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채용방식 |
공개경쟁
2 | 채용형태 |
정규직(일반직, 2023.11.30.(목) 임용 예정)
□ 근로조건
구 분 | 세부내용 | |
수습기간 운영 | ▪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입문교육 기간 포함) -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을 시 면수습* * 단,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입문교육 |
▪ 임용일로부터 1개월간 - 입문교육 기간 동안 숙박 및 사택 지원 불가 |
|
근무지역 |
▪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 근무지역은 공단 인사 운영상 필요시 본사 외 타 지역(지역본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입문교육 이후 확정 예정 - 근무지역 배치 시 사택 지원 불가 |
|
보수수준 | ▪ 우리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 수습기간의 보수는 임용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지급함 |
3 | 모집 부문 |
세부 직무내용은 별첨1 직무기술서 참고
※ 한국에너지공단 신입직원 채용분야별*, 모집 직군 및 직무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시 모두 불합격 처리 |
분 야 | 직 군 | 직 무 | 인원(명) | 임용직급 | |
일반정규직 (일반) |
사무 | 경영 / 경제 직무기술서 | 1 | 6급 | |
법 / 행정 직무기술서 | 2 | ||||
소 계 | 3 | ||||
기술 | 건축 직무기술서 | 1 | |||
기계 직무기술서 | 2 | ||||
데이터분석 직무기술서 | 2 | ||||
전기 / 전자 직무기술서 | 4 | ||||
화공 / 환경 직무기술서 | 2 | ||||
토목 직무기술서 | 1 | ||||
소 계 | 12 | - | |||
총 계 |
15 | - |
4 | 응시자격 |
구 분 | 응시자격 | |||||||||||||||||||||||||||||
공통사항 |
|
|||||||||||||||||||||||||||||
5 | 전형 절차 및 평가기준 |
※ 각 전형별 사회형평적 인재 등 채용우대 제도(가점)를 적용
<일반정규직(일반) 전형 절차>
구 분 | 내 용 | 비 고 | ||
1단계 | 서류전형 |
▪ 응시자격 적·부 판단 ▪ 외국어 및 자격증 평가 ▪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최종합격자의 30배수 이내 |
2단계 | 필기전형 |
▪ 직업기초능력검사 |
최종합격자의 5배수 이내 | |
3단계 | 면접전형 |
▪ 직무수행능력면접(발표면접,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의 1배수 이내 | |
증빙서류 제출 |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채용우대제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
|||
최종 합격자 발표 | ||||
1 서류전형 외국어·자격증 등 정량 평가를 통하여 직무능력 중심 평가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AI 평가를 통해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전형 기준과 별개로 불합격 처리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기준 | ||
◈ (불합격 처리) 입사지원서 또는 경력·경험기술서 등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전형 기준과 별개로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AI 평가 이후 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평가 실시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불성실 기재자 판단 기준 >
* 위 항목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
< 일반정규직(일반) 서류전형 세부평가 기준 >
항목 | 배점 | 내용 | |||||||||||||||
외국어성적1) |
50점 |
▪ 인정 대상 공인시험 : TOEIC, TOEFL(IBT), New TEPS ㅇ 어학성적 유효기간 (① 또는 ②)
ㅇ 평가 기준
- 일반정규직(일반) 사무 직군은 TOEIC 기준 850점(TOEFL(IBT) 98점, New TEPS 336점) 이상일 경우 만점 (환산 범위 내 성적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TOEIC점수가 높은 것으로 적용) [기타첨부] TEPS 관리위원회 통합환산표 |
|||||||||||||||
직무기술 자격2)
|
경영/경제 |
20점 |
경영지도사(생산관리),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
||||||||||||||
10점 |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전산세무 1급, 재경관리사 | ||||||||||||||||
법/행정 |
20점 |
행정사(일반), 행정사(외국어 번역), 행정관리사(1급, 2급) | |||||||||||||||
10점 |
행정관리사(3급) |
||||||||||||||||
건축 |
20점 |
기사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건축,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온실가스관리, 건설안전, 산업안전 |
||||||||||||||
15점 |
기사 |
품질경영 | |||||||||||||||
10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건축,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온실가스관리, 건설안전, 산업안전 | |||||||||||||||
7점 |
산업기사 |
품질경영 | |||||||||||||||
기계 |
20점 |
기사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금속재료, 자동차정비, 산업안전 | ||||||||||||||
15점 |
기사 |
가스, 품질경영, 건설기계설비 | |||||||||||||||
10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금속재료, 자동차정비, 기계정비, 산업안전 | |||||||||||||||
7점 |
산업기사 |
가스, 품질경영, 건설기계설비 |
|||||||||||||||
데이터분석 |
20점 |
사회조사분석사 1급, 데이터 아키텍처 전문가,데이터분석 전문가, SQL 전문가(SQLP), 빅데이터 분석기사 |
|||||||||||||||
10점 |
사회조사분석사 2급, 데이터 아키텍처 준전문가,데이터분석 준전문가, SQL 개발자(SQLD) |
||||||||||||||||
전기/전자 |
20점 |
기사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 전기공사, 전자, 산업안전 |
||||||||||||||
15점 |
기사 |
무선설비, 품질경영 | |||||||||||||||
10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 전기공사, 전자, 산업안전 | |||||||||||||||
7점 |
산업기사 |
무선설비, 품질경영 | |||||||||||||||
화공/환경 |
20점 |
기사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대기환경, 화공,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산업안전 | ||||||||||||||
15점 |
기사 |
수질환경, 소음진동, 가스, 품질경영 | |||||||||||||||
10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산업안전 | |||||||||||||||
7점 |
산업기사 |
수질환경, 소음진동, 가스, 품질경영 | |||||||||||||||
토목 |
20점 |
