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모형(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세종·강원·제주) 등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총리 소속) 내의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민간위원 가운데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 교수를 비롯해 강기홍 과학기술대 교수, 이상훈 대전대 교수,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자치경찰지원과장 등 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한 가운데 현재 일원화 모형으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오는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서 일원화 모형이란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후, 시범실시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2026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일원화 모형 하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한의 실질화 방안,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제 설정부터 세부 방안 마련까지 자치경찰사무의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장경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담회와 같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행 모형의 한계로 인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0인, 관계부처 5인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9월부터 시작해 내년 3월까지 존속하되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