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조경력자 임명 동의 대상자 121명 선정·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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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조경력자 임명 동의 대상자 121명 선정·공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8.18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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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까지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 수렴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 73명 최다…로스쿨 출신 72%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23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121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5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조경력자, 20년 이상을 요구하는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전담법관의 법조경력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했다.

이중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일반 법조경력자의 경우 지난 1월 12일 임용계획을 공고한 이래 법률서면 작성, 서류전형 평가,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실무능력 평가 면접, 인성검사, 법조경력·인성역량 평가 면접,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관할법원장 및 소속 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 조회 및 검증 절차, 최종·심층 면접 등을 진행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한 121명을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법원은 “임명 동의 대상자에 대한 의견 수렴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 제출이나 의도적으로 의견 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 자료: 대법원
이상 자료: 대법원

최종 임명 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9월 중순경 개최될 예정으로 대법원은 법관임용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 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121명의 임용예정자의 출신 직역은 지원 당시 직역 기준, 법무법인 등 변호사가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13명, 국가기관·공공기관 근무 12명, 국선전담 변호사 11명, 재판연구원 8명, 재판연구관 4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중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총 34명(28.1%)으로 41기 2명, 42기 2명, 43기 4명, 44기 4명, 445기 3명, 46기 4명, 47기 15명이었고 로스쿨 졸업자는 87명으로(71.9%) 변호사시험 4회 합격자 7명, 5회 10명, 6회 22명, 7회 48명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58명(47.9%), 여성이 63명(52.1%)으로 여성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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