기사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 ||||||||||||||
15점 |
기사 |
응용지질 | |||||||||||||||
10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
|||||||||||||||
사무자동화3) (최상위 1개 인정) |
10점 |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
5점 |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계 |
100 |
||||||||||||||||
한국사능력(가점) (최상위 1개 인정) |
최대 5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5점) / 2급(3점) / 3급(1점) |
1) 해외 에너지 제도 동향 및 운영 현황 등의 업무 수행 시 어학 능력이 필요함
2) 직무기술자격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최대 2개 인정함. 다만, 동일분야 자격‧기사‧산업기사의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예시, 기계분야) : 에너지관리기사, 일반기계기사 소지시 ⇒ 40점 부여
일반기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소지시 ⇒ 30점 부여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소지시 ⇒ 20점 부여
※ 유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무기술자격의 경우 임용 예정일(’23.11.30) 기준 유효하여야 함
3) 사무자동화 항목 내 중복 자격증이 있을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예시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소지시 ⇒ 10점 부여)
2 필기전형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검사 및 직무능력평가시험(전공시험), 인성검사를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매 과목당 4할 이상 획득한 자 중 가점을 합한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필기전형 과목 중 하나 이상의 점수가 4할 미만인 자 또는 인성검사 결과가 부적격인 자는 필기전형 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 일반정규직(일반) 필기전형 세부평가 기준 >
구분(과목) | 배점 | 평가 내용 |
직업기초능력검사 |
50 |
직업기초능력 중 6개 분야* |
직무능력평가시험 |
50 |
모집 직무별 2~5개 범위 |
인성검사 |
- |
적·부 판정 |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 직무능력평가시험 직무별 시험범위 >
직군 | 직무 | 시험범위 |
사무 | 경영/경제 |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등 |
법/행정 | 법학, 행정학 등 | |
기술
|
건축 |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 등 |
기계 |
열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등 | |
데이터 분석 |
데이터분석, 데이터 모델링, SQL 고급 활용 및 튜닝 등 | |
전기/전자 |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력공학 등 | |
화공/환경 |
열역학, 공업화학, 연소공학 등 | |
토목 |
응용역학,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토질 및 기초 등 |
3 면접전형 직무 중심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며,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가점을 제외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채용 대상자로 판단*
* 60점 미만 시 채용 부적격으로 채용 대상에서 제외
< 면접전형 세부평가 기준 >
구 분 | 면접방법 | 배점 | 내 용 | |
직무수행능력 면접 |
발표면접, 질의응답 |
60 |
▪ 수행 직무와 관련된 특정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자의 직무이해도 등 평가 - 직무이해도(20), 직무지식(15), 직무기술(15), 직무수행태도(10) |
|
직업기초능력 면접 |
경험 및 상황면접, 질의응답 |
40 |
▪ 수행 직무와 관련된 지원자의 경험에 대해 면접관의 질의에 따라 지원자의 자세 및 역량을 심층 평가 |
|
합 계 |
100 |
▪ 평가요소별 5단 척도 평가 실시 |
4 증빙서류 확인 서류전형, 채용우대제도 관련 증빙서류 원본을 입사지원 시스템으로 제출받아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
❍ 제출대상 : 면접전형 합격자
- 면접전형 합격 및 적격 서류 제출자에 한해 최종합격자로 선정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 제출자는 최종합격자에서 제외*
* 미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제출자가 발생할 경우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적격 시 최종합격자로 추가 선정
5 합격자발표 입사지원 시스템을 통해 응시자가 기재한 연락처(휴대폰 및 E-mail)로 단계별 합격자 발표
6 | 채용우대 제도 |
구 분 | 우대내용 | 전형별 가점 적용여부 |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
취업지원대상자 |
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O | O | O | |
장애인 |
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
O | O | O | |
본사 이전지역 인재 |
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O | O | O | |
청년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
O | X | X | |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보유자 |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
- | O | - | |
저소득층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O | X | X | |
경력단절여성 |
|||||
다문화가족 |
|||||
북한이탈주민 |
|||||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O | X | X | |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O | X | X |
※ | 모든 우대 혜택은 ‘응시자격’ 요건 구비 조건을 전제로 하고,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1. |
(취업지원대상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증명서 상 기재된 비율을 적용함.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평가의 원점수의 4할 미만을 득점한 경우 또는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적용사항은 채용 공고 별첨2 참고) |
2.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3. |
(본사 이전지역 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당사 본사(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 학교 졸업자 (적용사항은 채용 공고 별첨3 참고) |
4. |
(청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용일(’23.11.30)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
