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예정인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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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체험형)인턴 (기간제근로자) |
9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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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소속기관별 채용 인원 참조, 소속기관별 중복지원 불가 [붙임 2] 소속기관별 소재지 및 연락처
- 기간제근로자로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없이 고용관계 소멸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
- 응시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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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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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구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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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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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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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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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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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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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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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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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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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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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및 전형별 주요내용
- 전형방법
01 | 02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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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면접전형 및 서류검증 | 임용 |
- 전형일정
전형절차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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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23. 8. 31.(목) ∼ ’23. 9. 7.(목) 18:00: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 9. 14.(목) 16:00 |
면접전형 및 서류검증 | ’23. 9. 18.(월) ∼ ’23. 9. 20.(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3. 9. 25.(월) 16:00 |
임용후보자 등록 | ’23. 9. 25.(월) 16:00 ∼ ’23. 10. 4.(수) 18:00:00 |
공단 임용(예정)일 | ’23. 10. 10.(화) |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및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주요내용
전형단계 | 일정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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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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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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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서류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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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후보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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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및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형별 세부사항
- 서류전형
항목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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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항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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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8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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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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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항목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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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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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 신고 및 피해자 구제
항목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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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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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 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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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응시원수 접수 및 면접전형, 증빙서류 검증과정에서 본인 이외 타인의 대리작성 및 대리시험,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단 입사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시간까지 모든 작성을 완료하여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접수(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하고 접수번호(수험번호) 부여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등은 간접적 표현으로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직·간접적 표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등은 간접적 표현으로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면접시험 시 입실시간 엄수 및 (기간만료 전)신분증* 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 전), 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표기)
- 전자신분증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 제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입사지원서 상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면접시험 시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를 제공합니다.
-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고졸 가점을 받아 합격한 대졸자의 학력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자료 일체를 면접전형 당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의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서류검증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도 서류검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자 재취업 여부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임용일 이후에도 임용의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공단이 지정한 일정과 장소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 전 과정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채용 이의신청(붙임 「채용 이의신청 양식」작성)이 가능합니다.
- 채용과 무관한 문의나 질의사항,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답변하지 않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요청(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작성) 할 수 있고(본 채용은 온라인으로 응시원서 등을 접수하므로,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동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반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80일 경과 후 불합격자 제출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채용비위 입사자(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자 포함)는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단 응시자격이 제한되오니 반드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직원 채용업무 시행 세칙」에 따른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 이상이어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사포기·결격사유로 인해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예비 합격자를 선발하고 개별 공지할 수 있습니다.
- 공단 내부규정 등에 따라 임용 이후에는 이사장의 허가 없이 겸직 및 영리활동(사업자등록 등)이 불가합니다.
- 문의처: [붙임 2] 소속기관별 소재지 및 연락처 참고
2023. 8. 31.
근 로 복 지 공 단 이 사 장
소속기관별 배정인원 붙임 2. 소속기관별
소재지 및 연락처 붙임 3.
임용의 결격사유
붙임 4.
직무관련 교육과목 붙임 5.
직무기술서 붙임 6.
채용 이의신청서
붙임 7.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붙임 8. 장애인응시자
면접전형 편의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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