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규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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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규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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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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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예정인원 및 자격기준  

  

□ 모집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직종

직무

직급

(분야)

인원

자격기준

총계

82명

-

행정직

소계

10명

-

사무행정

6급가

(일반)

8명

▪ 제한없음

6급가

(보훈)

2명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심사직

소계

62명

-

약사

4급

(일반)

10명

▪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약사 면허 취득 후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업무: 면허 취득 후 당해분야(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등에서의 약학 및 건강보험 관련분야) 경력

   *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 수여(취득) 예정자는 지원 불가(임용일까지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필수)

간호사등

5급

(일반)

50명

▪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면허: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관련 업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

   *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인정

   * 진료비 심사기관 인정 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5급

(보훈)

2명

▪ 심사직 5급(일반) 및 행정직 6급가(보훈)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전산직

소계

10명

-

시스템개발

6급가

(일반)

8명

▪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관련 자격: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6급나

(고졸)

2명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며,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관련 자격: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기사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 대학(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포함) 재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예정ㆍ졸업자 지원불가

 

  ※ 직종·직무별 수행업무, 관련 자격 등은 [별첨1]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 참고
  ※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명당 1회 접수할 수 있으며, 전형‧직종을 달리하거나 동일전형‧직종에 중복지원할 경우(추후 확인 포함) 모두 ‘부적격’ 처리

 

 

□ 공통 자격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71조에 따라 수습 임용(예정)일 (’23. 12. 27.) 기준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는 자

 

  ❍  수습 임용(예정)일(’23. 12. 27.)부터 근무가능한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인사규정」제14조(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안내

      ※ 우리원은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해당자는 관계 법령 및 절차 등 반드시 확인

<공직자윤리법17(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이하 생략)

      

 

 

      2. 근무조건 등  

  

□ 근로형태: 정규직(수습임용기간 : 3개월)

□ 근무시간: 주 5일(40시간),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지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강원도 원주시) 

      ※ 임용 후 인력운영 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역은 변동될 수 있음

□ 보수수준: 우리원 제규정에 따름(직급, 경력기간 등에 따라 상이)

      ※ 신규직원 초임은 공공기관 경영공시(ALIO) 자료 참고

 

 

      3. 전형절차 및 채용일정  

  

□ 전형절차

채용공고


입사지원서

접수

서류심사

행정직·심사직(5급)·전산직

면접심사

임용(증빙)

서류 심사

수습 임용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오프라인)

 

심사직(4급)

인성검사(온라인)

 

□ 채용일정

구 분

전형 일정

비 고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심사직(4급)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8. 29.(화)∼9. 12.(화) 18시 ▪ 채용 홈페이지 등 공고

서류심사 결과발표

▪ 10. 6.(금) 17시 이후 ▪ 9. 25.(월) 17시 이후 ▪ 채용 홈페이지 발표

필기시험

▪ 10. 14. (토)

    ※ 인성검사 포함

- ▪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필기시험 결과발표

▪ 10. 19.(목) 17시 이후 - ▪ 채용 홈페이지 발표

인성검사

- ▪ 9. 25.(월) 18시 ~ 9. 27.(수) 18시 ▪ 온라인 실시

인성검사 결과발표

- ▪ 10. 5.(목) 17시 이후 ▪ 채용 홈페이지 발표

면접심사

▪ 10. 31.(화) ~ 11. 8.(수) ▪ 10. 19.(목) ~10. 20.(금) ▪ 우리원 본원 교육장 등

증빙서류 등록

▪ 11. 8.(수) 18시 ~ 11. 10.(금) 18시 ▪ 10. 20.(금) ~ 10. 24.(화) ▪ 채용 홈페이지

면접심사 결과발표

▪ 11. 29.(수) 17시 이후 ▪ 11. 10.(금) 17시 이후 ▪ 채용 홈페이지 발표

임용서류 등록

▪ 11. 29.(수) 18시 ~ 12. 1.(금) 18시 ▪ 11. 10.(금) 18시 ~ 11. 14.(화) 18시 ▪ 채용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발표

▪ 12. 15.(금) ▪ 11. 28.(화) ▪ 채용 홈페이지 발표

수습 임용

12. 27.(수)

-

※ 전형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합격자 조회 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 메인화면 > 합격자발표

 

   

      4. 이전지역(강원)인재 채용목표제 운영  

  

구분 세부내용

적용대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적용방법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30%에 달할 때까지 초과하여 합격 처리
  - 채용 전형별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비율 미달 시 합격 하한선(합격선의 –5점) 이내에서 목표인원까지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

적용제외

 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 직렬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시험 결과가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합격선의 –5점)에 미달하는 경우
    * 이전지역(강원)인재 채용목표제 적용제외 분야에도 우대사항의 가점은 적용함

관련 규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5. 우대사항  

  

