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입사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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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입사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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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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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입사원 채용공고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국토정보 플랫폼 전문기관인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변화와 도전을 함께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분야별 채용인원

채용직렬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비고
기획경영직 (6) 기획행정 일반 2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
장애 1
경영회계 일반 2
장애 1
소계 6
국토정보직 (31) 지적측량 일반 25
장애 3
보훈 3
소계 31
보조직(고졸전형) (5) 지적측량 일반 5
소계 5
합 계   42  

• 분야별 주요업무 내용은 직무설명서 참조 직무설명서 다운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은 하단 참조

• 국토정보직(지적측량) 분야 보훈채용은 국가보훈처 추천자 대상 채용

- 추천대상자 관련 등은 전북동부보훈지청(063-239-4520) 문의

■ 고용형태 및 근무지

ㅇ (고용형태)

- 정규직(기획경영직, 국토정보직, 보조직): 약 4개월 간 채용형 인턴(연수교육 기간 포함)을 거친 후 교육성적, 업무수행능력, 근무자세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규직으로 임용

* 기획경영직 분야는 인턴기간 중 일정기간 현장업무 근무 예정

* 채용형 인턴 평가기준: 공사「청년인턴 관리지침」제18조(청년인턴 평가)

* 정규직 임용직급: (기획경영직ㆍ국토정보직) 7급 / (고졸전형) 보조직

- 정규직(보조직_고졸전형): 정규직 임용 후 4년 이상 근무하고 공사에서 정한 전직절차를 통과한 경우 7급으로 전환

ㅇ (근무지) 공사 전국단위 기관 배치

■ 지원 자격 안내

ㅇ (블라인드 채용)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어학성적 제한 없음

- 단, 18세 미만자(2005.12.31. 이전 출생자 가능), 임용예정일(2023.12.29.) 기준 공사 정년(60세) 초과자 제외

ㅇ (기준일) 자격증, 학력 등 지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ㅇ (근무기준) 임용예정일 이후 전일 근무 가능한 자(全 분야 공통)

ㅇ (중복지원) 채용직렬 및 채용분야를 달리하여 중복 지원 불가

ㅇ (지적자격) 지적측량 분야(국토정보직, 보조직)의 경우 지적자격(지적기술사/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지적기능사) 보유자만 지원 가능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023.10.10.)까지 취득하여 등록번호(자격번호)가 부여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ㅇ (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고졸전형은 제외)

- 단, 군 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전에 전역하는 자로 교육입소 및 인턴기간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ㅇ (고졸전형)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지원 가능
* 단, 18세 미만자는 제외(2004.12.31. 이전 출생자 가능)
- 전문대,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지원불가
- 지원서에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후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징계해고 됨에 유의

ㅇ (경력증명서 기간종료일 기준) 경력증명서상 기간종료일이 현재일 경우 지원서 상에 경력사항 기간종료일을 접수마감일로 입력

* 접수마감일 이후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ㅇ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1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5조 (결격사유) 직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되거나,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20.07.01.>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채용분야 자격 요건(모두 충족)
기획경영직 기획행정

경영회계
일반 ⦁ 없음
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토정보직 지적측량 일반 ⦁ 지적 자격 보유자로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장애 ⦁ 지적 자격 보유자로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보훈 ⦁ 지적 자격 보유자로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국가보훈처 추천자
보조직(고졸전형) 지적측량 일반 ⦁ 지적 자격 보유자로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지적자격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중 1개 이상 보유

※ 자격증 기준일: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023.10.10.)까지 취득하여 등록번호(자격번호)가 부여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2. 전형방법 및 절차

■ 직무능력중심 선발절차

역량기반
지원서접수

 
1차(필기전형)
직무지식검사
직업기초능력
 
2차(면접전형)
역량면접
 

최종합격자발표

 

채용후보자등록

 

임용

■ 전형별 배점기준

역량기반 지원서 1차(필기전형) 2차(면접전형) 최종합격자 결정
적격 / 부적격 직무지식검사(70%) [직업기초능력] 역량면접(100%) 1차(60%) + 2차(40%) 합산
직업성격검사(적격/부적격)
직무능력검사(30%)

