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예정인원 및 자격기준 |
□ 모집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직종 |
직무 |
직급 (분야) |
인원 |
자격기준 |
||||||||||||
총계 |
82명 |
- |
||||||||||||||
행정직 |
소계 |
10명 |
- |
|||||||||||||
사무행정 |
6급가 (일반) |
8명 |
▪ 제한없음 |
|||||||||||||
6급가 (보훈) |
2명 |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
심사직 |
소계 |
62명 |
- |
|||||||||||||
약사 |
4급 (일반) |
10명 |
▪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약사 면허 취득 후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업무: 면허 취득 후 당해분야(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등에서의 약학 및 건강보험 관련분야) 경력 *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 수여(취득) 예정자는 지원 불가(임용일까지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필수) |
|||||||||||||
간호사등 |
5급 (일반) |
50명 |
▪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면허: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관련 업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 *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인정 * 진료비 심사기관 인정 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
|||||||||||||
5급 (보훈) |
2명 |
▪ 심사직 5급(일반) 및 행정직 6급가(보훈)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전산직 |
소계 |
10명 |
- | |||||||||||||
시스템개발 |
6급가 (일반) |
8명 |
▪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관련 자격: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
|||||||||||||
6급나 (고졸) |
2명 |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며,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관련 자격: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기사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
※ 직종·직무별 수행업무, 관련 자격 등은 [별첨1]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 참고
※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명당 1회 접수할 수 있으며, 전형‧직종을 달리하거나 동일전형‧직종에 중복지원할 경우(추후 확인 포함) 모두 ‘부적격’ 처리
□ 공통 자격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71조에 따라 수습 임용(예정)일 (’23. 12. 27.) 기준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는 자
❍ 수습 임용(예정)일(’23. 12. 27.)부터 근무가능한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인사규정」제14조(임용결격사유)> |
|
1.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7.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10.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안내
※ 우리원은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해당자는 관계 법령 및 절차 등 반드시 확인
<「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1. ~ 7. (생략) |
2. 근무조건 등 |
□ 근로형태: 정규직(수습임용기간 : 3개월)
□ 근무시간: 주 5일(40시간),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지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강원도 원주시)
※ 임용 후 인력운영 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역은 변동될 수 있음
□ 보수수준: 우리원 제규정에 따름(직급, 경력기간 등에 따라 상이)
※ 신규직원 초임은 공공기관 경영공시(ALIO) 자료 참고
3. 전형절차 및 채용일정 |
□ 전형절차
채용공고 및 접수 |
➔ |
서류심사 |
➔ |
행정직·심사직(5급)·전산직 |
➔ |
면접심사 |
➔ |
임용(증빙) 서류 심사 |
➔ |
수습 임용 |
|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오프라인) |
|||||||||||
심사직(4급) |
|||||||||||
인성검사(온라인) |
□ 채용일정
구 분 |
전형 일정 |
비 고 |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
심사직(4급) |
||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
8. 29.(화)∼9. 12.(화) 18시 | ▪ 채용 홈페이지 등 공고 | |
서류심사 결과발표 |
▪ 10. 6.(금) 17시 이후 | ▪ 9. 25.(월) 17시 이후 | ▪ 채용 홈페이지 발표 |
필기시험 |
▪ 10. 14. (토) ※ 인성검사 포함 |
- | ▪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
필기시험 결과발표 |
▪ 10. 19.(목) 17시 이후 | - | ▪ 채용 홈페이지 발표 |
인성검사 |
- | ▪ 9. 25.(월) 18시 ~ 9. 27.(수) 18시 | ▪ 온라인 실시 |
인성검사 결과발표 |
- | ▪ 10. 5.(목) 17시 이후 | ▪ 채용 홈페이지 발표 |
면접심사 |
▪ 10. 31.(화) ~ 11. 8.(수) | ▪ 10. 19.(목) ~10. 20.(금) | ▪ 우리원 본원 교육장 등 |
증빙서류 등록 |
▪ 11. 8.(수) 18시 ~ 11. 10.(금) 18시 | ▪ 10. 20.(금) ~ 10. 24.(화) | ▪ 채용 홈페이지 |
면접심사 결과발표 |
▪ 11. 29.(수) 17시 이후 | ▪ 11. 10.(금) 17시 이후 | ▪ 채용 홈페이지 발표 |
임용서류 등록 |
▪ 11. 29.(수) 18시 ~ 12. 1.(금) 18시 | ▪ 11. 10.(금) 18시 ~ 11. 14.(화) 18시 | ▪ 채용 홈페이지 |
최종합격자 발표 |
▪ 12. 15.(금) | ▪ 11. 28.(화) | ▪ 채용 홈페이지 발표 |
수습 임용 |
12. 27.(수) |
- |
