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흘린 지갑, “네 것?”에 “네”하고 가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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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흘린 지갑, “네 것?”에 “네”하고 가진다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1.11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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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게 주인 점유 상태... 절도 아닌 사기죄 성립”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며 가게 관리자를 속여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2022도12494)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남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한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다른 손님 B씨가 이곳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클릭아트
아이클릭아트

당시 가게 주인은 B씨의 지갑을 주운 뒤 근처에 있던 A씨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습니까”라고 물었는데, A씨는 “제 것이 맞습니다”라고 한 뒤 그대로 지갑을 들고 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똑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어째서 유죄인지에 관한 판단은 서로 달랐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심은 A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2심은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가 두고 온 지갑은 가게 주인이 점유한 상태가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자신을 지갑 소유자로 착각한 이 주인을 이용해 지갑을 취득한 것이니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절도죄가 아니라 가게 주인을 속인 사기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갑을 습득한 가게 주인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이를 처분할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며 “이 주인은 이런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해 ‘지갑의 소유자’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지갑을 교부했고, 이를 통해 피고인은 지갑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됐으니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리자가 있는 매장 등 장소에서 고객 등이 분실한 물건을 관리자가 보관하는 상태에서 그 관리자를 속여 분실물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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