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공고되는 공고문 및 매뉴얼의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인재 수습직원 7·9급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필수자격증 폐지 안내 (2024년부터 적용)
○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 폐지 및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
개정 전 | ▶ | 개정 후 | |
응시요건 | (7급) 기술사, 기사 (9급)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
(7·9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없음 | |
가산대상 | (7·9급) 가산대상 자격증 없음 | (7·9급)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 |
※ 가산대상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고
※ 문의 : 통합인사정책과 044-201-8381 / 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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