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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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절차’ 지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8.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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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HUG와 협력해 경·공매 법률상담 및 절차대행 서비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경·공매 절차의 전문가인 법무사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도 생업 등에 쫓겨 경·공매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가 지난 9일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익법무사단 활동 개시를 알렸다.

증가하는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7월 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법무사 413명이 참여하는 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해 HUG의 각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활동을 진행해 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9일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전세피해자를 돕기 위한 공익법무사단 활동 개시를 알렸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9일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전세피해자를 돕기 위한 공익법무사단 활동 개시를 알렸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7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공익법무사단을 확대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에 153명을 추가로 구성하고 우선 서울지역 공익법무사들을 선정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 배치해 활동을 개시하게 됐다.

센터에 배치된 공익법무사단은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별 상황에 맞춰 경·공매 유예 및 정지신청, 우선매수권 행사, 조세안분신청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또 절차 지원에 있어서도 경매신청부터 낙찰, 배당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행한다.

전세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이라면 경·공매지원센터를 포함해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하는 법무사를 직접 선택해 가까운 곳에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개소식 축사를 통해 “법무사는 ‘출생에서 상속까지 생활법률전문가’로서 이미 전국 각지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구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경·공매 절차 지원 역시 경매시작, 입찰, 배당까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공익법무사에 대한 교육과 활동 안내 등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대한법무사협회 이남철 협회장을 비롯해 정경국 전세피해공익법무사단장,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 HUG 김옥주 자산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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