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신고 대리" 권익위, 신규 자문변호사 50명 위촉
상태바
"내부신고 대리" 권익위, 신규 자문변호사 50명 위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7.26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가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신고자 신분 보호 강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권익위)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제5기 자문변호사 50명을 신규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어영강 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이 참석했다.

신규 자문변호사들은 국민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총 100명)의 일원으로서 2년 동안 활동한다. 성명·활동지역·희망상담분야 등 자세한 명단은 국민권익위 누리집과 청렴포털에 공개된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가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공익신고, 부패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신고에 대해서 가능하다.
 

사진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내부 신고자가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상담 및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지난 20일 변호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비실명 대리신고 실적을 변호사의 공익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신분 노출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내부 신고자가 용기 내어 신고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면서 “더욱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제도 활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한 뒤, 이메일로 상담하면 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