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023년 난민·이주민 모의재판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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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2023년 난민·이주민 모의재판대회’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8.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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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생들에게 난민·이주민 소송 훈련 기회 제공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난민법 시행 이후 급증하고 있는 난민·이주민 관련 소송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오는 24일 대한변협회관에서 ‘2023년 난민·이주민 모의재판대회’를 동인 공익위원회, 유엔 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익사단법인 정,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유) 광장, 사단법인 선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출입국 행정 및 난민 행정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의 소송 건수는 1만 1539건으로 전년대비 392.9%에 달했다. 이처럼 난민 관련 소송이 증가하면서 로스쿨 학생들의 난민·이주민 인권 교육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비해 훈련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판단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이에 대한변협은 로스쿨 재학생 및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 등 예비 법조인의 난민과 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식견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에 이어 난민·이주민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모의재판 시상 팀은 주어진 사안에 대한 법리적 주장과 변론의 적정성, 법정에 임하는 태도,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등을 다각도에서 평가해 선정하며 시상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개 팀과 최우수 서면상 1개 팀, 최우수 변론상 1명 등을 선정해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번 모의재판대회에서는 정인진 변호사, 진창수 변호사, 위은진 변호사가 재판장으로 참여하고 양희철 변호사, 송윤정 변호사, 이일 변호사, 허지현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김광훈 변호사가 재판관을 맡았다.

대한변협은 “모의재판 대회가 참가자에게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에 가까운 경험, 나아가 대외적 성과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이를 계기로 난민·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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