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편사업진흥원 체험형 청년인턴 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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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편사업진흥원 체험형 청년인턴 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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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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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인원 근무지 업무 내용
①일반행정(신입)
[청년]
직무기술서
1명 서울
영등포구
  • 기관 주요 사업 기획 및 운영
  • 국내외 전자상거래 운영에 필요한 제휴, 광고·홍보, 품질관리, 고객관리 등 제반 업무
  • 우체국쇼핑 웹, 모바일 기획 및 운영
  • 경영관리(전략, 인사, 재무 등) 기획 및 운영
②일반행정(신입)
[청년·비수도권 지역인재]
직무기술서
1명
③연구직(신입)
[청년·학력 또는 경력]
직무기술서
1명 서울
중구
  • 우편사업(우편, 소포, 국제우편, 물류, 쇼핑 등), 예금, 보험 등
    관련 기술 시장조사
  • 우정사업 관련 주요 기관 정책 연구, ICT 융합 서비스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 우정사업 관련 R&D 정책 기획 및 사업 수행
  • 연구사업으로 발생되는 행정, 회계 등 각종 부대업무 등 수행
④연구직(신입)
[청년·비수도권 지역인재·학력 또는 경력]
직무기술서
1명
  • 분야별 세부 업무 내용 직무기술서 참조

채용분야 응시 자격(우대) 사항
①일반행정(신입)
[청년]
  • (자격)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발령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②일반행정(신입)
[청년·비수도권 지역인재]
  • (자격)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발령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자격)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인 경우
    •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 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③연구직(신입)
[청년·학력 또는 경력]
  • (자격)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발령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자격) 채용예정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자로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영, 경제, 행정, 유통, MIS, 기술경영, 산업공학, 통계, 컴퓨터
  • (우대) R&D 정책 수립, R&D 과제수행 연구 경험자 또는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연구 경험자
④연구직(신입)
[청년·비수도권 지역인재·학력 또는 경력]
(자격)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발령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자격) 채용예정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자로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영, 경제, 행정, 유통, MIS, 기술경영, 산업공학, 통계, 컴퓨터
  • (자격)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인 경우
    •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 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우대) R&D 정책 수립, R&D 과제수행 연구 경험자 또는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연구 경험자
전 채용 분야
공통 사항
  • (공통자격) 발령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인 자 (15세 이상 34세 이하)
    (공통자격) 분야별 정년에 이르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연령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통자격)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인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통자격) 발령일부터 정상 근로가 가능한 자
    (이직, 학사 일정 등으로 인한 입사일 연기 및 조정 불가)
  • (우대)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우대) 분야별 관련 교육 및 자격·경험·경력사항 보유자
    ※ 청년, 최저연령, 결격사유, 관련 법률에 따른 우대사항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구분 내용
①일반행정(신입)
[청년]
  • 직군 및 직급: 일반직 5급 / 정규직
  • 보수: 초임연봉 33,841천 원
  • 일반연봉제 적용 / 최초 연봉평가 후 성과연봉제 전환
  • 근무장소: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83(본사)
②일반행정(신입)
[청년·비수도권 지역인재]
③연구직(신입)
[청년·학력 또는 경력]
  • 직군 및 직급: 연구직 연구원 / 정규직
  • 보수: 초임연봉 41,639천 원
  • 일반연봉제 적용 / 최초 연봉평가 후 성과연봉제 전환
  • 근무장소: 서울 중구 소공로 70
    • 세종시, 나주 혁신도시 등 출장 또는 단기 파견근무 가능
④연구직(신입)
[청년·비수도권 지역인재·학력 또는 경력]
전 채용분야
공통 사항
  • 3개월 수습기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최종 발령 또는 채용취소
  • 수습기간 중 보수는 해당 직급 초임의 80% 지급
  • 신입채용으로 타 기관 경력 산정 없음
  • 기본보수 외 중식보조비(월 14만원),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등 별도 지급
  • 기본급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른 인상률 적용
  •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음(年 1회)
  • 복리후생: 4대보험 적용, 선택적 복지비(40만원/年)지급
  • 정년 60세
  •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09:00~18:00)
  • 기관 경영환경에 따라 수행업무 또는 근무지 변경 가능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규정에 따름 (알리오→기관별 공시→한국우편사업진흥원→12.내부규정 참고)
  • 근무조건은 대내외 환경변화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및 원서 접수 기간: 3. 28.(화) ~ 4. 12.(수) 14:00 까지
  • 응시원서 접수방법: 채용 사이트(http://posa.incruit.com)에서 인터넷 접수
    •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모두 불가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완료 시 수정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오니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 동일 공고 기간 내 진행 중인 다른 채용 포함
  • 단계별 합격자 통지: 홈페이지 공지, 채용사이트 및 SMS문자 전송 등