분야 항목 자격기준 가산점

사회형평적

채용

취업지원 대상자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

전형별 만점의 증명서상 가점
5% 또는 10%를 부여하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중증: 10%)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경력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 ’20.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이 180일 이상인 자
     * 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포함(우리원 인턴 및 파견근무 직원은 제외)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 ’20.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이 90일 이상인 자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3%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 ’20. 1. 1. 이후 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자
     * 2개 이상 기관의 청년인턴 합산 경력이 90일 이상인 경우도 인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에 따라 ’23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함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1.5%

비수도권

지역인재

강원 지역인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3%

비강원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1.5%

      ※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 대상자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3. 9. 12.) 기준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해야 함
      ※ 경력사항 우대 대상자의 근무기간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3. 9. 12.)까지 인정
      ※ 분야별(사회형평적 채용, 경력사항,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각각 우대 적용(동일 분야 내 가점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우대 적용)

 

 

 

      6.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기간

         2023. 8. 29.(화) ~ 9. 12.(화) 18:00
 

    □ 방법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방문 또는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입사지원서의 각 항목마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

 

ㅇ 자격요건에 따른 지원분야를 반드시 확인 후 선택
 이전 지역인재 및 지역인재 대상 여부는 반드시  [별첨2] 이전 지역인재 및 지역인재 적용대상 세부 기준 을 확인 후 표기
 자격/면허 사항은 자격명칭과 발급기관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를 반드시 입력
     - 자격증번호 등 오기재 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입력 (다빈도오류: 0, O 등)
ㅇ 직무 관련 경력사항은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
     - 같은 의료기관 내 경력이라 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반드시 정규직·비정규직 경력을 구분하여 입력(추후 경력연수 산정에 영향)
        ex) 경력이 ’01. 1. 1.∼’03. 12. 31.인데, 최초 3개월 간 경력이 임시직, 계약직 등의 정규직이 아닌 근로형태라면

               “(계약직) ’01. 1. 1.∼’01. 3. 31. / (정규직) ’01. 4. 1.∼’03. 12. 31.” 으로 반드시 정규직 경력과 구분하여 행을 추가하여 입력
     - 심사직 경력은 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됨
        ex) 경력이 ’01. 1. 1.∼’03. 12. 31.인데, 면허취득일이 ’01. 1. 15.이라면 경력시작일은 ’01. 1. 15.로 입력
     - 근무부서, 담당업무, 직급 등 명확히 기재 (추후 검증·확인 절차 진행)
     - 동일 경력 중복 입력 시 허위사실 기재로 경력점수 인정 불가

2.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고, 제출완료 여부 확인

3.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시각(’23. 9. 12. 18:00)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제출이 불가함

4.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명당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전형‧직종을 달리하거나 동일전형‧직종에 중복지원할 경우(추후 확인 포함) 모두 ‘부적격’ 처리
ex) 심사직과 행정직 중복지원, 전산직 6급가와 6급나 중복지원 모두 ‘부적격 ’처리

5.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사전 접수 요망

 

  [ 블라인드 채용 실시 안내 ]

-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입사지원서 내 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으며,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확인 용도를 위해 출생월일(MM. DD.) 입력

-

면접심사 시 편견요소(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7. 서류심사  

  

    □ 평가 내용

구분 평가항목
행정직 자격사항 경력사항 교육사항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심사직(5급)
전산직
심사직(4급) 지원 자격기준 +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ㅇ 지원분야(직종)별 인정 자격증

구분 직종 자격(면허) 목록
공통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 KBS한국어능력시험 1∼3-급
   (또는 국어능력인증시험 1∼3급 또는 한국실용글쓰기 1∼3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데이터분석전문가(ADP) 또는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선택 행정직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행정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전산세무 1급,

   SAS국제자격(SCPM, SCSBA, SCAP, SCBP),

   공인영어능력시험(TOEIC, TOEIC-S, TOEFL, (New)TEPS, TEPS-S, OPIc)

심사직(5급)

▪ 필수 면허증 복수 소지, 전문간호사, 빅데이터분석기사, SAS국제자격(SCPM, SCSBA, SCAP, SCBP),

   공인영어능력시험(TOEIC, TOEIC-S, TOEFL, (New)TEPS, TEPS-S, OPIc)

전산직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보안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OCM, DAP, SQLP, MAP전문가,

     OCWCD, OCBCD, CKA, CKAD, CCIE, MCSE, RHCE

 

 < 자격증 관련 유의사항 >

1.

공통 자격증은 각각 인정하며 동일 자격증 또는 동일 분야 자격증은 상위 등급만 반영
  ex)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소지: 모두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소지: 1급만 인정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 한국실용글쓰기 2급 소지: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만 인정

2.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한 경우 시험 응시연도말 기준으로 5년까지로 연장

3.