※ 전형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합격자 조회 방법 ] | |
-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 메인화면 > 합격자발표 |
4. 이전지역(강원)인재 채용목표제 운영 |
구분 | 세부내용 | |
적용대상 |
▪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
적용방법 |
▪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30%에 달할 때까지 초과하여 합격 처리 |
|
적용제외 |
▪ 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
|
관련 규정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
5. 우대사항 |
분야 | 항목 | 자격기준 | 가산점 | |
사회형평적 채용 |
취업지원 대상자 |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 |
전형별 만점의 증명서상 가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
장애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제4조를 따르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중증: 10%) |
||
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 ||
다문화가족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 ||
경력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
▪ ’20.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이 180일 이상인 자 * 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포함(우리원 인턴 및 파견근무 직원은 제외)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5%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
▪ ’20.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이 90일 이상인 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3% | ||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
▪ ’20. 1. 1. 이후 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자 공공기관에 한함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1.5% | ||
비수도권 지역인재 |
강원 지역인재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3% | |
비강원 지역인재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1.5% |
※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 대상자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3. 9. 12.) 기준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해야 함
※ 경력사항 우대 대상자의 근무기간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3. 9. 12.)까지 인정
※ 분야별(사회형평적 채용, 경력사항,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각각 우대 적용(동일 분야 내 가점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우대 적용)
6.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 기간
2023. 8. 29.(화) ~ 9. 12.(화) 18:00
□ 방법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방문 또는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
입사지원서의 각 항목마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 |
|
ㅇ 자격요건에 따른 지원분야를 반드시 확인 후 선택 “(계약직) ’01. 1. 1.∼’01. 3. 31. / (정규직) ’01. 4. 1.∼’03. 12. 31.” 으로 반드시 정규직 경력과 구분하여 행을 추가하여 입력 |
2. |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고, 제출완료 여부 확인 |
3.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시각(’23. 9. 12. 18:00)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제출이 불가함 |
4. |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명당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전형‧직종을 달리하거나 동일전형‧직종에 중복지원할 경우(추후 확인 포함) 모두 ‘부적격’ 처리 |
5. |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사전 접수 요망 |
[ 블라인드 채용 실시 안내 ] | |
- |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입사지원서 내 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으며,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면접심사 시 편견요소(성별,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7. 서류심사 |
□ 평가 내용
구분 | 평가항목 | ||||
행정직 | 자격사항 | 경력사항 | 교육사항 |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 |
심사직(5급) | |||||
전산직 | |||||
심사직(4급) | 지원 자격기준 +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
ㅇ 지원분야(직종)별 인정 자격증
구분 | 직종 | 자격(면허) 목록 | ||||
공통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
▪ KBS한국어능력시험 1∼3-급 (또는 국어능력인증시험 1∼3급 또는 한국실용글쓰기 1∼3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급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데이터분석전문가(ADP) 또는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
||||
선택 | 행정직 |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행정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전산세무 1급, SAS국제자격(SCPM, SCSBA, SCAP, SCBP), 공인영어능력시험(TOEIC, TOEIC-S, TOEFL, (New)TEPS, TEPS-S, OPIc) |
