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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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3.01.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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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절차는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용모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동북아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글로벌 허브항만으로 성장·발전시키는데 함께 할 도전, 창조, 협력의 가치를 지닌 미래지향적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년 1월 5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모집 분야별 선발인원 및 지원자격

가. 모집 분야별 선발인원

모집분야 인 원 주요업무
체험형 청년인턴 일반 12명
  • 부산항만공사 사무·기술 업무지원
  • 근무부서는 임용 후 선호도 조사 및 개별 면담 등을 통해 확정

나. 지원자격

지원 자격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력·성별·전공 등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23.04.01.)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 임용일로부터 3개월(’23.04.01. ∼ ’23.06.30.) 근무가능한 자
  • 부산항만공사 취업규칙 제9조 등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이전 부산항만공사 청년인턴 근무경력자는 지원 불가

가점사항

구 분 주요내용 전형별 가점
필기전형 면접전형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법」제16조 및「국가유공자법」제29조 등에 의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총점의
5∼10%
총점의
5∼10%
장애인 「장애인고용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단,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중증장애인 제외) 총점의
5%
총점의
5%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의한 중증장애인 총점의
7%
총점의
7%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총점의
3%
총점의
3%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총점의
3%
총점의
3%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총점의
3%
총점의
3%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의 경우「국가유공자법」제31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 분야만 적용(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가점 부여)
  • 그 외 가산점은 전 모집분야에 대해 부여, 중복될 경우 최고 가점만 반영

근로조건

구 분 주요내용
고용형태 비정규직(인턴)
근무기간 3개월(’23.04.01.∼’23.06.30.)
근무지역 부산 소재 본사
보 수
202만원 상당(4대보험가입 포함)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인턴 기간 중 근무성적,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성적우수자를 우수인턴으로 선정하여 인턴 수료 후 우리공사 정규직 신규채용 지원 시
    필기·면접전형에서 1∼3% 가점 부여(단, 인턴기간 전체 근무 및 모든 평가전형 참가 필수)
  • 근무기간 중 외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휴가 부여 가능, 오프라인 채용설명회 등에 참여할 경우 참가 기회 부여