■ 전형별 안내

【역량기반지원서】

ㅇ 해당 직무와 관련된 교육, 자격, 경험 또는 경력사항 등을 작성하는 NCS 기반 직무역량 중심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인적사항(생년월일, 연령, 성별, 가족관계, 출신지역, 사진), 학교명, 전공, 학점, 어학성적 기재란 없음

ㅇ 합격자 결정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단, 부적격 지원서의 경우 1차 시험 응시(수험표 출력) 불가

ㅇ 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별표 1] 입사지원서 작성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작성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첨부파일 미첨부 및 지원서 검토결과 부적격* 으로 판정될 경우 1차 시험 응시가 불가능

* 부적격 사례: 자격증 파일 첨부 항목에 다른 파일 첨부 및 지원서 자격증 항목에 입력한 자격증 정보와 파일에 첨부한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단, 지원서에 입력한 자격증 정보 또는 첨부한 파일을 활용하여 자격증 보유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자기소개서 질문과 무관한 내용 입력,
자기소개서 최소작성 분량(문항당 400자)에 미달한 경우

- 지원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단, 이전 직장명(학교 또는 지역명 포함 시 블라인드 처리), 학과명 등은
기재 가능

- 지원서 오기재, 허위제출, 증빙자료 미제출, 전형 진행과정 중 연락불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최종제출 후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수정 및 보완 불가

【채용분야별 필기시험 개요】

시험구분 채용분야 시험내용(문항수) 시험시간
직업기초
능력평가
공 통 직업성격검사(150) 20분
직무능력검사(60)
(직무별 4개 영역)
60분
직무지식검사 기획경영 기획행정 행정학(20), 경제학(20), 기초통계학(20) 70분
경영회계 경영학(20), 회계학(20), 기초통계학(20)
국토정보 지적측량 지적학(15), 지적측량(20), 관계법규Ⅰ(15), 기초통계학(10)
보조직(고졸전형) 지적측량 한국사(60)
합 계   150분

【직업기초능력평가】

ㅇ 계산기 사용 불가

ㅇ (직업성격검사) 공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마인드 측정

- 점수 미반영, 필기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부적합자 불합격 처리

ㅇ (직무능력검사) 직무별 NCS 직업기초능력 4개 영역

- (기획행정/경영회계)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능력

- (지적측량) 수리, 문제해결, 정보, 기술능력

【직무지식검사】

ㅇ 계산기 사용 기준

(기획경영직) 단순 계산 기능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

(국토정보직) 일반 공학용 전자계산기 사용 가능

* 공학용 계산기는 사용자 본인이 감독자 앞에서 프로그램을 리셋한 후 사용

(보조직) 전자계산기 사용 불가

ㅇ 채용분야별 직무지식검사 내용 안내

(출제유형) 객관식 4지선다형 60문항

(관계법규Ⅰ)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시행규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채용분야별(지적측량) 관계법규는 해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하며, 채용공고일 기준 현행법으로 함

(기초통계학) 범위와 난이도는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제목: 기초통계학 예제문제)에 공지된 예시문제 참조

ㅇ 40점 미만 득점하거나, 가산점을 합산한 총 점수가 60점(장애인 및 보훈분야 5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역량면접】

ㅇ 경험면접, 상황면접 등으로 공사 직원으로서 필요한 역량 검증

ㅇ 면접대상 인원: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지적측량은 1.5배수)

ㅇ 한 면접위원의 점수합계가 40점 미만 또는 全 면접위원의 종합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3.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9. 25.(월) 10:00 ~ 2023. 10. 10.(화) 17:00

■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www.lx.or.kr)

ㅇ 지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지원자가 동시에 접속할 경우 작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일 전에 접수하시길 바라며,
지원서 작성방법은 접수화면의 ‘작성요령’ 참조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입사 지원서
(스캔파일 첨부)
⦁ [지적측량분야] 지적자격증 자격취득확인서
* 큐넷(www.q-net.or.kr) 사이트에서 확인서 발급가능
필기전형 합격자
(원서접수 시스템 업로드 제출)
⦁ [전북지역인재] 최종학교 재학, 졸업(예정)증명서
⦁ [고졸전형]
- 고등학교 재학: 고등학교 재학(졸업예정)증명서
- 대학 미진학: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자금대출ㆍ장학금신청증명서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신청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대학 중퇴: 대학교 제적(중퇴)증명서
⦁ [남성]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병적사항 포함)
⦁ [해당자] 가산점 대상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 [해당자] 공무원(지적업무) 경력증명서
⦁ [해당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저소득층, 장애인 증명서

