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복지공단 청년(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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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복지공단 청년(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3.09.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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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예정인
채용분야 채용인원 업무내용
청년(체험형)인턴
(기간제근로자)
90명
  • 가입지원 및 보상지원 등 관련 업무
  • 일반행정 등 실무경험 업무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

  • 응시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 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인사규정 제14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미취업청년층(「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자로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제외)
    • 군 전역자(사회복무요원 포함)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우리공단 청년인턴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근로조건
구 분 주요내용
채용분야
  • 청년(체험형)인턴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 ’23. 10. 10.(화) ∼ ’24. 4. 9.(화), 6개월
근무시간
  • 주 5일 [월~금, 1일 6시간 시간선택제 근무]
    • 희망에 따라 원하는 시간대 근무 가능(09:00~18:00 중)
근무장소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수행업무
  • 가입지원 및 보상지원 등 관련 업무
  • 일반행정 등 실무경험 업무
보수수준
  • 1,651천원 수준 (기본급, 식대 포함)
복무규정 등
  •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복무 등 운영세칙」 등 공단 관련 규정 적용
기타사항
  •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 우리 공단 정규직 신규직원 채용 시 우수인턴 근무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인턴 우대
 

전형일정 및 전형별 주요내용

  • 전형방법
01 02 03
서류전형 면접전형 및 서류검증 임용
 
  • 전형일정
전형절차 일 정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3. 8. 31.(목) ∼ ’23. 9. 7.(목) 18:00: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 9. 14.(목) 16:00
면접전형 및 서류검증 ’23. 9. 18.(월) ∼ ’23. 9. 20.(수)
최종합격자 발표 ’23. 9. 25.(월) 16:00
임용후보자 등록 ’23. 9. 25.(월) 16:00 ∼ ’23. 10. 4.(수) 18:00:00
공단 임용(예정)일 ’23. 10. 10.(화)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및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주요내용
전형단계 일정 및 주요내용
원서접수
  • 접수기간: ’23. 8. 31.(목) ∼ ’23. 9. 7.(목) 18:00:00까지
  • 접수방법: 입사지원 사이트(https://comwelwork.incruit.com)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응시는 1개 소속기관으로만 가능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분야 전체 불합격 처리)
    • 우편, 방문, E-mail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인터넷 접수 마감일 지원자 폭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
  • 선발방법: 응시원서 기준으로 정량평가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최하위 점수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합격자발표: ’23. 9. 14.(목) 16:00 (입사지원 사이트 및 개인 SMS)
면접전형
·
서류검증
  • 일시: ’23. 9. 18.(월) ∼ ’23. 9. 20.(수)
  •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면접방식: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
  • 평가요소: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및 직무수행능력(직무이해도, 자기개발계획 등)
  • 합격자 결정: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우대사항 반영)
    • 면접시험 평균점수(가점포함) 50점 미만 득점 시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우선순위: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항목별 고득점자 ⇒ 동순위자 면접전형 재실시
  • 검증서류 제출: 서류전형 평가·우대사항 관련 서류(면접전형 시 반드시 지참)
    • 증빙서류는 면접시험 당일 직접 제출 및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 최종 합격자발표: ’23. 9. 25.(월) 16:00 (입사지원 사이트 및 개인 SMS)
임용후보자등록
  • 임용후보자 등록: ’23. 9. 25.(월) 16:00 ∼ ’23. 10. 4.(수) 18:00:00
  • 제출서류: 임용후보등록 관련 서류
    •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 임용후보 미등록자,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 부적격자,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임용예정일: ’23. 10. 10.(화)
    • 임용후보자의 임용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퇴직으로 결원 발생 시 면접전형 평균 5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 순에 의해 차순위자 선발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및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형별 세부사항