구분 내용
서류전형
  • 심사기준: 직무수행능력(50)과 직업기초능력(50) 항목으로 평가
  • 선발인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심사위원 평가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구분 선발 배수
①일반행정(신입)
[청년]
분야별 채용인원의 30배수 선발
②일반행정(신입)
[청년·비수도권 지역인재]
③연구직(신입)
[청년·학력 또는 경력]
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④연구직(신입)
[청년·비수도권 지역인재·학력 또는 경력]
  • 동점자 처리: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채용인원의 선발 배수와 상관없이 동점자 전원 합격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경험사항 등)은 서류접수 마감일(4. 12.)을 기준으로 이수 또는 취득, 증명서 발급 등 서면 증빙이 가능해야 하므로, 사전에 증빙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어 증빙 불가능할 때는 반드시 기재하지 않기 바랍니다.
    • 불일치 사항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불이익 있을 수 있음.
필기전형
  •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기초능력 평가 실시
구분 직무수행능력(50문항) 직업기초능력(50문항)
①일반행정(신입)[청년] 경영[재무·회계포함](25)·마케팅(25) 의사소통능력(15), 문제해결능력(15), 수리능력(10), 정보능력(5),
기술능력(5)
②일반행정(신입)
[청년·비수도권 지역인재]
③연구직(신입)
[청년·학력 또는 경력]
필기전형 미해당
④연구직(신입)
[청년·비수도권
지역인재·학력 또는 경력]
  • 선발인원: 필기 고득점순으로 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 필기전형 동점자 발생 시, 채용인원의 선발 배수와 상관없이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시험 일시: 4. 29.(토) 또는 4. 30.(일) [예정]
  • 시험 장소: 추후 공지(서울지역 예정)
    • 필기시험 관련 안내사항은 추후 대상자 개별 통보
면접전형
  • 심사기준 및 면접방법: 분야에 따라 상이
구분 세부 내용
①일반행정(신입)[청년] 토론면접(50), 경험면접(50)으로 진행
②일반행정(신입)
[청년·비수도권 지역인재]
③연구직(신입)
[청년·학력 또는 경력]
PT면접(50), 경험면접(50)으로 진행
④연구직(신입)
[청년·비수도권 지역인재·학력 또는 경력]
  • 동점자 처리
    • 1순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3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지원 대상자
    • 4순위: 서류, (필기), 면접전형들의 점수 총합이 높은 자
    • 5순위: 면접, (필기), 서류전형 순으로 각 전형의 직무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 면접장소: 추후 공지(서울지역 예정)

구분 일정
채용공고 및 접수 3. 28.(화) ~ 4. 12.(수) [예정]
채용
전형
서류전형 결과발표 4. 26.(수) [예정]
필기전형 시험 4. 29.(토) 또는 4. 30.(일) [예정]
결과발표 5. 3.(수) [예정]
면접 심사 5. 8.(월) ~ 5. 10.(수) [예정]
합격자 결과발표 5. 15.(월) [예정]
결격사유조회 등 5. 15.(월) ~ 5. 19.(금) [예정]
발령 (임용) 5. 22.(월) [예정]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채용 전·후 제출 서류
채용 전 채용 후
[원서 접수 시]
  •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면접 전형 시]
  •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 진위여부 확인 및 자격요건, 우대사항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자격요건,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험 및 경력사항, 가점사항 등) 제출
  • 장애인 등록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의 우대입증서류는 제출기관이 한국우편사업진흥원으로 기재된 것만 인정하며 접수 마감일(4. 12.)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모든 증빙서류는 확인을 위해 보관 예정이므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할 것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사이트 내 등록)
  •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명함 사진 3장
  • 채용 신체검사서(일반 병의원 발급분 제출 가능하며, 검사비는 진흥원에서 실비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건강검진정보 –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발급으로 대체 가능하며, 제출처(기관명)를 한국우편사업진흥원으로 입력 후 인쇄
  • 채용 전 제출 서류 일체

 

  • 전형별 가점(우대) 사항
가점분야
(적용전형)
대상분야 대상자 가점부여점수(만점기준)
3% 5% 10%
국가유공자
(전체전형)
모집단위
전체분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법률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장애인
(서류전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    
저소득층
(서류전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지원대상자 본인    
  • 입사지원 마감일(4.12.)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
  • 가점은 분야별 점수를 합산하되, 동일 분야별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것 1개만 가산
  • 국가유공자 가점의 경우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및 분야별 채용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예외)

 

  • 유의사항
    • 각 전형 진행 시 연령, 성별, 학벌, 출신, 가족사항 등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차별적 평가요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위반 시 불합격 처리)
      • 예시: 해병대에서 의무병으로 2년간 복무하며… / 공무원이신 아버지에게 배운 성실함을 바탕으로…
    •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동일 공고기간 내 진행 중인 다른 채용 포함)
    •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편의제공 내역 입력한 지원자에게 향후 전형에서 편의를 제공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본인 확인을 위해 필기 및 면접전형 대상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선정) 각 채용 단계별 과락이 아닌 자 중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 (서류전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심사위원 평가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순위에 따라 예비 합격으로 순번을 자동 부여하되 이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시만 선발
      • (필기전형) 필기전형 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예비 합격으로 순번을 자동 부여하되 이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시만 선발
      • (면접전형) 면접전형 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순위에 따라 예비 합격으로 순번을 부여하고, 최종합격자가 합격 발표 후부터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입사를 포기하거나 사직할 경우 순위별로 선발
        • 분야별 합격 인원의 최대 4배수로 선정하되, 분야별로 1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종합격자는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 평가를 통해 최종 발령 또는 채용취소
    • 채용 후 부정 사실이 발견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해당 직원에 대해 채용취소 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
      • 반환대상서류: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
        (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입사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사이트 내 면접 발표페이지 ‘반환 청구서 업로드 URL’을 통해 등록
      • 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 이내
      • 반환방법: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 발송
    • 응시 인원과 관계없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직원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병역사항 등)를 수집함
    •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사이트(http://posa.incruit.com) 문의 게시판 또는 인사운영팀(02-2036-0723)으로 문의
       ※ 가급적 채용사이트 문의 게시판 이용 부탁

  • 채용결격사유(인사규정 제15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진흥원의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되거나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블라인드 위반 사례 자기소개서 항목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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