||||
심사직(5급) |
▪ 필수 면허증 복수 소지, 전문간호사, 빅데이터분석기사, SAS국제자격(SCPM, SCSBA, SCAP, SCBP), 공인영어능력시험(TOEIC, TOEIC-S, TOEFL, (New)TEPS, TEPS-S, OPIc) |
|||||
전산직 |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보안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OCM, DAP, SQLP, MAP전문가, OCWCD, OCBCD, CKA, CKAD, CCIE, MCSE, RHCE |
< 자격증 관련 유의사항 > | |||||||||
1. |
공통 자격증은 각각 인정하며 동일 자격증 또는 동일 분야 자격증은 상위 등급만 반영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소지: 1급만 인정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 한국실용글쓰기 2급 소지: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만 인정 |
||||||||
2. |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한 경우 시험 응시연도말 기준으로 5년까지로 연장 | ||||||||
3. |
선택 자격증은 2개 이상일 경우 지원분야(직종)별 최고점 자격증 1개만 인정 | ||||||||
4. |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원자는 아래와 같이 공인영어능력시험 점수를 환산하여 기입하며, 환산점수가 소수점으로 계산될 경우 반올림하여 입력
|
||||||||
5. |
기타 세부사항은 [별첨1]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 참고 |
□ 합격자 선발
ㅇ 심사직(4급): 지원 자격 및 경험사항·자기소개서 심사기준 충족자 전원 선발
ㅇ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로 선발하되, 행정직 6급가(일반) 및 전산직 6급가(일반)·6급나(고졸)는 14배수로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단, 취업지원 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8. 필기시험(인성검사) |
□ 시험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일자 및 장소
ㅇ 심사직(4급): 9. 25.(월) 18:00∼9. 27.(수) 18:00 / 온라인 실시
ㅇ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10. 14.(토) /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 시험내용
ㅇ 심사직(4급): 온라인 인성검사(총 228문항, 30분)
ㅇ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구분 | 영역 | 직무별 평가내용 | |||||||||
1교시 (총 228문항, 30분) |
인성검사 | ▪ 개인 성향, 인성, 응답신뢰도 및 조직적합도 등을 검사 | |||||||||
2교시 (총 80문항, 100분) |
NCS기반 직업기초 능력평가 (총 40문항) |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능력]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 총 40문항 |
|||||||||
직무수행 능력평가 (총 40문항) |
[보건의료지식 평가] 행정직 10문항 / 심사직(5급) 40문항
[직무 관련 전공지식 평가] 행정직 30문항 / 전산직 40문항 |
□ 합격자 선발
ㅇ 심사직(4급): 기간 내 인성검사 실시 완료자 전원 선발
ㅇ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단, 취업지원 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9. 면접심사 |
□ 면접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 면접기간
ㅇ 심사직(4급): 10. 19.(목)∼10. 20.(금)
ㅇ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10. 31.(화)∼11. 8.(수)
□ 면접장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강원 원주시 혁신로 60) 교육장 등
□ 면접방법
구분 | 평가내용 | |||
다대일 집중면접 (면접위원 다수 / 면접자 1명) |
▪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직무적합성, 직업기초능력 등 개인별 역량 평가, 조직 적합도 및 인성 등 종합인성 평가 (심층면접*· 인성면접) |
|||
다대다 토론면접 (면접위원 다수 / 면접자 다수) |
▪ (행정직, 심사직(5급)) 개인들 간 상호작용 및 집단 내에서의 개인행동 평가 ※ 심사직(4급)·전산직 제외 |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
10. 증빙서류 등록 |
□ 등록대상
면접심사 응시자
□ 등록방법
증빙서류 스캔 후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를 통한 제출(방문 또는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 등록기간
ㅇ 심사직(4급): 10. 20.(금) 18:00∼10. 24.(화) 18:00
ㅇ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11. 8.(수) 18:00∼11. 10.(금) 18:00
□ 유의사항
ㅇ |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됨 | |
ㅇ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
ㅇ |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일(발급 유효기간)에 맞게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 |
ㅇ |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하되, 응시자 식별이 가능해야하며, 필수정보 식별 불가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비수도권 지역인재(강원·비강원 지역인재) 대상자는 우대사항 가점 적용을 위하여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등록 시 학교명을 포함하여 제출 |
|
ㅇ | 최종합격자는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
ㅇ |
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서로 상이한 경우 또는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등록서류 안내
구분 | 등록서류 | 등록 대상 | 발급 유효기간 | ||
사회형평적 채용 |
▪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발급) |
취업지원 대상 해당자 |
