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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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공고 제2023-222호】

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

  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합격자: 총 35명

속기직(일반)

 

사서직(일반)

 

경위직

 

방호직

 

기계직

(3)

 

(9)

 

(6)

 

(6)

 

(2)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91000019

 

94000011

 

92000018

 

97000018

 

95000086

91000097

 

94000110

 

92000023

 

97000032

 

95000090

91000150

 

94000210

 

92000102

 

97000066

 

 

 

 

94000244

 

92000204

 

97000109

 

통신기술직

 

 

94000275

 

92000235

 

97000113

 

(3)

 

 

94000281

 

92000307

 

97000154

 

응시번호

 

 

94000303

 

 

 

 

 

95300027

 

 

94000497

 

 

 

 

 

95300047

 

 

94000512

 

 

 

 

 

95300070

 

 

 

 

 

 

 

 

 

 

 

사서직(장애)

 

 

 

 

 

건축직

 

 

(2)

 

 

 

 

 

(4)

 

 

응시번호

 

 

 

 

 

응시번호

 

 

94500001

 

 

 

 

 

95400005

 

 

94500012

 

 

 

 

 

95400028

 

 

 

 

 

 

 

 

95400039

 

 

 

 

 

 

 

 

95400069

 

 

 

 

 

 

 

 

 

 

2. 신규채용 후보자 등록 및 임용안내 (최종합격자 전원)

  가. 등록일시 : 2023. 11. 10.(금) 15:00
  나. 등록장소 : 국회의정관 105호
  다. 제출서류
  
  ◦ 채용후보자등록원서     1부
  ◦ 선서문     1부
  ◦ 서약서     1부
  ◦ 신원진술서     2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통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통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1통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신청서     1부
  ◦ 최종학력(졸업․재학․휴학․제적)증명서      1통
   ※ 대학원 학력의 경우 대학 학력증명서도 제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합격”결과서      1통
   ※ 공무원으로 퇴직한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면제
  ◦ 사  진(반명함판, 3×4 컬러사진)      5매
    - 인사기록카드 부착(1), 채용후보자등록원서(1), 신원진술서(2), 공무원증 발급용 추가제출(1)
   ※ 공무원증 발급용 1장에는 사진 뒷면에 이름 기재
  ◦ 기본증명서(상세)      3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통
  ◦ 혼인관계증명서(상세)(해당없는자도 제출)      1통
  ◦ 입양관계증명서(상세)(해당없는자도 제출)      1통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해당없는자도 제출)      1통
  ◦ 주민등록등본      3통
   ※ 증명서 및 등본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공개하여 제출
  ◦ 병적증명서(군경력자, 남자의 경우 미필·면제자도 제출)      1통
   ※ 장교 및 부사관 경력자의 경우 “병적기록표” 추가제출     1통
  ◦ 본인명의 온라인 예금통장(급여 수령용) 사본      1부

  ※ 채용후보자 등록 및 임용안내와 관련한 세부자료를 공고 직후 최종합격자의 개인 메일(원서접수시 등록한 이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고 임용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제3조제1항 검진기관에서 발행하며, 붙임의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채용시험에 최종합격을 하였더라도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국회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등록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인사1담당 (02-6788-29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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