전형내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 전형절차
    응 시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임 용
    On-line  접수 적합자 전원 선발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3배수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1배수
    신체검사/
    신원조사 적격자
    • 면접대상자는 필기전형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 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 전형일정
구 분 전형일정 비 고
채용 공고 ’23.01.05.(목)
∼ ’23.01.20.(금)
입사지원서 접수 ’23.01.11.(수) 09:00
~ ’23.01.20.(금) 18:00
  • 채용 홈페이지 접수
서류전형 ’23.02.13.(월)
  • 서류전형 적합자 전원 선발
필기전형 대상자 발표 ’23.02.14.(화)
  • 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 e-mail 통보
필기전형 ’23.02.25.(토)
  •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실시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23.03.02.(목)
  • 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 e-mail 통보
면접 전형 ’23.03.07.(화)
  • 역량면접(집단) 실시
최종 합격자 발표 ’23.03.10.(금)
  • 예비합격자 포함
임용 예정일 ’23.04.01.(토)
  •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 전형 절차 및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비합격자는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하순위자 2순위까지 운영
  • 서류전형
    • (지원방법) 채용 홈페이지로 입사지원서 제출
    • (전형기준)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적합/부적합 여부 판단
      •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요건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불성실 작성(자기소개서 미작성 또는 분량 미달, 동일문자 반복, 회사명 오기,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 등) 및 블라인드 위반사항(성명, 나이, 성별, 출생/출신지, 출신학교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내 불성실 작성 처리 기준 >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미작성, 분량 미달, 동일문자 반복, 회사명 오기, 질문과 상관업는 답변 등 불성실 작성으로 불합격 처리함
    구 분 기준 및 위반 예시
    자기소개서
    미작성
    [기준]
    띄어쓰기로 자기소개서 최소 글자 수를 채워 공란 제출할 경우 불합격 처리
    분량미달 [기준]
    띄어쓰기로 자기소개서 최소 글자 수를 채워 분량 미달 제출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 부산항만공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vvvvvvvvvvvvvvvvvvvvvvvvvv(띄어쓰기 분량)
    • 부산항만공사에 vvvvvvvvvvvvvvvvvvvvvvvvv(띄어쓰기 분량) 입사하고 싶습니다.
    • vvvvvvvvvvvvvvvvvvvvvvvvv(띄어쓰기 분량) 부산항만공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동일문자
    연속반복
    [기준] 
    자기소개서 항목 간 혹은 항목 내 동일한 문자(장) 반복하여 작성하거나 동일 내용을 조사·형용사만 바꿔 제출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 부산항만공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부산항만공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부산항만공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부산항만공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부산항만공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 (1번 항목) 경영·경제 학술동아리에서 회장을 맡아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공모전에서 입상한 것이 가장 큰 성취입니다.
      (2번 항목) 경영과 경제 관련 학술동아리에서 회장직을 역임하며 다양한 행사를 처리하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대회에서 1위를 한 것이 가장 큰 성취입니다.
    회사명
    오기
    [기준]
    부산항만공사 회사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다른 기관명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부신항만공사, 부상항만공사, 부산항망공사, 무산항만공사, 부산항만, 부산신항만공사, 부산신항만, 부산공항공사, 부산항만공단, 부산항공사, 항만공단, 한국항만공사, 한국항만공단, 부산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 입행, 입단, 공단, 귀 행, 귀 공단,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전력공사, 공항공사, 각종 진흥원 등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 [기준]
    자기소개서 질의 항목과 무관한 답변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입사지원서 내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 >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내 인적사항 입력란을 제외하고 개인 인적사항(성명, 출생/출신지역, 가족관계·친인척 언급, 생년월일, 연령, 성별, 출신학교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구 분 기준 및 위반 예시
    성명 [기준] 
    입사지원서 성명 기재란 외에 전형 시 심사위원에게 공개되는 입사지원서 전 항목에 성명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이번에 지원한 홍길동~(성을 포함한 이름),  ‘홍기자’의 이름을 걸고 ~(성), 똑 부러지는 길동이~(이름)
    출생/
    출신지역
    [기준] 
    출생/출신지역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으며, 경상도 사나이 ~
    종교 [기준]
    종교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모태신앙 천주교(기독교, 불교 등)
    가족관계·친인척 언급 [기준]
    가족관계·친인척의 이름, 출생(신)지, 종교, 재산, 직업, 학력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부모님께서 00에 재직하시며, 유복한(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00대학을 졸업하신 아버지, 부산에서 나고자란 부모님, 모태 신앙 어머니, 항만업계에 종사하는 사촌 홍길동, 변호사 가족의 영향을 받아, 교편을 잡고계시는 어머니, 법원(병원)에서 근무하시며 등
    생년월일/연령 [기준]
    입사지원서 전 항목에 생년월일 또는 연령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태어나 ~
    성별 [기준]
    성별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 군복무를 현역(운전병, 군수병, 전경, 의경 등)으로 입대하여 ~, 다른 병사의 도움으로, 후임병과 함께 ~,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여 ~
      ⇒ 군대 의무복무(병사, 전경, 의경)는 남성만 가능하므로 성별 직접적 유추 가능
    • 결혼 후 아내(남편)과 함께 생활하며 ~
    •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어머니)가 되고자 ~
    • 조직 생활 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형(누나, 언니, 오빠)인 제가 ~
    • 여대를 졸업하고, 여학생회의 임원으로서 ~, 여학생회장을 맡아 ~
    • ~맨(우먼), ~보이(걸)
    • 딸(아들)이나 손녀(손자)처럼
    출신학교 [기준]
    출신학교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 졸업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에 주어지는 서울대학교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 ~
    • 뉴욕 주립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 교수명 언급, 해당 학교 이메일 기재 등
    신체조건 [기준]
    외모·체중·신장 등 신체조건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000cm, 00kg의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등
    혼인/ 임신 [기준]
    혼인 및 임신여부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시]
    ~와 결혼하여, 유부남(녀)가 되어~, 아빠(엄마)가 되어~, 임신(출산)하여
    • 경력·경험사항과 관련된 직장명 등은 기재 가능. 단, 학교 근무경력 기술 시 블라인드 사항의 직접적인 유추 여부를 고려하여 작성할 것
    • (합격배수) 부적합자 제외한 전원 서류전형 합격 처리
  • 필기전형
    • (응시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전형기준) 인성검사 및 직업기초능력평가 실시
    • (합격배수)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 3배수 이내 합격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시험과목)
    시험과목
    (반영비율)
    주요 내용 문항 (시간)
    인성검사
    (적/부)
    • 적합/부적합 판정 기준(다면 인성검사방식 적용)
      • 총점 70점 이상, 신뢰도 70% 이상
    250문항
    (30분)
    직업기초능력평가
    (100%)
    • 의사소통능력(10문항), 자원관리능력(10문항), 수리능력(10문항), 조직이해능력(10문항), 문제해결능력(10문항)
    50문항
    (60분)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후,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정보(생월일, 사진)를 입력 기한 내 입력하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 응시 불가
      (시험장소 미통보 예정)
  • 면접전형
    • (응시대상) 필기전형 합격자
    • (전형기준) 실무능력 및 인성평가를 위한 조별 집단면접 실시
    구 분 면접방식 반영비율
    역량면접 집단 조별 집단면접 100%
    •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최대 20점 부여(5개 항목 평가)
    평가항목 배 점 평점기준 점수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점 평점요소별 20∼8점 부여
    • 상 : 20∼15점
    • 중 : 14∼9점
    • 하 : 8점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20점
    의사발표의 표현성과 논리성 20점
    예의, 품행 및 성실성 20점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 20점
    합 계 (100점) 100 ∼ 40점
    •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총점이 6할 미만인 경우 및 위원의 과반수가 각 평점 요소 중 어느 하나를 “하(8점)”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합격배수)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운영
구분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전형별합격자 결정 지원자격 충족 여부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여부, 블라인드 채용 위배사항 판단하여 적합자 전원 합격 인성검사 적합자에 한하여 탈락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 득점한 점수와 가점(해당자에 한함)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선 동점자 전원 합격
** 탈락기준 : 직업기초능력평가점수 6할 미만
탈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면접시험에서 득점한 점수와 가점(해당자에 한함)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탈락기준 : 면접위원 평점 평균 6할 미만 및 면접위원 과반수가 각 평점항목 중 어느 하나를 “하(8점)”로 평점 시
최종 합격 동점자 처리
  • 최종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는 우리공사『채용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결정
    1. 가점사항 해당자(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최우선으로 함)
    2.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3. 면접전형 평가결과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높은 자
예비 합격자 운영
  •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예비합격자 지위는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로부터 1주일 간 유효
    • 예비합격자는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하순위자 2순위까지 운영
  • 전형단계별 허들방식 적용(필기전형 성적은 면접시험에 반영되지 않음)

