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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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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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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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고 제2023-2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국세청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2.

국 세 청 장

모집대상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원 임기 : 2023.3.6. 2025.3.5.(2년 예정)

지원자격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공직자윤리법에따른취업심사대상기관(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자(최근 3년 이내 퇴직자 포함)나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대상 제외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 ’23.1.2.()’23.1.20.() 18:00까지(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 자기소개서 1(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

제출방법 :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PC), 이메일(khs2425@nts.go.kr) 제출

- (손택스 앱)신청/제출>신청업무>외부위원지원서 제출

- (홈택스) 신청/제출>신청업무>외부위원지원서 제출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매주 세종․서울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사1담당관실(044-204-2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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