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화·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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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화·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8.21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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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외국인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 정보’ 범정부적 관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외국인의 기본 인적정보를 통일화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성명 표기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을 통해 인정정보 관리체계가 잡혀 있다. 하지만 외국인은 정부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부처별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함에 따라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신속하고 정확한 외국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행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서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인 인적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일된 인적정보 관리체계를 통해 범죄, 조세,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외국인 행정업무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때도 표준화된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의 조항을 신설해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 시에 행사한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의 정보를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로 규정했다.

이상 자료: 법무부
이상 자료: 법무부

또 정부기관 등에서 외국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해 기본 인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제공하고 법무부장관이 관련 정부기관의 장에게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기본 인적정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와 관계 정부기관 등과 기존에 연계된 외국인 행정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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