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및 인원
< 유 의 사 항 >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발견될 시 모두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선발인원은 공사 사정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변경 가능
구 분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주요업무 | |
신입직 (관리직) |
관리6급 (일반) |
경영 | 18명 | · 공사 직무기술서에 따른 관리직원 업무 수행 |
부동산 | 15명 | |||
전산 | 10명 | |||
건축 | 5명 | |||
경제 | 5명 | |||
법 | 5명 | |||
관리7급 (고졸수준) |
장애인 | 3명 | ||
국가유공자 | 2명 | |||
관리6급 (제한경쟁) |
장애인(경영) | 4명 | ||
국가유공자(경영) | 8명 | |||
회계사/세무사 | 3명 | · 회계제도 기획 및 회계결산 등 · 세무제도 수립 및 법인세 신고납부 등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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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78명 | |||
경력직 (관리직) |
변호사 | 2명 | · 공사 내 법률검토, 계약서 검토, 소송승인, 사규협의 등 · 기타 공사가 지시하는 법무 및 소송업무 직무기술서 |
|
소계 | 2명 | - | ||
경영지원직 (무기계약직) |
비서직 | 1명 | · 임원수행 및 일정 관리 등 비서 관련 업무 직무기술서 | |
콜센터 상담(2급) | 2명 | · 공사 상품에 대한 상담업무 · 보증 및 기금 콜상담 등 고객지원업무 직무기술서 |
||
콜센터 품질관리 (선임매니저) |
1명 | · 콜센터 품질관리, 상담지식 DB 운영관리 등 직무기술서 | ||
그래픽 디자이너 | 1명 | · 공사 브랜드 전략 수립 · 디자인시안 개발·제작·배포·관리 직무기술서 |
||
소계 | 5명 | |||
총 계 | 85명 | - |
근무조건
구 분 | 주 요 내 용 |
채 용 형 태 | · 정규직(신입직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 수습기간 중 공사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공사 내규에 따라 채용취소 가능 |
근 무 형 태 |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
근 무 장 소 | · 본사(부산) 또는 전국 영업부서 소재지 * 비서직 최초 근무지는 서울 예정이며, 입사 후 인사발령 등에 따라 부산 근무 가능 |
보 수 | · 공사 인사규정, 보수규정 및 경영지원직운영규정 등에 따름 * 신입직(관리6급, 관리7급), 경영지원직은 보수 수준이 해당자격과 직무에 맞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전문자격, 학위를 소지한 자 및 공공기관 등 타 기관 재직경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입사 후 별도 경력인정 없음 * 경력직(관리직)은 인사규정 제14조제2항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 제한경쟁채용 시의 경력기준’ 등에 따라 향후 직급 협의하여 결정 |
지원자격
□ 신입직(관리6급, 관리7급)
구 분 | 지 원 자 격 | |||||||||||||
기 본 요 건 | · 성별, 신체조건, 학력 등 제한 없음 * 아래 ①∼③을 모두 충족 ① 공고일 기준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 ② 입사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7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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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학 성 적 (관리6급 전분야에 해당) |
· (목적)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외국어(영어) 능력을 요구 · (성적기준) 아래 중 어느 하나의 유효한 공인어학성적 보유자 -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 해당 어학성적 대상 시험에서 듣기부문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청각장애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 [신입직 청각장애인 어학능력시험 안내]
※ 사유 불문하고 진위여부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①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사전등록하지 않은 어학성적 ☞ 채용공고일 기준 2년전 이후(’21.9.19.~) 응시하고 원서접수 마감일(’23.10.4.)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 ②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사전등록한 어학성적 ☞ ’18.1.1.이후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23.10.4.)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으로 해당 시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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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평적 인력 |
관리7급 (장애인) 관리7급 (국가유공자) |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로서, 아래 ① 또는 ②를 충족한 자 - 최종학력이 고졸(예정)인 자(’24.2월 내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재학·휴학·중퇴자 - 대학 재학·휴학중인 자 중 별도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 최종학력이 전문학사 이상인 자가 지원하여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임용 이후라도 임용 취소) ①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상이등급기준 해당자 포함) ②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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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6급 장애인 (경영)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상이등급기준 해당자 포함) - 장애인은 ‘장애인’ 모집분야(제한경쟁) 또는 타 모집분야(가점우대, 全 전형 5%) 중 선택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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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6급 국가유공자 (경영)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모집분야(제한경쟁) 또는 타 모집분야(가점우대, 全 전형 5%∼10%) 중 선택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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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자격 |
