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묶음으로 개방한다
상태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묶음으로 개방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7.24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개 국가중점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개인정보 등 포함된 경우 진위 확인 서비스 활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연말까지 30개의 국가중점데이터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개방 시 국가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하여 개방하는 사업으로 3차에 걸쳐 총 168개의 데이터를 개방해 부동산 정보 기술(프롭테크), 법률 정보 기술(리걸테크) 등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을 지원했다.

이번 4차 데이터 개방사업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묶음 형태로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형식으로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고 누적 구간 및 사고 다발 지점 정보의 활용 예시 / 자료: 행정안전부
사고 누적 구간 및 사고 다발 지점 정보의 활용 예시 / 자료: 행정안전부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 서비스(앱) 완결형 데이터 20개, 민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데이터 4개, 기관 수요 데이터 3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개방 데이터 3개 등 총 30개다.

묶음형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는 대표 사례는 집주변 교통환경 서비스, 소상공인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 등으로 집주변 교통환경정보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교통사고다발지점 정보(한국교통안전공단), 열차 운행정보(코레일) 등이 묶음으로 개방된다.

사고 다발 지점 정보는 지방자치단체별 최근 3년간 일정반경 이내에서 교통사고가 기준건수 이상 발생한 지점 정보다. 그동안 사고 다발 지점 정보는 파일데이터 형태로 제공돼 데이터가 변경되는 경우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데이터가 오픈API 형태로 제공되면 내비게이션 등에서 다른 도로교통 상황정보 등과 결합해 종합적인 교통정보로 활용이 가능하고 묶음으로 개방되는 사고 다발 지점 정보, 열차 운행정보 등과 결합해 교통환경 분석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로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보(공정거래위원회), 창업지원 및 교육 데이터(창업진흥원)가 개방된다. 특히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데이터 개방으로 가맹본부 간 비교가 한층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필수적으로 가맹본부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사업자의 부담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되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일부 데이터만 시스템에 공개돼 전체 정보공개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데이터를 통해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가맹사업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묶음으로 개방되는 창업지원 데이터와 결합해 소상공인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에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대체적인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진위확인 서비스’로 개방한다. 예를 들어 특허등록원부 진위확인 서비스는 특허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개인정보가 마스킹 처리된 채 특허등록원부의 발급 이력, 내용 등이 조회된다.

수요기관(금융기관 등)에서 실시간으로 등록원부의 진위 및 권리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대출 업무 등 각종 심사에서 특허에 대한 증빙을 간소화해주고 산업재산 관리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과제로 선정된 사업용 차량의 이력 정보(정비정보,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는 국민이 렌터카나 전세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회 의정활동 정보(국회사무처), 금융위원회 등 6개 위원회 결정문(법제처)과 같이 기관의 개방수요에 따른 데이터 3건도 개방된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그동안 개방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데이터들이 개방되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이를 통한 신사업 육성에도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