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법률고문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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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법률고문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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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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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법률고문 모집 공고

 한국연구재단 업무와 관련된 소송, 행정심판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법률고문을 공개 모집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국가 R&D를 통한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의적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한국연구재단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우리나라 대표 연구지원·관리 전문기관(‘23년 9조 7,376억 원 예산 지원・관리)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업무에 대한 법률분쟁 및 쟁점사항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고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공모 인원 : 0명

2. 응모 자격 :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가. 모집공고일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인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 모집 공고일 현재 개업한 변호사
○ 법무법인의 경우 파트너급 변호사 및 전담변호사를 지정하여 응모나. 모집공고일 현재 법조계 통산 경력(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경력에
한함)이 5년 이상인 변호사
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응모 법무법인의변호사 중 법률고문 응모 시 제출하는 수행계획서에 전담 변호사로기재한 변호사’의 징계정보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는 법무법인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응모변호사의징계정보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

3. 결격 사유
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제명 : 10년, 정직 : 7년, 과태료 : 5년, 견책 : 3년
나.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조회(징계정보증명원
확인)했을 때 징계처분사실이 확인되는 사람
다. 공직퇴임변호사로서 공공기관 재직 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
라. 한국연구재단이 당사자인 사건 상대방의 소송(심판)대리인을 맡고 있거나, 법률자문을 하고 있어 한국연구재단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법인)
※ 자격 요건 및 제한 사유는 공고일 현재(’23.03.29.)를 기준으로 함

4. 위촉 조건
가. 위촉 기간 : 2년(계약일로부터)
※ 재단 법률고문 및 소송사무 운영규칙에 따라 평가를 통해 연임 가능나. 자문료
 Ⅰ유형 : 자문 건(시간)별 요율 약정
 Ⅱ유형 : 월정액 + 추가 요율(자문 건, 시간별) 약정
※ 평가결과에 따라, 자문 시간, 건 수 및 초과 자문 시간, 건 수 등을고려하여 별도 협의(상)를 통해 약정 등 진행
다. 소송수임료 : 소송사건에 따라 별도 책정

5. 직무 내용
가. 재단 관련 법률상 문제 또는 분쟁에 대한 상담 및 질의・응답나. 재단 관련 소송(심판)사건에 관한 사항
다. 재단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라. 계약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이사장이 요청하는 법무 관련 사항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공고일(‘23.03.29.)로부터 ’23.04.12,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등기 우편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 주소 :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 조사법무팀
○ 봉투 겉면에 “한국연구재단 법률고문 응모원서 재중”이라고 기재7. 제출서류
가. 응모원서(법인 또는 개인) 1부
나. 법률고문 수행계획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마.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해당 기관 발급)
바. 법조경력 및 공직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포함)
사. 변호사 징계정보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1부
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 제출 서류는 공고일 현재(’23.03.29.)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8. 전형방법 : 응모자 중 응모자격에 부합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면접심사 없음)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성, 성실성, 이해도, 효율성, 적합성 등을 평가

9.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10.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제출대상 서류의 미제출,
각종 서류의 작성․제출방법 미준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관련사항 확인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 응모자가 ‘법률고문으로 위촉될 경우 법률고문 위촉현황(고문명단,
소속, 위촉기간, 자문건수 등)과 법률고문별 소송대리 현황(고문성명,
사건수임 건수 등)등이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되며,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고문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라. 재단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후 임기만료 前 해촉된 변호사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마.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회피한 때
○ 재단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등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 금품․향응 제공, 미공개 정보 이동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 재단의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때
○ 재단 법률고문 및 소송사무 운영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촉되어활동 중 제10조 제1항에 따른 위촉 제외 사유가 발견되어 공정한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바. 그 밖에 모집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조사법무팀 ☎(042)869-635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29일
한 국 연 구 재 단 이 사 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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