회계사 /세무사 |
· 「공인회계사법」제3조 및 「세무사법」제3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KICPA)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자 - 원서접수 마감일(’23.10.4.)까지 최종 자격취득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인정 |
□ 경력직(관리5급) 및 경영지원직(무기계약직)
구 분 | 지 원 자 격 | 직 급 | ||
기 본 요 건 | · 성별, 신체조건, 학력 등 제한 없음 * 아래 ①∼③을 모두 충족 ① 공고일 기준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 ② 입사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7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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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관리직) |
변호사 | ·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만 3년 이상의 법무 분야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과장~대리급 (관리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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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지원직 (무기계약직) |
비서직 | · 만 2년 이상의 임원비서 수행 경력이 있는 자 | 경영지원직 (무기계약직) |
|
콜센터 상담 (2급) |
· 만 1년 이상의 콜센터 상담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
콜센터 품질관리 (선임매니저) |
· 만 3년 이상의 콜센터 관리자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
그래픽 디자이너 |
· 만 3년 이상의 디자인계열(그래픽디자인) 관련분야 업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브랜드 정체성에 맞는 디자인 시안개발 및 적용이 가능한 자 |
< 경력사항 평가기준 >
□ 관련분야 경력은 아래 ①∼③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조회 및 확인 결과가 서류상으로 일치하는 기간에 대하여 경력으로 인정
① 경력증명서 : 근무부서, 담당업무(직무), 근무기간(년, 월, 일), 직위 또는 직급이 명시된 경우의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함
* 폐업회사의 경우 (1)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2) 소득금액증명 (3)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등) 제출을 통해 증빙 필요
- 경력증명서는 기관장 직인이 날인되고 입사일·퇴사일(년/월/일까지)이 표시된 서류에 한하며,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채용공고일(’23.09.19.) 이후에 발행된 것에 한하여 인정
②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가입이력 포함),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모든 경력은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중 1개 보험 자격득실 이력이 중복으로 확인되는 기간만 인정하므로
입사지원서 작성 시 정확하게 작성할 것
* 단, 외국에서 근무하는 등의 사유로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 및 소득금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받은
경력증명서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및 급여입금내역 등을 통해 판단
③ 소득금액 증명 :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제출
□ 경력자격요건 판단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23.10.4)을 기준으로 하며, 재직자인 경우 경력기간은 원서접수 마감일(’23.10.4)을 기준으로 작성
※「공공기관 채용업무 가이드북」에 따라 경력확인을 위해 이전 근무기관에 경력 조회와 4대보험 자격득실 및
소득금액증명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며, 그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가 필요(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시 지원 불가)
※ 근무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일 경우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기간 산정
ex) 주20시간 근무 1년 근무 시 → 6개월로 경력 환산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이전 직장 재직 및 중징계(당연퇴직, 파면, 해임 등 이에 준하는 징계) 유무를
해당 기관에 사실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 및 중징계 사실이 있을 시 합격 취소(입사 이후 발견 시에도 당연퇴직)
※ 상기 각종 증명서는 채용공고일(’23.09.19.) 이후 발행한 것에 한하여 인정
전형단계
< 전형단계 안내사항 >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단계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zero base)
[1]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입사지원서 접수 유의사항 >
○ 지원서 작성요령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임시저장된 지원서는 접수 마감 시간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 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최종 제출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수험번호가 부여되어야 지원자로 인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해당사항을 정확히 입력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격과 우대사항 등이 인정되니 반드시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지원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개인 인적 사항(성명, 학교명 등) 기재 일절 불가, 출신학교, 특정 단체를 추측할 수
