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 시 손실보상 등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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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시 손실보상 등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8.04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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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지위 승계·이의신청 결과 통지 관련 규정 등 보완
9월 13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올해 말 국회 제출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 분야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에 행정처분의 취소·철회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반기준이 마련되고 영업자 지위 승계 및 제재 처분 승계에 관한 통일된 규정이 신설된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추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개별 법령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확립하고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대한 공익을 위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취소·철회 시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기준을 마련했다.

또 △영업자의 권리 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해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는 영업자의 사망이나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영업자 지위 승계와 그 지위 승계에 따른 제재 처분의 승계에 관한 통일된 규정을 신설했다.

△국민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청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021년 3월, 행정법 역사 70년 만에 비로소 행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법제처는 이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헌법적 가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우리 행정에 내실 있게 구현돼 국민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제처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한 후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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