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구분 및 지원자격
- 일반 채용
직종 | 직급 | 직렬 | 인원 | 지 원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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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9명 | |||
사무 | 3급 | 일반사무 | 3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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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직무기술서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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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어 직무기술서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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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 직무기술서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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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직무기술서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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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직무기술서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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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3급 | 건축 직무기술서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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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직무기술서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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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채용
직종 | 직급 | 직렬 | 권역 | 인원 | 지 원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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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1명 | ||||
기술 | 3급 | 보험심사 (어선원) 직무기술서 |
경기 충청 강원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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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남 제주 | 2명 | ||||
경북 경남 | 3명 | ||||
보험심사 (어선) 직무기술서 |
경기 충청 강원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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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남 제주 | 2명 | ||||
수산식품 직무기술서 |
부산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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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통신 직무기술서 |
경기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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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1명 | ||||
전남 | 2명 | ||||
제주 | 2명 | ||||
환경 직무기술서 |
인천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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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기계 직무기술서 |
부산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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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 특별시 등은 연관 지역에 포함 : 서울특별시(경기), 인천광역시(경기), 부산광역시(경남), 대구광역시(경북), 광주광역시(전남), 대전광역시(충청), 울산광역시(경남), 세종특별자치시(충청)
- 자격증 취득기한은 공고 마감일, 어학성적은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2년)을 산정
- 공통 지원자격
구 분 | 공 통 지 원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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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
연 령 |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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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구 분 | 근무지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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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용 | 전국 | 인력 운용상 필요지역 배치 |
권역별 채용 | 해당 지역 | 5년 의무근무 후 전국 순환 근무 원칙 |
전형방법
- 전형별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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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10.10 ~ 10.25 17:00 | 전형은 단계별로 허들식(제로베이스) 평가방식 적용 |
온라인 인성검사 | 10.26 ~ 10.29 | |
서류합격자 발표 | 10.31 | |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 10.31 ~ 11.5 | |
필기전형 | 11.5 | |
필기합격자 발표 | 11.10 | |
1차 면접 | 11.20 ~ 11.24 | |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 11.28 | |
2차 면접 | 12.11 ~ 12.14 | |
최종합격자 발표 | 12.18 | |
연수원 입소 | ‘24.1.3 |
- 전형별 세부사항
-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채용공고 기간과 동일
- 접수 방법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외의 접수는 불인정(이메일, 우편, 방문 등) - 중복지원 관련 : 전형별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지원한 모든 채용 직렬 불합격 처리