있는 이메일 사용을 금지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는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개명자 중 개명 후 이름과 추후 제출할 증빙서류의 이름이 불일치하는 자는 본인의 개명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개명전 이름을
기재하셔야 하며, 향후 초본 등 서류를 통해 확인 예정입니다.(개명에 따른 증빙서류 진위여부 검증 등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3. 9. 19.(화) ∼ ’23. 10. 4.(수)
○ (접수기간) ’23. 9. 25.(월) ∼ ’23. 10. 4.(수) 13시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khug.career.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한 접수 불가
[2] 서류전형(적/부)
○ (대상) 접수기간 내 최종 입사지원을 완료한 자
○ (내용)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확인 후 적격자 전원에게 필기전형 응시 기회 부여
- (지원자격 충족)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
* ‘필기전형 합격 검증대상자’에게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지원자격 및 우대가점 충족 여부 검증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자기소개서 심사기준에 따라 불성실 기재여부 확인 자기소개서 불성실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
○ (합격자 통지) ’23. 10. 13.(금) 개별 통지(SMS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 세부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필기전형
□ 응시대상 및 응시정보 등록
○ (응시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중 기한 내 응시정보를 등록한 자
- (응시정보 등록) 응시자는 필기전형 실시 전에 본인 확인을 위한 사진·생년월일을 기한 내 등록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등록하는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필기전형 응시 불가
* 응시장소는 응시정보를 등록한 지원자에 한해 별도 공지
[필기전형 신분확인을 위한 사진·생년월일 등록 안내]
■ 사진·생년월일 등록요청 :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 등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필기전형 신분 확인 및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한 사진·생년월일 업로드 요청(업로드 기한 : 서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 필기시험 당일 사진·생년월일이 명시된 수험표 지참 시에만 필기응시 가능
※ (참고) ①수험표 미지참시, ②사진·생년월일 중 하나라도 미기재된 수험표 소지 시, ③수험표와 신분증상 생년월일 다른 경우,
④수험표와 신분증상 사진이 시험 응시자 본인과 다른 경우* 등 기타 응시자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응시 불가
* 수험표와 신분증 사진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으며, 동일인으로 판단 가능 시 응시 가능
※ 채용 홈페이지 상에서 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편집하여 수험표를 지참하는 경우, 전산상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일정 및 장소
○ (응시일정) ’23. 10. 22.(일) 예정
- 필기전형 대상자 규모 및 고사장 대관 사정 등에 따라 응시 일정 및 상세 시간 변동 가능
○ (응시장소) 서울 및 부산 예정(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필기전형 장소는 지원서 접수 시 1, 2지망을 모두 선택하여야 하며, 지원순서, 고사장 여건 등에 따라 지망 장소에서 시험이 어려울 수 있음
*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1지망 지역 우선 배정
□ 응시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필기전형 응시 제한
■ 기한 내 응시정보(사진·생년월일)를 등록하지 않은 자
■ 규정 신분증* 미소지자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 사진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여권(기간만료 전),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는 아래의 ①, ② 중 하나를 구비할 것
① 청소년증, ② 유효기간 내 사진 부착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음
*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의 경우 새로운 신분증과 개명 또는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 결정등본 등)를 지참하여 시험감독관에게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하며, 답안지에는 접수 시
등록한 이름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해당자는 필기시험 합격 후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 해야함)
■ 안내된 입실시간 이후 도착한 자
* (예시) 09시 30분까지 기 안내된 장소(교문 또는 현관 등)에 도착해야 하는 경우 09:30:59까지 반드시 입장을 완료하여야 하며
09:31:00가 되는 순간 직후부터 도착하는 자에 대해 응시를 제한함
□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필기전형 시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 · 신체상의 장애가 있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 시각·지체·뇌병변·청각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절차 | · ① (편의지원 신청) 입사지원서 작성 시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신청란에 본인이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 입력 · ② (증빙서류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문’을 참고하여 안내된 기한 내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의사 진단서 등) · ③ (별도 승인) 증빙서류 확인 및 검토를 통한 승인 여부 별도 안내 |
지원내용 | · 고사장 저층 배정 / 확대 시험지 제공 / 별도 시험실 배정 / 보조공학기기 지참 등 - 다만, 시험시간 연장 등 필기전형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은 제공 불가 |