제출서류

제출시기 항 목 대상자 비 고
면접전형
종료 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원본)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원본)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원본)
다문화가족 구성원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1부(원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1부(원본)
  • 증빙서류는 채용공고일(’23.01.05.)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면접 후 제출서류는 개별 면접전형 종료 후 현장 접수처에 직접 제출
  • 18세 미만으로 신분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생년월일 확인이 가능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으로 신분증 대체 가능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 불가)

기타사항

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은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 신체 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0. 채용 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11. 채용 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2. 「형법」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지원자 기타 유의사항

  1. 본 채용공고 및 일정은 코로나 19 상황 및 시험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빙서류는 전형 완료 후 청구자에 한하여 6개월 이내 반환 또는 폐기합니다.
  3.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처리는 부산항만공사 「채용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4. 각종 서류 및 입사지원서의 허위제출(작성)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우리 공사 채용시험 응시자격 등이 제한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우리공사「채용업무 처리지침」제29조에 의거 채용비위에 관한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전형단계별로 피해자 구제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제29조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1. 채용비위에 관한 내·외부 감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채용비위에 관한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피해자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특정인의 선발을 위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전형단계별로 그 목에서 정한 조치
        1. 서류전형 : 해당 피해자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 응시기회 부여
        2. 필기전형 : 해당 피해자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면접시험 응시기회 부여
        3. 면접전형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2. 해당 부정행위의 지원자별 피해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전형단계별로 그 목에서 정한 조치
        1. 서류전형 : 피해자 그룹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서류심사 재실시
        2. 필기전형 : 피해자 그룹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 재실시
        3. 면접전형 : 피해자 그룹에 대해 차기 채용의 동일분야 1회에 한하여 면접시험 재실시
    2. 제1항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6. 본 채용의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의 경우 합격이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7.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미작성자, 항목별 중복 작성자 등 불성실 작성자의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제출한 내용만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며, 채용전형 진행 중에 자료검증 등을 통해 성적 및 자격사항 등이 지원서 입력내용보다 유리하게 작성하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탈락(불합격) 처리되오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사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10. 입사지원서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1.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자기소개서 작성 시 성명, 나이, 성별, 출생/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친인척 언급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사용을 금지하며, 사용할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13. 채용예정인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는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14.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부산항만공사의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각 전형별 합격여부는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6.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2023.01.20.(금), 18:00) 이후 지원서 제출은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7.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신청) 절차를 운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이의신청 메뉴 이용
    •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간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답변 예정. 단, 사실관계 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답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예외대상
      •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및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18. 필기 및 면접전형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중 하나)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이 외의 기타 신분증(모바일신분증 등)으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9.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입사지원서 작성시 「장애인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 제공의 내용ㆍ방법 등 별표 1에 따른 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합니다.
  20. 우리 공사 「계약직직원 임용규정」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5∼7호의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4조 (채용계약의 해지) 사장은 기간제 직원 및 전문계약직 직원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제6조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심신상의 장애 및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계약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3. 채용계약 및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정기 또는 수시평정결과 최저등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계약해지를 결정한 경우
    7.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항만공사 경영지원실(051-999-3061, 3254)로 문의 또는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우리 공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관리 체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시험장 출입금지 안내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사전 고지사항
    1. (시험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최근 7일 이내 해외 방문이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해당업무 배제
    2. (출입금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3.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
    4. (응시자 및 감독관) 출입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시험장 내부 이용 시 철저한 손씻기 등 실시
      •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간 증상 모니터링 필요함
    •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은 정부방역대책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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