’23. 9. 12.(화)~ |
||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 |
장애인 해당자 |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
▪ 다문화가족 증명서류 (2가지 필수 제출)
- 기타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문화가족 해당자 |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명의로 발급) |
북한이탈주민 해당자 |
||||
자격(면허) 및 어학 사항 |
▪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면접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허신고 확인증’ 제출) |
해당자에 한함 |
기한 없음 |
||
▪ 한국어능력 자격증 사본 |
|||||
▪ 공인영어시험 증빙서류 증빙서류*** * '21. 9. 12.(일) ~ '23. 9. 12.(화) 이내 취득 분 ** '18년 이후 취득성적을 인사혁신처에 사전 등록한 경우 ‘등록내역/조회결과 확인’ 화면 캡쳐본 등 응시일자,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인영어시험 입력자 |
||||
교육사항 |
▪ 성적증명서 ※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과목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 |
학교교육 입력자 |
’23. 9. 12.(화)~ |
||
▪ 직업교육 이수 수료증 (훈련과정정보, 이수시간, 이수일자, NCS코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훈련과정정보, 훈련이력 추가 제출) |
직업교육 입력자 |
기한 없음 |
|||
경력사항 |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실증명서 발급(홈택스 발급) |
경력사항 입력자 증빙자료 상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2가지 필수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2)
|
’23. 9. 12.(화)~ |
||||
학력사항 |
▪ [별첨3] 고졸 학력사항 확인서 |
고졸 전형 해당자 |
’23. 9. 12.(화)~ |
||
▪ [별첨3] 고졸 학력사항 확인서 |
고졸 전형 해당자 |
||||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재학(휴학)증명서 |
비수도권 지역인재 (강원·비강원) 해당자 |
||||
▪ 대학원 학위 수여(취득) 증명서 학위 수여(취득) 예정 증명서 제출 |
심사직(4급) 자격기준 해당자 |
||||
기타사항 |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개명사항 포함) |
▪ 남성: 필수 제출 |
’23. 9. 12.(화)~ 지원분야별 등록마감일 |
||
▪ 기타 입사지원서 상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해당자에 한함 |
기한 없음 |
11. 기타사항 |
□ |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명당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고문의 채용예정인원 미만으로 채용할 수 있음 | |||||||||||
□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각종 경력 및 신원조회 등 임용(증빙)서류 심사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원 규정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우리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
□ |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인사청탁 등이 확인될 경우 우리원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 간 우리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
□ | 필기시험, 면접심사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등) 지참 시 응시 가능함 | |||||||||||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따라 사전요청 시 인성검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에 필요한 장애인 지원자 편의제공이 가능함 ㅇ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응시자는 반드시 우리원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에 신청 사항을 작성해야 함 승인 여부는 별도 안내 예정 |
|||||||||||
□ | 코로나 19 예방관리를 위한 시험 방역관리 및 확진자 등의 시험 응시 관련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2판)」, 「마스크 착용 안내서(제9판)」을 준용 |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음 ㅇ 다만, 채용 홈페이지에 파일로 등록하여 제출한 경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
□ | 면접 또는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증빙) 서류 허위·착오기재, 임용결격사유, 지원자격 불충족 등에 해당하거나 각종 경력 및 신원조회 등 임용(증빙) 서류 심사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
□ |
채용시험 불합격자는 채용 관련 비위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제기 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
□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함 ㅇ 운영기한: 임용일 1주 전(12. 20.(수) 18:00)까지 |
|||||||||||
□ | 수습 임용 후 해당 기간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 성적이 불량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
□ | 임용 후 재직 중에는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를 완료해야 함 |
|||||||||||
□ |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우리원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 안내 예정 | |||||||||||
□ |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FAQ, Q&A 게시판 이용 | |||||||||||
□ | 기타 문의사항: ☎) 070-4896-0803 |
2023. 8. 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