□ 평가방식
○ (평가방식) 객관식 5지선다형 필기시험
- (필기시험 과목) ①NCS 직무적합평가(전 분야), ②전공필기(관리6급)
[채용분야별 필기시험 과목]
구 분 | 신입직 (관리6급) |
신입직 (관리7급) |
경력직 (관리5급) |
경영지원직 |
필기전형 | [1교시] NCS 직무적합평가 (5지선다형 객관식 40문제, 100점) |
[1교시] NCS 직무적합평가 (5지선다형 객관식 40문제, 100점) |
||
[2교시] 전공필기 (5지선다형 객관식 80문제, 200점) |
○ NCS 직무적합평가 출제범위 (전 분야)
구 분 | 출제범위 | 난이도 |
신입직(관리6급) 경력직(관리5급) |
의사소통능력 조직이해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
대졸 수준 |
경영지원직 (무기계약직) |
초대졸 수준 | |
신입직(관리7급) | 고졸 수준 |
○ 전공필기 출제범위 (신입직-관리6급)
구 분 | 채용분야 | 출제범위 |
신입직 (관리6급) |
경영 | · 경영학 일반, 중급회계, 재무관리 |
경영(장애인) | ||
경영(국가유공자) | ||
회계사/세무사 | ||
부동산 |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 |
전산 | · SW 설계, SW 개발, DB 구축,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 |
건축 | ·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관계법규 | |
경제 | ·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 |
법 | ·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
□ 선발기준 및 인원
○ (선발기준) 100점 만점으로 환산 후, 우대가점을 더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는 전원 선발
* 가점을 제외한 최종점수가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경우 우대가점 미적용 다만,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전형의 경우 한 과목이라도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과목이 있는 경우에도 우대가점 미적용
* 최종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
- (관리6급) NCS 직무적합평가 점수(100점)와 전공필기 점수(200점)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관리7급, 경력직, 경영지원직) NCS 직무적합평가(100점) 점수
○ (선발인원) 채용분야별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2.5배수(소수점은 올림)
* 단, 선발예정인원 5명 이하는 5배수
[4] 필기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통지
○ (목적) ‘필기전형 합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통해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이 충족되는지 확인
* 필기전형 합격 검증은 지원자격 등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검증대상자 통보는 필기전형 최종합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사유를 불문하고 미입력 정보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용 불가
* 지원자격 미비의 경우 불합격 처리, 우대사항 미비의 경우 우대사항 미적용
☞ 제출서류를 통해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이 검증된 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순위에 따라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됨
○ (통지인원) 채용분야별 ‘필기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 동점자 포함, 소수점 올림 처리하여 계산
○ (통지일정) ’23. 10. 27.(금) 개별 통지(SMS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 세부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증빙서류 제출 및 필기전형 합격자 통지
○ (제출서류)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는 본인 확인, 지원 자격, 가점 확인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 및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수집한 정보는 면접전형 평가위원에게 일체 제공하지 않음
○ (제출대상) 필기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 검증결과, 적격자가 채용분야별 필기전형 선발예정인원수에 미달한 경우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추가검증 실시
* 1차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증빙서류는 즉시 파기 조치
○ (제출방법)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증빙서류 스캔본 온라인 제출
* 세부 제출방법 등에 대해서는 필기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통지 시 별도 안내
○ (제출기한) 필기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통지 시 별도 안내
* 기한 내 미제출 시 다음 전형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 통지일로부터 3∼4일 이내에 기한이 정해질 수 있으니 제출서류 사전준비 요망
○ 필기전형 합격자 통지
- (일정) ’23. 11. 17.(금) 개별 통지(SMS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 세부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점수공개)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점수 공개
[6] 사전 온라인 검사(온라인 AI면접 및 온라인 인성검사)
○ (평가일정) 세부 일정 등은 필기전형 합격자 통지 시 안내 예정
○ (평가방식)
구 분 | 평 가 대 상 | 평 가 방 식 | 평 가 내 용 | 비고 |
온라인 AI면접 |
< 신입직 >
- 관리6급(회계사/세무사 분야 제외) - 관리7급 |
온라인 대면문답 (카메라 촬영) |
면접전형 평가요소 관련 질문 등을 통한 사전 역량검증 |
평가점수 미반영 (면접 참고자료 활용) |
온라인 인성검사 |
< 전 분야 >
- 관리6급 - 관리7급 - 경력직, 경영지원직 |
온라인 필기검사 | 인성검사 문항*을 통해 기본인성 및 행위특성 등 파악 |
* 인성평가(성실성, 정서성, 원만성 등) 및 부적응성 검사(스트레스 취약성, 정서불안, 지속적 무기력 등)
○ 결과활용
- 온라인 AI면접 및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자별 개인 리포트를 제작하여 평가위원에게 참고자료(바인더)로 제공
