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화재피해보험청구 등 화재소송, 꼼꼼한 분석과 예리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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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화재피해보험청구 등 화재소송, 꼼꼼한 분석과 예리한 접근 필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1.11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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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비자와 제조업체 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 숙박시설에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이 구상금 청구소송에 휘말린 사건 등…. 화재가 나면 책임 소재를 두고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통상 화재소송은 보험사가 개입되므로 더욱 복잡하다. 때문에 사건 전후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자료 조사, 민법과 제조물책임법 등 관련 법리 검토, 유사 판례 수집 및 분석 등 다각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즉 화재소송은 나 홀로 준비가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화재 사건 전문 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복잡한 화재소송,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

관련해 얼마 전,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승소한 사건 중 아파트 임차인이 구매 후 이용하던 전동스쿠터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손해배상책임을 두고 발생한 아파트화재소송을 살펴보자.

보험사, 화재 책임 소재를 두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 대응

충전을 마친 전동스쿠터의 배터리에서 화재가 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던 세대와 임차 외 부분 인근 세대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아파트 종합보험사인 원고 A는 피해 세대에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고 나서 원고 A는 화재 원인 기기인 전동스쿠터의 제조업자와 화재 발생 세대의 임차인의 일상 배상책임보험사에게,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다.

보험사인 원고 A는 화재소송재판에서 이사건 화재는 아파트 세대의 임차인이 세대 내에서 보관하던 전동스쿠터의 리튬이온배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봤다. 즉, 이사건 화재는 전동스쿠터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전동스쿠터의 제조업자인 피고 B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차인은 화재 발생 장소의 점유자로서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차인의 보험사는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화재보험소송 전담팀을 찾았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부동산팀 팀장 이병도 변호사는 소방당국 화재현장조사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 원인 감정서를 바탕으로, 본사건 화재의 발화 원인이 전동스쿠터 리튬이온배터리의 자체 내부적 성능결함임을 주장했다.

또한 이런 내부적 성능결함은 전동스쿠터를 구매하여 사용한 피보험자이자 발화 세대 임차인이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임차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전동스쿠터 내부 부품의 성능결함이 원인인 화재는 임차인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며,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승태 변호사
이병도 변호사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이승태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은 화재의 원인을 두고 보험사와 피해자측 임차인측 보험사가 다툰 소송으로, 화재 사건 장소와 발화 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끈질기게 검토한 결과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화재 관련 소송을 통해 얻은 경험적 직관과 노하우, 법리 지식, 자료 분석력이 필요한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등 주거 지역, 상업 시설,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화재는 피해액이 상당하므로 화재 후 원인을 두고 보험사와 보험사, 보험사와 당사자 간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빠르게 입장을 정리하고 승소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언을 준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사건을 분석하고, 각 분야에 전문성과 승소 이력을 갖춘 변호사가 화재소송, 환경소송을 수임한다. 특히 대표변호사인 이승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환경법, 건설법 전문 변호사로 다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환경부 고문변호사,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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