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감 등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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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감 등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 바뀐다
  • 이성진
  • 승인 2023.07.25 11:5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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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새로운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
소통·공감/헌신·열정/창의·혁신/윤리·책임+α
어학시험 점수, 공공기관 공기업과 공동 활용
자격증 경채...소속 장관, 자격증 자율성 강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따라서 공무원시험 준비생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면접시험 평정 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선된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올 초 정립된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된다.

개정된 평정 요소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이다. 특히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된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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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평가역량과 기준을 정한 후 동일한 면접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된 질문을 활용하는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되며,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이 평정 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등부터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등을 개정·보완한 면접시험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 인사처에 등록해 둔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점수(등급) 등을 공무원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앞서 인사처는 유효기간(2년)이 짧은 토익 등 어학성적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했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나아가,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경력기준이 규정돼 있었던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시 소속 장관이 자격증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되고,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 자격증이 추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에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경력경쟁채용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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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네샤 2023-07-29 04:34:05
노예를 뽑는데 소통, 공감이라니.. 참 가지가지한다!

쥐꼬리 2023-07-25 19:38:28
쥐꼬리만한 개ㅐ푼돈 주면서 인재상 타령ㅋㅋㅋㅋ 그저 웃지요

ㅇㅇ 2023-07-25 16:46:40
뭔 차이인지를 모르겠넹. 공무원 준비생들한테 바라는 것도 많다 돈이나 올리고 인재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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