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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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3.09.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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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내달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로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즉시 착수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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