5. |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소지자)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
6.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7. |
(경력단절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1년 이상 단절된 경력단절여성 * 초등학생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 |
8.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대상자 |
9.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10. |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한국에너지공단 청년인턴에 ‘22.1.1. 이후 참여하여 최종 수료한 자에 한함 |
11. |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 공고 마감일(’23.9.27.) 기준 한국에너지공단 공무직으로 근무 중인 자 |
7 | 제출서류 |
※ |
제출서류는 신입직원 채용 시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채용우대제도 적용을 위한 확인 등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처리 시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온라인 접수양식) : 별첨4 서식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검증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평가 관련) |
|||||
▪ |
(필수)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전원 제출,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
▪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 동의서 1부( 별첨5 서식) |
||||
▪ |
공인 영어성적표[TOEIC, TOEFL(IBT), New TEPS] 사본 1부 (① 또는 ②)
|
||||
▪ |
직무자격/면허/기술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자격취득확인서 사본 1부 - 유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격증의 경우, 임용 예정일(’23.11.30) 기준 유효하여야 함 |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사본 1부 |
제출서류(채용우대제도 적용 관련, 해당자에 한해 제출) |
|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앞뒤 사본 1부 - 장애인증명서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하며, 국가유공자(상이본인)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앞뒤 사본 가능 |
▪ |
본사 이전지역 인재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 |
▪ |
우리 공단 공무직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 |
우리 공단 청년인턴 수료증 사본 1부 |
▪ |
저소득층(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사본 1부 - 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기본증명서(응시자 기준, 상세)(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 |
경력단절여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의사 소견서(공고시작일 이후의 발급분에 한해 인정, 출산‧가족구성원의 질병에 따른 돌봄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8 | 접수방법 |
□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 2023. 9. 20(수) ∼ 2023. 9. 27(수) 14:00
□ 입사지원서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채용사이트(https://kea.recruitlab.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접수마감 당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 시한까지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
9 | 전형일정 |
구 분 | 기 간 | 비 고 | |
입사지원서 접수 | 9. 20(수) ∼ 9. 27(수) | • 9. 27(수) 14:00 마감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 12(목) | ||
필기시험 | 10. 21(토) | • 장소 : 서울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10. 27(금) | ||
면접전형 | 11. 2(목) | • 장소 : 공단 본사(울산) |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11. 9(목) | ||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11. 9(목) ∼ 11. 13(월) | • 11. 13(월) 14:00 마감 | |
최종 합격자 발표 | 11. 22(수) | ||
임 용 | 11. 30(목) | • 임용 이후 수습근무(3개월) |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10 | 동점자 처리방식 |
구분 | 전형단계 | 동점자 처리방식 | |
1차 | 서류전형 |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1) → (2순위) 직무기술자격 점수 순 → (3순위) 사무자동화 자격증 점수 순 → (4순위) 외국어성적 점수 순 → (5순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 순 ※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
|
2차 | 필기전형 |
▪ 전원 합격처리(정수처리) |
|
3차 | 면접전형 |
▪ (1순위) 채용우대제도 해당자2) → (2순위) 면접전형 배점이 높은 항목3) → (3순위) 필기전형 점수 → (4순위) 서류전형 동점자 결정방식 순 *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
1)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저소득층→경력단절여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본사 이전지역 인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자
(단,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개만 적용)
2)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본사 이전지역 인재(단,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개만 적용)
3) 직무수행능력면접→직업기초능력면접 순으로 하며, 동일 항목 내는 고득점자 순
11 | 채용 이의신청 절차 |
□ 이의제기 신청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이의제기 신청 방법
❍ 별첨6 ‘2023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직원 채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recruit@energy.or.kr)로 제출
12 | 채용비위 및 기타 피해자 구제방안 |
□ 채용 단계별 예비합격자 운영 기준