* 각 제출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장애인, 병역사항 등은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채용공고일(2023.9.25.)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입사에 필요한 정보 및 서류만 제출받으며, 제출서류 등은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4. 채용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지원서 접수 9. 25.(월) ~ 10. 10.(화) 온라인 접수
필기시험 안내 10. 20.(금) 지원서 적격여부, 필기시험 장소/시간 공지
필기시험 10. 28.(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11. 14.(화) 홈페이지, 지원서 접수사이트
역량면접 11. 24.(금)  
최종합격자 발표 12. 13.(수) 홈페이지, 지원서 접수사이트
채용후보자 등록 12. 13.(수) ~ 12. 14.(목)  
발령 예정일 12. 29.(금)  

* 상기 일정은 업무 형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채용 우대사항

■ 채용우대제도 적용방법

ㅇ 채용우대제도는 합격자 중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로 추가로 합격, 단 공사가 정한 채용합격 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

ㅇ 각 채용우대제도별 목표비율 적용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5%

ㅇ (적용대상) 채용공고 기준 선발예상인원이 5명 이상인 채용분야

ㅇ (적용방법) 면접전형 후 최종합격자 결정시 어느 한 성의 합격인원 비율이 25%에 미달하는 경우 채용합격 하한선(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처리

※ 선발예상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2) 이전 지역(전북)인재 채용목표제 30%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적용 대상 안내

ㅇ 전북지역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서 해당지역 소재 학교 출신자의 채용확대를 위하여 지역인재채용목표제 시행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ㅇ (이전지역인재 개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 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한 자로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ㅇ (적용대상분야) 정규직 신규채용 중 채용예정인원이 채용분야별 연(年) 인원 5명을 초과하는 경우

ㅇ (적용방법) 각 전형단계별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채용합격 하한선(합격선 -5점) 이상인 이전지역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처리

※ 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함
※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639호, 2020. 6. 1.) 적용

6. 동점자 처리 기준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적분야 상위자격자, 자격가점 고득점자, 경력가점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7. 예비합격자 선정

ㅇ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며 입사포기자 및 부정합격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처리 합니다. 이때, 예비순번은
분야별 합격자의 10%까지 부여하며 채용예정인원이 14명 이하인 경우 2명을 부여합니다.

ㅇ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적용 채용분야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분야 총 예비합격자 인원 중에서 목표비율(30%)에 비례하여 지역인재
예비합격자를 선정합니다.

ㅇ 최종합격자 공고 시 부여된 예비합격자 순번은 2024.1.12.까지 유효합니다.

8. 유의사항

ㅇ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응시자는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시험 마칠 때까지 마스크(KF94 또는 이와 동급)를 계속해서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ㅇ 부정행위, 대리시험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였거나 허위․위변조 등의 서류를 제출한 자가 해당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ㅇ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고문에 제시된 서류 외에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우편비용 발생시 본인 부담)

ㅇ 입사 시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합격취소 등 입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합격 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을 거부하는 자는 합격 취소하고 1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ㅇ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ㅇ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신분확인용)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미지참시 퇴실 조치하여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인정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모바일 신분증(단, 캡쳐 또는 이미지는 인정하지 않음)

ㅇ 채용 단계별로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를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ㅇ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 합격 후 근무지 배치는 본인 희망지역을 고려하되 공사의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전국 단위로 배치되며, 지적측량분야 신입사원은 정규직으로 임용 후 3년간 다른 지역본부로 전보 제한 및 2년 이상 현장근무를 해야 합니다.

ㅇ 온라인으로 제출된 채용자료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후 즉시 파기합니다.(최종합격자 제외)

ㅇ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응시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자 본인의 인지 여부 및 합격과의 연관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합격자에 대해 합격을 취소하고 사법처리 등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공사에 취업할 수 없으며, 채용 이후에도 비위면직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징계해고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 내용은 공사 업무 형편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사전에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직무설명서
[별표 1] 입사지원서 작성 유의사항
[별표 2] 한국국토정보공사 채용시험 가산점 안내
[별표 3] 취업보호대상자 등의 가산적용 비율 안내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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