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 채용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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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 채용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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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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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 채용 방식 개선

- 신입공채 정기 채용과 함께 전문인력 수시‧상시 채용 확대 - 
- 정부 국정과제 수행,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3년 채용인원 확대 -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감독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수시‧상시 채용 체계 도입 등 직원 채용 방식을 개선하여 추진하는 한편, ’23년 연간 채용인원도 확대할 예정

  <직원 채용 방식 개선>

신입공채 정기 채용과 병행하여, 감독수요에 맞추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채용하는 전문인력 수시‧상시 채용 확대

민간의 상시 채용 방식을 참고하여, 외부의 금융감독원 입사 희망수요 등을 상시 축적‧활용하는 소통 채널을 구축‧운영

수시‧상시 채용된 외부전문인력의 역량‧지식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가 경로 제도를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운용

  <연간 채용인원 확대>

◦’23년중 직원 채용인원은 총 187명 수준으로,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전년(137명) 대비 36.5% 확대(+50명)

금융감독원은 금번 직원 채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금융과 시장을 잘 아는 외부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등 금융감독 업무의 전문성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

1. 직원 채용 방식 개선

 신입공채 정기 채용과 함께 전문인력 수시‧상시 채용 확대

□금융시장 변화 및 감독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채용하는 수시‧상시 채용 체계를 도입

◦신입 공채직원(5‧6급)을 중심으로 매년 1회 정기 채용하고 있으나,

◦정기 채용만으로는 감독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외부전문인력에 대한 수시‧상시 채용을 병행할 계획

-신규 감독수요, 결원 등 자체 인력상황, 외부의 금융감독원 입사 희망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채용 필요성이 있으면 소규모라도 적시에 채용할 예정

 수시‧상시 채용 활성화를 위한 소통 채널 확충

□수시‧상시 채용 활성화를 위해, 외부의 금융감독원 입사 희망수요 등을 상시 축적하여 활용하는 소통 채널을 구축‧운영

◦민간의 상시 채용 방식을 참고하여, 입사 희망자 등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등록한 정보*를 채용 분야‧인원 결정시 활용하는 한편, 입사 희망자에게 채용 공고시 알림 서비스** 등 제공

*정부의 공정 채용지침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입사 희망자의 성명, 연락처(휴대폰‧이메일), 입사시 희망 근무분야, 주요 경력 등을 DB화하여 관리

**(예)입사 희망자가 IT‧법률‧회계 등 관심 분야를 등록하면 채용 공고일 및 지원서 접수 개시‧종료일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원 안내

◦또한, 채용과 관련한 외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게시판‧FAQ 메뉴 등을 신설하는 등 시장과의 열린 소통 확대

 전문성‧경험을 갖춘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특히 금번에 채용하는 전문인력의 역량‧지식이 조직 내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 분야(예: IT‧법률‧회계 등)에 따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등 전문가 경로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전문인력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동기‧유인 부여를 강화하는 등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업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

2. 연간 채용인원 확대

□’23년중 금융감독원 직원 채용은 총 187명* 수준

*전년도(’22년) 채용 인원(137명) 대비 50명 증가(↑36.5%)

◦(신입직원)종합직원 125명(5‧6급), 일반직원 2명 등 127명을 예년과 유사한 시기*에 정기 채용

*[종합직원(5급)]:(8월)채용 공고, (9~12월)필기‧면접 전형 
      [종합직원(6급)]:(6월)채용 공고, (7~8월)필기‧면접 전형 

◦(경력직원)전문역량을 갖춘 외부전문인력* 60명을 수시‧상시 채용

*IT 전문가, 법률‧회계 전문가, 금융회사 검사‧리스크관리 전문가 등

연간 채용인원 추이

※ ’23년 금융감독원 직원 채용인원, 채용일정 등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등을 통해 향후 공고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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