- 온라인 인성검사
- 평가방법 : 온라인 인성검사 페이지에 접속하여 개별평가 수행
- 활용방법 : 인성검사 결과 부적합자 또는 미응시자는 서류전형 점수와 무관하게 서류전형 탈락 처리
- 서류전형
- 자격심사 : 지원자격 충족 여부 및 성실 지원 여부 확인
[불합격대상] - 지원자격 충족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
- 자기소개서 각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최소 글자 수에 미달하는 경우
- 자기소개서 각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불성실하게 작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무의미한 글자 나열, 표절, 회사명 기재 오류 등)
- 서류평가
- 평가대상 : 자격심사 및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를 종합한 적격자
- 단, 적격자 수가 합격 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평가 없이 전원합격 처리
- 평가항목 : 자격증, 외국어 성적*
* “직렬별 가점 자격증 목록 및 외국어 성적 가점 기준” 참고 - 합격자 결정 : 총점(100점 만점) 고득점순으로 직렬별 합격 배수 이내
- 합격 배수 : 일반사무 30배수, 그 외 20배수
- 동점자 발생으로 합격예정 인원 초과 시 해당 인원 전원합격 처리
- 평가대상 : 자격심사 및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를 종합한 적격자
- 자격심사 : 지원자격 충족 여부 및 성실 지원 여부 확인
- 증빙서류 업로드
-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전체
- 업로드 대상 파일 :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자격증, 어학성적 등)에 대한 증빙서류 스캔 파일
- 업로드 방법 : 채용 홈페이지에 지원자가 개별적으로 업로드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의 기재사항과 달리 제출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성실 제출 요망
- 직렬별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필수)
직렬 필수 제출(자격 요건) 선택(가점) 일반사무 없음 직렬별 가점에 해당하는
자격증·어학성적 및 장애인, 보훈 증빙손해사정사, IT, 건축, 수산식품(일반),
보험심사(어선원, 어선), 통신, 환경, 냉동기계자격증 사본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어학성적 사본 해양수산 학위 증빙 사본* 수산식품(권역-부산) 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에 근무업체명, 근무 기간, 담당업무 등 상세 기재 필수
- 필기전형
- 장소 : 서류전형 합격 발표 시 별도 통보 예정(서울 예정)
- 평가내용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전체) + 전공선택시험(일반사무) / 직무시험(IT)
- 평가 배점 : NCS 50% + 전공·직무 50%(NCS만 보는 직렬은 NCS 100%)
- NCS 과목 : 직업기초능력 5과목(100문항, 100점)
- 의사소통(30%), 문제해결(30%), 수리(20%), 자원관리(10%), 정보(10%)
- 전공선택시험 및 직무시험 과목
채용 직렬 전공 세부과목(50문항, 100점) 일반사무 경영·경제 경영학 및 경제학 전반 법·행정 법학 및 행정학 전반 IT 코딩능력평가(JAVA) - 지원단계에서 일반사무 직렬 지원자들은 본인이 응시할 전공과목 결정
- 과목별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개별 공지 예정
- 합격 배수 : 일반사무 4배수, 그 외 5배수
- 일반사무는 전공별 응시자 수에 비례하여 합격 인원 배분
- 과락점수 : 일반사무, IT-과목별 40점 이하, 총점 50점 이하 / 그 외-NCS 50점 이하
- 동점자 발생으로 합격 배수 초과 시 해당 인원 전원합격 처리
- 1차 면접
- 장소 : 필기전형 합격자발표 시 별도 통보 예정
- 면접방식
직렬 실무면접 인성면접 일반사무 토론면접 본회 인재상에
기반한 면접
(다대다 면접)그 외 직무역량면접
(다대다 면접) - 평가 배점 : 인성 50%, 실무 50%로 반영
- 합격 배수 : 일반사무 2배수, 그 외 3배수
- 동점자 발생으로 합격 배수 초과 시 해당 인원 전원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으로 합격 배수 초과 시 해당 인원 전원합격 처리
- 2차 면접
- 장소 : 1차 면접합격자 발표 시 별도 통보 예정
- 면접방식 : 다대다 면접(인성면접)
- 신체검사
- 개별 신체검사 후 연수원 입소일에 결과표 제출
- 입사지원서 접수
기타사항
-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아래 기준으로 가점 적용
구 분 해당자 판단기준 우대사항 및 가점 비율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10% 가점 부여
취업지원 대상자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증명서상 가점 비율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
(단, 전형별 합격예정 인원의 30% 초과 불가) - 최종면접에서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채용
- 예비합격자는 다음과 같이 운영
- 최종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단, 신입직원 채용이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 진행되는 경우 채용공고일 전까지) 채용 직렬별로 예비합격자를 운영하며, 입사 포기, 채용 결격사유 발견, 중도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부여된 순위에 따라 충원
- 단, 예비합격순위는 비공개이며, 최종면접 점수가 기준점수 미만일 시 예비합격 제외
- 최종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단, 신입직원 채용이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 진행되는 경우 채용공고일 전까지) 채용 직렬별로 예비합격자를 운영하며, 입사 포기, 채용 결격사유 발견, 중도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부여된 순위에 따라 충원
- 불합격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결과발표 후 제출한 서류 반환청구 가능(기간 내 반환청구 없을 시 폐기됨)
- 반환청구 방법 : 반환청구서 이메일 제출(suhyupinsa@suhyup.co.kr)
-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 : 최종발표일로부터 1달간
-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시 합격이 취소됨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빙서 미제출 포함)
-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비위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재난 발생, 천재지변, 비위 의심행위 발견 등 채용 중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시 채용절차 진행을 연기,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전형별 적격자 미달 시 합격 배수대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 비리로 피해자 발생 시 본회 구제절차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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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총무부 인사과 : 02-2240-2171/2172/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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