* 사전 온라인 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1·2차 면접전형 시
평가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활용됨(미응시할 경우 1차면접 전형 응시기회 미부여)
[7] 1차 면접전형
○ (대상) 1차 면접전형 대상자 중 사전 온라인 검사를 완료한 자
* 정해진 기한 내 사전 온라인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1차 면접전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1차 면접전형 응시 불가
○ (면접장소) 부산(1차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시 별도 개별 안내 예정)
○ (면접일정) ’23. 11. 27.(월) ∼ ’23. 11. 30.(목), 4일 이내 예정
* 면접대상자 규모 등에 따라 면접 일정 변동 가능하며, 지원자 사정에 의한 개별 면접일시 및 순서 변경 등은 불가
○ (평가방식) NCS 기반 역량면접(직무능력 중심 구조화면접 실시)
[1차면접 평가방식 및 세부내용(안)]
구 분 | 평가방식 및 세부내용 |
신입직 (관리6급, 7급) |
① 직무면접(40점) - 심층 질문을 통해 공사 직무역량 및 조직 적합성 등 지원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검증 - 면접방식은 다대일 형식의 ‘구술면접’으로 진행(인당 10분) ② PT면접(30점) - 공사 직무, 사회 전반 이슈 등의 주제에 대해 준비시간 제공 후 발표 + 질의응답을 통해 문제해결능력 등 - 전산분야는 ‘C언어계열(C, C++, C#) 및 Java’ 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및 SQL 문제가 출제되며, 준비시간 제공 후 - 면접방식은 다대일 형식의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인당 20분의 준비시간 후 10분 발표 및 질의응답) ③ 인성면접(30점) - 인재상 및 핵심가치, 조직 문화 등에 부합하고 고객지향적이며 성과 창출 중심의 지원자 인성 검증 - 면접방식은 다대일 형식의 ‘구술면접’으로 진행(인당 10분) |
경력직(관리직) 경영지원직 |
○ 경력실적 및 역량발표 PT(100점) - 방식 : 분야별 지원자 수행경력 등 발표(표지 등 제외 본문 5∼10장 이하) * 발표(5∼10분 이내), ‘질의응답 및 추가역량검증 질문’(10분 이내) - 발표주제 : 지원자 수행경력 개요 및 본인의 역량 발휘 계획 등 * 세부 내용은 추후 안내하며, 그래픽 디자이너 분야는 별도 포트폴리오 추가 제출 필요 |
○ (선발기준) 채용분야별로 면접위원 점수 산술평균에 우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 전원 선발
* 신입직(관리6급, 7급)은 가산점을 포함한 면접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미달 시, 별도 충원 없음)
* 경력직(관리직)·경영지원직은 가산점을 포함한 면접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미달 시, 별도 충원 없음)
* 가점을 제외한 최종점수가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경우 우대가점 미적용. 다만,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전형의 경우
한 과목이라도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과목이 있는 경우에도 우대가점 미적용
○ (선발인원) 채용분야별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5배수(소수점은 올림)
* 단,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하는 3배수
○ (면접운영) 면접전형 시 유효한 신분증*을 확인하며, 유효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음)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 사진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여권(기간만료 전),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는 아래의 ①, ② 중 하나를 구비할 것
① 청소년증, ② 유효기간 내 사진 부착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합격자 통지) ’23. 12. 6.(수) 개별 통지(SMS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 세부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2차 면접전형
○ (대 상) 1차 면접전형 합격자
○ (면접장소) 부산(1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개별 안내 예정)
○ (면접일정) ’23. 12. 12.(화) ∼ ’23. 12. 14.(목), 3일 이내 예정
* 면접대상자 규모 등에 따라 면접 일정 변동 가능하며, 지원자 사정에 의한 개별 면접일시 및 순서 변경 등은 불가
○ (평가방식) 직무심층면접*
* 공사 직무적합성, 직업윤리 등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심층적으로 평가
* 면접방식은 다대다 형식의 ‘구술면접’으로 진행(인당 10분)
○ (선발기준) 면접위원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수 각 하나를 제외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후, 우대가점을 더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신입직(관리6급, 7급)은 가산점을 포함한 면접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미달 시, 별도 충원 없음)
* 경력직(관리직)·경영지원직은 가산점을 포함한 면접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미달 시,
별도 충원 없음)
* 가점을 제외한 최종점수가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경우 우대가점 미적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③ 1차 면접점수(총점), ④필기시험 점수(총점→NCS점수→전공점수),
⑤인사위원회 의결」순서에 따라 합격자 결정
○ (선발인원) 채용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적격자 없는 경우 미채용)
○ (면접운영) 면접전형 시 유효한 신분증*을 확인하며, 유효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음)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 사진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여권(기간만료 전),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는 아래의 ①, ② 중 하나를 구비할 것
① 청소년증, ② 유효기간 내 사진 부착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합격자 통지) ’23. 12. 18.(월) 개별 통지(SMS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 세부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신원조사
