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내달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로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즉시 착수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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