  • 서류전형
항목 주요내용
교육사항
(20점)
  • [교육이수] 20점
    • 채용분야 직무관련 교육분야 이수 과목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교육, 직업교육(고용노동부 HRD-Net 등록과정), 평생교육(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사)을 통하여 이수한 교육과목에 한하여 인정
      • 학위취득과정 이외 직업교육과정은 16시간 이상 교육수료 과정에 한하여 인정
      • 채용분야 직무관련 교육분야(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통계학, 사회복지학)의 이수 과목 수에 따라 최대 10과목까지 점수 부여
자격사항
(80점)
  • [자격사항] 80점
전산자격
(30점)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워드프로세서 1급 포함)
국어능력
(10점)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준3급 이상
한국사능력
(10점)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
전문자격
(30점)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2급 이상, 전산회계운용사 3급 이상
  •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통지된 점수에 한함)
  • 각 평가항목 내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우대사항
(5점)

 

  • [우대가점] 5점 (우대사항 두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가점 우대항목
산재근로자 본인 및 자녀 5점
  •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3점
  •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장애인 5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졸 5점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전문대학 이상 재학·휴학·중퇴자는 포함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5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생활보호대상자 5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다문화가정자녀 5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5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5점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의 사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연속하여 180일 이상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공고일 기준 무직인 상태)
    • 경력단절기간 확인(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채용시험의 가점)에 따라 최종합격 3명 이하의 경우 채용 전형 전 단계에서 보훈가점 부여하지 않음
 
  • 면접전형
항목 주요내용
면접전형
  • [평가항목]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공단 및 직무 이해도, 지원동기 및 자기개발 계획 등
  • [우대가점]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채용시험의 가점)에 따라 최종합격 3명 이하의 경우 채용 전형 전 단계에서 보훈가점 부여하지 않음
 

채용비위 신고 및 피해자 구제

항목 주요내용
채용 이의신청
  • 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간
  • 신청방법: “채용 이의신청 양식”(붙임 서식) 작성
  • 이의신청 예외대상
    •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채용비위 신고 등
  • 채용비위 상설 신고센터
    • (외부) 헬프라인 레드휘슬(http://www.redwhistle.org)
    • (내부) 업무포털 Clean COMWEL(비윤리적행위 신고센터-채용비리 익명신고센터)
  • 채용비위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 기회 제약을 받은 자
  • 피해자 구제: 피해사실 인지 후 즉시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구제절차 진행
    •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후 적정 전형단계 시험기회 부여
 

응시자 유의사항

  •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응시원수 접수 및 면접전형, 증빙서류 검증과정에서 본인 이외 타인의 대리작성 및 대리시험,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단 입사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시간까지 모든 작성을 완료하여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접수(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하고 접수번호(수험번호) 부여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등은 간접적 표현으로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직·간접적 표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시험 시 입실시간 엄수 및 (기간만료 전)신분증* 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 전), 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표기)
    • 전자신분증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 제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입사지원서 상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면접시험 시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를 제공합니다.
  •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고졸 가점을 받아 합격한 대졸자의 학력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자료 일체를 면접전형 당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의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서류검증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도 서류검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자 재취업 여부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임용일 이후에도 임용의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공단이 지정한 일정과 장소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 전 과정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채용 이의신청(붙임 「채용 이의신청 양식」작성)이 가능합니다.
    • 채용과 무관한 문의나 질의사항,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답변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요청(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작성) 할 수 있고(본 채용은 온라인으로 응시원서 등을 접수하므로,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동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반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80일 경과 후 불합격자 제출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채용비위 입사자(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자 포함)는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단 응시자격이 제한되오니 반드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직원 채용업무 시행 세칙」에 따른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 이상이어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사포기·결격사유로 인해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예비 합격자를 선발하고 개별 공지할 수 있습니다.
    • 공단 내부규정 등에 따라 임용 이후에는 이사장의 허가 없이 겸직 및 영리활동(사업자등록 등)이 불가합니다.
    • 문의처: [붙임 2] 소속기관별 소재지 및 연락처 참고
     
    2023. 8. 31.
    근 로 복 지 공 단 이 사 장
     
    붙임 1.
    소속기관별 배정인원
     붙임 2. 소속기관별
    소재지 및 연락처
     붙임 3.
    임용의 결격사유


    붙임 4.
    직무관련 교육과목
     붙임 5.
    직무기술서
     붙임 6.
    채용 이의신청서


    붙임 7.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붙임 8. 장애인응시자
    면접전형 편의지원 내용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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