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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근로조건
- 근무지역 : 인천
- 갑문직의 경우 인천항 갑문(인천 중구 월미로 소재)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갑문직의 경우 인천항 갑문(인천 중구 월미로 소재)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근무형태 및 처우 수준
직원 구분 | 근무형태(근무시간) | 처우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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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전일제 | 『직원보수규정』에 따름(수습기간 동안 기본월봉의 80% 지급) |
채용형 인턴 | 전일제 (주 5일, 40시간) | 월 201만원 내외 (4대 보험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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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공통 자격요건
구분 | 일반 | 고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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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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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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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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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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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모집분야 | 자격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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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사무 7급(갑) | 일반행정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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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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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 | 사무 |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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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토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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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갑문) | 기계 (고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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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고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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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심사기준
[ 전형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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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9. 27.(수) 09:00 ∼ 10. 4.(수) 18:00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pa.incruit.com)를 통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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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전형
- 공통 심사기준
- (입사지원서 적격·부적격 판단) 분야별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항만공사간 또는 모집분야별 중복지원시 불합격 처리
- 채용형 인턴 [사무-일반행정, 건설-토목]
-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적격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사무 70배수, 건설 30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되,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처리
채용 직렬(선발 배수) | 전문자격 | 어학 능력 | 정보화 능력 | 한국사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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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70배수) | 30 | 50 | 10 | 10 |
건설 (30배수) | 50 | 30 | 10 | 10 |
3 본인확인용 사진 및 추가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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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기전형
- 시험 종류 및 과목
시험 종류 | 과목 및 세부사항 | 문항/시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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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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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 |
NCS 직업 기초능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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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
직무수행 능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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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
- 필기전형 과목별 반영비율
모집분야 | 인성검사 | 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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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사무7급(갑)-장애인, 취업지원 대상자 | 적·부 판정 | 100% | - |
채용형 인턴 | 사무-일반행정, 건설-토목 | 적·부 판정 | 50% | 50% |
시설-갑문(기계·전기/고졸) | 적·부 판정 | 100% | - |
- 합격자 결정기준
모집분야 | 합격자 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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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사무 7급(갑)-장애인 사무 7급(갑)-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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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 | 사무-일반행정
건설-토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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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갑문
(기계·전기 / 고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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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접전형
- 모집분야별 점수 반영비율
모집분야 | 반영비율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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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1) | AI면접2) | 토론면접 | 역량면접 | |||
정규직 | 사무 7급(갑)-장애인 | ○ | - | 30% | 70% | 100% |
사무 7급(갑)-취업지원 대상자 | ○ | - | 30% | 70% | 100% | |
채용형 인턴 | 사무-일반행정 | ○ | ○ | 30% | 70% | 100% |
건설-토목 | ○ | ○ | 30% | 70% | 100% | |
시설-갑문(기계·전기/고졸) | ○ | - | - | 100% | 100% |
- 자기소개서는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불성실 작성(미작성, 분량 미달, 동일문자 연속 반복 사용, 표절, 회사명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음
- AI면접 결과는 역량면접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AI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응시자는 토론·역량면접 응시 불가
- 합격자 결정기준
- 평가위원 평점 총점이 6할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가점 포함) 채용인원의 1배수 선발
- 과반수 위원이 각 평점 요소 중 동일한 평점 요소 어느 하나를 “하(4할)”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소수점 이하 점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소수점 이하 점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자 처리기준
- 아래 각호의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 면접시험 종류 중 배점이 높은 면접의 점수가 높은 자
- 아래 각호의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운영기준
- 모집분야별 합격자를 제외한 차하순위자 2순위까지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확인,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범위 내 차하순위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
- 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거나 2순위 인원보다 적게 둘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확인,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범위 내 차하순위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
- 모집분야별 합격자를 제외한 차하순위자 2순위까지 예비합격자 운영
우대사항
구분 | 적용 대상자 | 전형별 가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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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필기 | 면접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총점의 5% | ||
중증장애인 | 총점의 7% |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총점의 5~10%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 | 총점의 5% |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