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무원 생존권 외면 정부·여당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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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 생존권 외면 정부·여당 규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7.31 12: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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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금 예산 확대·청년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들이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과 공동으로 3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 앞에서 ‘공무원 생존권 외면 정부·여당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25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2024년 공무원 임금을 5급 이상은 2.3%, 6급 이하는 3.1%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반발로 이들 노조는 “정부는 예산과 최저임금 핑계를 대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 명목으로 지난 3년간 7.4%의 실질임금 삭감도 충분히 감내했는데 이제는 또 ‘예산 부족’ 핑계를 대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5% 이상 오를 때는 ‘민간 최저임금과 공무원 임금은 별개’라더니 이제 와 최저임금 뒤로 숨는 비열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으로 3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 앞에서 ‘공무원 생존권 외면 정부·여당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으로 3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 앞에서 ‘공무원 생존권 외면 정부·여당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선거사무수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조는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지자체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가 아님에도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 동원되는데 임시 공휴일에 최저임금에도 한참 미달하는 수당을 받고 14시간이 넘게 일하며 사실상 강제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대로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것이 과한 욕심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또 “2022년 한해만 해도 1만 3천여 명이 넘는 5년차 이하 공무원 노동자가 자진해서 공직사회를 떠났다”며 2022년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접근율이 역대 최저인 83.1%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이탈은 이처럼 낮은 임금으로 인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공정’과 ‘상식’을 중요시하는 MZ세대 노동자들이 공직사회의 부당함을 몸소 느끼고 제 발로 걸어 나갔다는 뜻”이라고 노조는 해석했다.

아울러 “우리는 풍족한 생활을 위한 투쟁이 아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투쟁의 기로에 서 있다”며 “최악의 정부로 역사의 한 줄에 남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공무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예산 편성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임금 예산 확대와 하위직 등 청년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2024년 총선과 관련해 선거 투·개표사무원 수당을 최저임금에 맞게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8월 11일까지 국민의힘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와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의원 사무실 등에서 1인 시위 및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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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 2023-08-01 07:20:40
위 집회 참석자들은 전원 구속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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