○ (대 상) 2차 면접전형 합격자
* 2차 면접전형 합격자 통지 시 별도 안내 등을 통하여 신원조사 관련 서류징구 및 의뢰 예정
○ (내 용)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신원조사 기간 소요 등으로 임용일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수 있으며, 최종입사 및 임용된 이후에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입사 취소 및 퇴직 처리
[10] 최종합격자 선정
○ (대상) 2차 면접전형 합격자 중 결격사유 채용 결격사유없는 자
○ (결격사유 확인*) 결격사유 확인서,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확인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징구를 통해 결격사유 사전 확인
* 향후 신원조사에서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리하며 이를 위한 임용포기 각서 징구
○ (합격자 통지) ’23. 12. 22.(금) 개별 통지(SMS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 세부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우대사항
□ (우대가점)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 대상자, 전문자격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보유자
우대가점 부여(100점 만점 기준)
< 우대가점 관련 유의사항 >
○ 각 전형별 가점을 제외한 최종점수가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경우 우대가점 미적용
다만,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전형의 경우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과목이 한 과목이라도 있는 경우에도 우대가점 미적용
○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사항만 적용
○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대상자에 따른 우대사항 적용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을 따름
○ 전문자격의 경우 국내 자격증에 한하고 합격증으로 대체가능하며, 복수의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1개 자격증만 우대
○ 원서접수 마감일(’23.10.4.)까지 우대가점 대상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채용공고일(’23.9.19.)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요망
* 어학성적, 전문자격 관련 자격증·등록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등은 제외
[우대가점 대상 및 가점부여 현황]
대 상 | 유형 정의 | 전형별 가산점 | 적용 대상 |
||
필기 | 면접 | ||||
사회 형평적 인력 활용 대상자 |
장애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배점의 5% |
배점의 5% |
모든 채용 |
저소득층 |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 배점의 3% |
배점의 3% |
||
북한 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다문화가족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
의사상자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국가공무원법」제36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의2에 따라 가점부여 |
배점의 3% 또는 5% |
배점의 3% 또는 5% |
||
취업지원 대상자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해당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29조 해당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해당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해당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해당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해당자 * 「국가유공자법」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분야는 우대 미실시 (국가유공자 분야는 법상 가점 차등 부여)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만 인정되며, ‘국가유공자(가족) 확인서’는 인정불가 |
배점의 5% 또는 10% |
배점의 5% 또는 10% |
||
전문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법무사,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정보통신 기술분야), 의사 |
배점의 3% |
배점의 3% |
신입직 채용 |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배점의 0.3% |
- |
< 2024년 채용제도 변경 내용 사전 안내 >
○ 2024.1.1. 이후 신입직원 채용부터 시행될 예정인 우대가점 적용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 - ‘채용안내’ 참조)
- [전문자격 가점] 전 전형 배점의 3% → 전 전형 배점의 10% 적용
- [전문자격 유형] 의사 삭제
□ (채용목표제)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실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전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비수도권지역인재)
○ (이전지역인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대학원 이상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반드시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지역인재 판단기준을 확인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입사지원 요망
[채용목표제 목표비율]
대상 | ①이전지역인재 | ②비수도권 지역인재 |
목표비율 | 전형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0% | 전형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5% |
①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국토부 예규 제639호)에 의거하여 5명 이하 채용분야 및 경력직·경영지원직은 채용목표제 미적용
②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국토부 예규 제639호)을 준용하여 5명 이하 채용분야 및 경력직·경영지원직은 채용목표제 미적용
전형일정(예정)
전형절차 | 일 정 |
채용공고 | ’23. 9. 19.(화) ∼ ’23. 10. 4.(수) |