선택 자격증은 2개 이상일 경우 지원분야(직종)별 최고점 자격증 1개만 인정

4.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원자는 아래와 같이 공인영어능력시험 점수를 환산하여 기입하며, 환산점수가 소수점으로 계산될 경우 반올림하여 입력

구분 TOEIC TOEFL(IBT) (New)TEPS
환산기준 독해성적×200% (독해+쓰기성적)×200% (문법+어휘+독해성적)×167%

5.

기타 세부사항은 [별첨1]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 참고

 

  

    □ 합격자 선발

         ㅇ 심사직(4급): 지원 자격 및 경험사항·자기소개서 심사기준 충족자 전원 선발

         ㅇ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로 선발하되, 행정직 6급가(일반) 및 전산직 6급가(일반)·6급나(고졸)는 14배수로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단, 취업지원 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8. 필기시험(인성검사)  

  

    □ 시험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일자 및 장소

         ㅇ 심사직(4급): 9. 25.(월) 18:00∼9. 27.(수) 18:00 / 온라인 실시

         ㅇ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10. 14.(토) /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 시험내용

         ㅇ 심사직(4급): 온라인 인성검사(총 228문항, 30분)

         ㅇ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구분 영역 직무별 평가내용
1교시
(총 228문항, 30분)
인성검사  개인 성향, 인성, 응답신뢰도 및 조직적합도 등을 검사
2교시
(총 80문항, 100분)
NCS기반
직업기초 능력평가
(총 40문항)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능력]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 총 40문항

직무수행 능력평가
(총 40문항)

[보건의료지식 평가] 행정직 10문항 / 심사직(5급) 40문항
▪ 보건의료지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및 역할, 건강보험법령*

 * 국민건강보험법령 출제범위 및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9123호, 시행일 2023.  6. 2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93호, 시행일 2023. 7. 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51호, 시행일 2023. 7. 24.)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14호, 시행일 2022. 10. 13.)

 

[직무 관련 전공지식 평가] 행정직 30문항 / 전산직 40문항
▪ 행정직(30문항):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등 통합전공지식
▪ 전산직(40문항):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베이스, 정보통신분야 지식 등

 

    □ 합격자 선발

         ㅇ 심사직(4급): 기간 내 인성검사 실시 완료자 전원 선발

         ㅇ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단, 취업지원 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9. 면접심사  

  

    □ 면접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 면접기간

         ㅇ 심사직(4급): 10. 19.(목)∼10. 20.(금)

         ㅇ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10. 31.(화)∼11. 8.(수)

 

    □ 면접장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강원 원주시 혁신로 60) 교육장 등

 

    □ 면접방법

구분 평가내용
다대일 집중면접
(면접위원 다수 / 면접자 1명)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직무적합성, 직업기초능력 등 개인별 역량 평가, 조직 적합도 및 인성 등 종합인성 평가

                                                     (심층면접*· 인성면접)
     * 진행방법: 직종별 과제 수행 및 발표·질의응답
      - 과제는 면접 당일 부여하며, 전산직은 코딩테스트를 통해 과제 수행
 (심사직(4급)) 조직 적합도 및 인성 등 종합평가 (인성면접)

다대다 토론면접
(면접위원 다수 / 면접자 다수)
 (행정직, 심사직(5급)) 개인들 간 상호작용 및 집단 내에서의 개인행동 평가
    ※ 심사직(4급)·전산직 제외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

 

 

 

      10. 증빙서류 등록  

  

    □ 등록대상

         면접심사 응시자
 

    □ 등록방법

         증빙서류 스캔 후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를 통한 제출(방문 또는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 등록기간

         ㅇ 심사직(4급): 10. 20.(금) 18:00∼10. 24.(화) 18:00

         ㅇ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11. 8.(수) 18:00∼11. 10.(금) 18:00

 

    □ 유의사항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됨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일(발급 유효기간)에 맞게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하되, 응시자 식별이 가능해야하며, 필수정보 식별 불가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비수도권 지역인재(강원·비강원 지역인재) 대상자는 우대사항 가점 적용을 위하여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등록 시 학교명을 포함하여 제출
최종합격자는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서로 상이한 경우 또는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등록서류 안내

구분 등록서류 등록 대상 발급 유효기간

사회형평적

채용

 ▪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발급)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대군인 확인서 등 

 취업지원 대상 해당자

’23. 9. 12.(화)~
지원분야별 
등록마감일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

장애인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다문화가족 증명서류 (2가지 필수 제출)
      - 지원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1)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2)

1) 부모가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모 기준 발급 또는
본인이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본인 기준 발급
2) 부모가 국적을 미취득한 경우 해당 부모 기준 발급

      - 기타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문화가족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명의로 발급) 

북한이탈주민 해당자

자격(면허) 및

어학 사항

 ▪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접수 마감일(’23. 9. 12.) 기준 취득분까지 인정
      ※ 의료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은 면허신고 필수