❍ (서류 및 필기전형) 각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초과일 경우 각 단계별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3명 이하일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예비합격 순위를 부여
❍ (면접전형) 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인 응시자 전원(단,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합산한 획득 점수가 6할 이상인 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
-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직무별 면접전형의 예비합격순위 상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채용비위 발생 시 채용 단계별 피해자 구제방안
❍ (서류 및 필기전형) 채용비위 사실이 확인된 이후 차기 동일 분야의 동일 직무 채용 건에서 피해가 발생한 단계 전형 면제(1회 한도)
❍ (면접전형) 채용비위 사실의 확인 후 부정으로 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한 후, 해당 피해자(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의 임용 의향 확인 후 임용 의사가 있을 경우
즉시 채용
13 | 채용서류의 반환 |
□ 채용서류 반환 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사지원 시 응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및 자격증 등의 증빙 자료는 반환 대상이 아님
❍ 금번 채용에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 과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함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절차
❍ 청구 가능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청구 방법 : 응시자가 별도 양식 (별첨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을 작성하여 E-mail(recruit@energy.or.kr)로 제출(방문, 우편접수 등 불가)
❍ 반환 기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기재된 반환 우편주소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우편 발송
□ 채용서류 반환 관련 유의사항
❍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은 공단이 부담함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상 응시자 본인의 ①성명, ②수험번호,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연락처(입사지원시 기재한 연락처), ⑥반환장소(주소와 다른 경우),
⑦반환 청구서류의 명칭, ⑧자필 서명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반환 청구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접수하지 않음
14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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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및 제반 서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기타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는 즉시 불합격 처리하고,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응시를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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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전력조회,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 및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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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등 채용 관련 제반 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책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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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전형의 예비합격순위 상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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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작성 시 직ㆍ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역 등 개인인적사항이 기재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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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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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 중인 자에 대해 수습기간 종료 전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 결과가 미흡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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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획득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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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채용분야별, 모집 직군 및 직무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확인 시 불합격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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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임신부 지원자는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편의지원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첨8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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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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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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