원서접수 | ’23. 9. 25.(월) ∼ ’23. 10. 4.(수) 13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 10. 13.(금) |
필기전형 응시정보 등록 | 별도 안내 예정 |
필기전형(서울 및 부산) | ’23. 10. 22.(일) |
필기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발표 | ’23. 10. 27.(금) |
증빙서류 제출 | 별도 안내 예정 |
필기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 ’23. 11. 17.(금) |
사전 온라인검사(AI면접, 인성검사) | 별도 안내 예정 |
1차 면접전형 | ’23. 11. 27.(월) ∼ ’23. 11. 30.(목) |
1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3. 12. 6.(수) |
2차 면접전형 | ’23. 12. 12.(화) ∼ ’23. 12. 14.(목) |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3. 12. 18.(월) |
최종합격자 발표 | ’23. 12. 22.(금) |
임용(신입직, 경영지원직) 및 교육 | ’23. 12. 26.(화) |
* 합격자 통지 등 전형단계별 안내사항은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하며,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 예정
* 경력직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직급 및 입사일 협의 후 입사일 확정
유의사항
1 블라인드 기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관련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응시자 및 평가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운영합니다.
○ 공사 인사규정 제1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자는 응시 자격이 제한되며, 최종합격자라도 당사 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단계별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임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채용 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합격자*는합격이 취소됩니다.
*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 채용에 관한 부당 청탁·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는
채용이 불가합니다.
2 지원서 작성 관련
○ 지원자는 본인의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전형 분야별 중복 응시는 불가하며,
중복 응시자는 모든 분야에서 불합격 처리 됩니다.
○ 지원서 접수 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제출 전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허위기재, 증빙서류 기한 내 미제출, 합격자발표 미확인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 작성내용 등에 대하여 추후 증빙자료 제출요구할 수 있으며, 내용이 허위로 작성·제출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미기재 정보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인정이 불가합니다.
3 기타사항
○ 본 채용 일정은 공사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임용 유예는 불가합니다.
* (참고) 입사포기자 발생으로 결원 발생 시 개별 안내 예정이며, 입사일 이후 퇴사로 발생하는 결원은 예비합격자 별도 충원 없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각 전형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입사지원관리-이의신청」신청내용 기재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유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
○ 채용에 탈락한 지원자 본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합니다.
* 다만, 동법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자가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E-mail으로 신청
-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 (기타사항)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 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며, 반환서류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
[(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면접전형 응시자 및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직무역량 평가, 전반적인 만족도 및 건의 사항 등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사 채용제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 공정채용문화 선도 및 청년취업역량 강화지원을 위하여 불합격자 전원 대상 강약점 분석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문의처
○ 채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의 FAQ와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을 우선 확인 후, 그 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질문하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공고문과 FAQ 내용에 대한 단순 확인 등의 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미기재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T. 02-2006-9525, 02-2006-9530
채용설명회 개최 안내
< HUG 채용설명회 개최 안내 >
① “HUG 메타버스 채용설명회”
- (기간) ‘23.9.22.(금) 14시
- (참여인원) 선착순 100명 이내
- (세부내용) 공사소개 및 채용제도 설명, 채용관련 질의 및 채용담당자 답변 등
② “카카오톡 오픈채팅 채용설명회”
- (기간) ‘23.9.27.(수) 15시
- (참여인원) 선착순 100명 이내
- (세부내용) 공사소개 및 채용제도 설명, 채용관련 질의 및 채용담당자 답변 등
※ 세부 운영시간 및 참여방법 등은 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 및 채용 홈페이지(khug.career.co.kr)를 통해
안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9.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