        (면접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허신고 확인증’ 제출)

해당자에 한함

기한 없음

 ▪ 한국어능력 자격증 사본
      ※ '21. 9. 12.(일) ~ '23. 9. 12.(화) 이내 취득분만 인정

 ▪ 공인영어시험 증빙서류 
  - (유효성적* 소지자)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 (유효기간 만료 성적** 소지자) 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관련

     증빙서류*** 

       * '21. 9. 12.(일) ~ '23. 9. 12.(화) 이내 취득 분

       ** '18년 이후 취득성적을 인사혁신처에 사전 등록한 경우
            유효성적으로 간주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

             ‘등록내역/조회결과 확인’ 화면 캡쳐본 등
       ※ 성명, 시험종류, 시험등록번호(인증번호), 시험점수,

           응시일자,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공인영어시험 입력자

교육사항

 ▪ 성적증명서

       ※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과목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

학교교육 입력자

’23. 9. 12.(화)~
지원분야별 
등록마감일

 ▪ 직업교육 이수 수료증

     (훈련과정정보, 이수시간, 이수일자, NCS코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훈련과정정보, 훈련이력 추가 제출)
       ※ 접수 마감일(’23. 9. 12.) 기준 수료 건까지 인정

직업교육 입력자

기한 없음

경력사항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인턴은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근무기간 명시)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홈택스 발급)
       ※ 해당 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경력사항 입력자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경력기간이

증빙자료 상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경력증명서
    - 기한 없음
  • 재직증명서
    - ’23. 9. 12.(화)~
       지원분야별
       등록마감일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2가지 필수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1)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2)
      - 소득금액증명3)

   [발급처]   1)근로복지공단   2)국민건강보험공단   3)국세청

’23. 9. 12.(화)~
지원분야별 
등록마감일 

학력사항

 ▪ [별첨3] 고졸 학력사항 확인서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고졸 전형 해당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3. 9. 12.(화)~
지원분야별 
등록마감일 

 ▪ [별첨3] 고졸 학력사항 확인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로 제출
 ▪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 대학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중퇴증명서)를 함께 제출

고졸 전형 해당자
(고등학교 졸업자)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강원 지역인재) 해당 대학 혹은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 (비강원 지역인재) 해당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혹은

       재학(휴학)증명서

비수도권 지역인재 (강원·비강원) 해당자

 ▪ 대학원 학위 수여(취득) 증명서
      ※ 증빙서류 등록마감일부터 임용일 사이 졸업예정자는

         학위 수여(취득) 예정 증명서 제출

심사직(4급) 자격기준 해당자

기타사항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개명사항 포함) 

▪ 남성: 필수 제출
▪ 여성: 개명자 또는 군경력이 있는 경우 제출

’23. 9. 12.(화)~
지원분야별 
등록마감일

 ▪ 기타 입사지원서 상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기한 없음

 

 

 

      11. 기타사항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명당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고문의 채용예정인원 미만으로 채용할 수 있음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각종 경력 및 신원조회 등 임용(증빙)서류 심사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원 규정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우리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인사청탁 등이 확인될 경우 우리원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 간 우리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필기시험, 면접심사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등) 지참 시 응시 가능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따라 사전요청 시 인성검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에 필요한 장애인 지원자 편의제공이 가능함

  ㅇ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응시자는 반드시 우리원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에 신청 사항을 작성해야 함
      ※  [별첨4]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및 안내사항 참조
  ㅇ 이후 인성검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각 절차별로 응시 대상이 되면 안내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 여부는 별도 안내 예정

코로나 19 예방관리를 위한 시험 방역관리 및 확진자 등의 시험 응시 관련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2판)」, 「마스크 착용 안내서(제9판)」을 준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음
  ㅇ 다만, 채용 홈페이지에 파일로 등록하여 제출한 경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면접 또는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증빙) 서류 허위·착오기재, 임용결격사유, 지원자격 불충족 등에 해당하거나 각종 경력 및 신원조회 등 임용(증빙) 서류 심사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채용시험 불합격자는 채용 관련 비위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제기 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심사직(4급): 11. 28.(화)∼12. 12.(화)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12. 15.(금)∼12. 29.(금)
  ㅇ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 - 채용문의 - Q&A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와 관련한 사항

지적재산권(외부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전형별 평가기준, 개인별 취득점수(순위)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함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함
  ㅇ 운영기한: 임용일 1주 전(12. 20.(수) 18:00)까지
수습 임용 후 해당 기간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 성적이 불량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 후 재직 중에는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를 완료해야 함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우리원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 안내 예정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FAQ, Q&A 게시판 이용
기타 문의사항: ☎) 070-4896-0803

 

 

 

 

 

 

2023. 8. 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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