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일반임기제 3급)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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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일반임기제 3급)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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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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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 제2022 - 347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일반임기제 3) 채용 공고

법무부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영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인권정책과장 채용시험을 공고하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1025

 

법무부장관

 

근무예정직위

담 당 예 정 업 무

선발예정인원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인권옹호에 관한 협력 업무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제도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작성 등 국제 교류․협력

인권옹호단체, 인권 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1

 

직급 : 부이사관(일반임기제)

임용기간 및 근무지 : 채용일부터 2, 정부과천청사

-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임용기간 연장 가능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및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51(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응시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자세한 담당예정업무 및 관련분야는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구분

종류

세 부 사 항

자격 요건

자격증

변호사(국내)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경력

1. 1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민간경력)

2.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공무원경력)

3.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민간경력)

*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학위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관련분야 직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연차별)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이 1건 이상인 자(건별)

영어 능통자(등급별)

 

.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관련 안내

 

자격요건의 자격증 또는 경력학위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반드시 택1)

응시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2022.12.2.)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함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경력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조직체계)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함(팀장, 부장, 책임연구원 등)

- (업무권한) 부서장으로서 인사권(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 (근무형태)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

- (증빙의무) 각각의 요건을 모두 증빙할 수 있어야 함

경력․학위요건에 기재된 학위의 관련분야는 전공분야 또는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함

※ 관련 학과 : 법학, 행정학, 정치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

해외 학위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사본을 면접일에 지참하여야 함(확인 필수)

관련분야 직무 경력[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관련분야에서의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표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간략)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변호사 등의 연수 및 수습기간,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인턴경력은 불포함

우대 요건의 관련분야 직무 경력

- 자격증, 학위 요건 응시자 : 응시자격 충족한 이후 경력만 인정

- 경력요건응시자 : 응시자격 충족을 위한 경력을 제외한 경력 인정(공무원경력, 민간경력 통산)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 ‘소득금액증명서’ + 기타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제출

경력(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시간제 근무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력이 모두 인정되었더라도 검증단계에서 시간제 경력이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40시간 근무 :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제근무 :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 등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인정 가능(,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등 추가자료 제출)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관련분야에서의 논문(석사이상) 연구실적을 의미하며, 최근 5년 이내(’17.12.1. 이후)SSCI,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응시에 필요한 학위(박사) 논문은 제외

영어 능통자기준(2개 이상 등급의 경우, 높은 등급만 인정)

 

시험

외국어대

어학검정

TOEFL

CBT(PBT)IBT

TOEIC

NEW TEPS

등급

점수

900점 이상

263(623)115점 이상

941점 이상

525점 이상

A

점수

800~899

243(593)107

~262(622)114

890~940

452~524

B

점수

700~799

227(567)99

~242(592)106

790~889

386~451

C

2020. 12. 1. 이후 실시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점수만 인정(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부이사관(일반임기제)

-

73,852천 원

 

. 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직무 경력 및 논문・연구실적, 영어 능통자 등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 ‘’, ‘로 평정

5개 항목의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 합격자 결정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의 개수와 관계없이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동일한 평정요소를 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2. 10. 25.()

~ 11. 4.()

’22. 11. 2.()

~ 11. 4.()

’22. 11. 24.()

’22. 12. 1.()

~ 12. 2.()

’22. 12. 15.()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서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

접수기간 : 2022. 11. 2.() ~ 2022. 11. 4.()

접 수 처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이화 주무관(02-2110-3056)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7층 혁신행정담당관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겉봉투에 인권정책과장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응시원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개별 통보 예정)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공통사항(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별지서식 제1>

응시원서 1 <별지서식 제2>

정부수입인지 부착(10,000원 상당)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은 수입인지 대신 관련 증빙서류 사본 제출

이력서 1<별지서식 제3>

자기소개서 1<별지서식 제4>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서식 제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별지서식 제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별지서식 제7>

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등) 사본 1

자격증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등 제출(사연기수, 변호사시험 합격연도 및 회차 보이게 제출)

학위 : 학위수여증명서, 학위논문(표지, 내용, 작성자 등 증빙서류) 등 제출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표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경력이 불명확(간략)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연수’, ‘실무수습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및 폐업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제출

자격요건 관련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각 1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제출

- 발급처: 각 보험공단 홈페이지

소득금액증명원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모두 나오도록 발급(국세청 홈택스)

학위증명서(위원 위촉 시 제척·기피 사유 확인용) 1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증명서 모두 제출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우대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등 사본 1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표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경력이 불명확(간략)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연수’, ‘실무수습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제출

우대요건 중 경력 관련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각 1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제출

- 발급처: 각 보험공단 홈페이지

소득금액증명원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모두 나오도록 발급(국세청 홈택스)

우대요건 관련 논문(석사이상) 및 연구실적 등 사본 1<별지서식 제8>

게재된 학술지 표지, 내용(요지), 작성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사본 첨부

우대요건 관련 영어 능통자증빙 서류 사본 1

2020. 12. 1. 이후 실시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시험성적서 등 제출(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사본(남자의 경우에만 제출-병역사항 기재된 것) 1

 

 

「국가공무원법」 제44, 45조 및 제84조의2에 의거,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자, 채용시험, 그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 또는 보고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45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의거, 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의2에 의거,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그 비위 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2. 12. 15. ’23. 1. 15.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2회 연속으로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역량평가 : 임용예정자가 정부정책 추진 핵심 직위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한 후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3조의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예정직위에 대한 직무의 주요내용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은 직무기술서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인사관계 법령 및 인사혁신처의 각종 지침에 따릅니다.

최종합격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득금액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관련 문의사항 : 인권정책과 (02-2110-3675)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 혁신행정담당관실 (02-2110-3056)

붙임

인권정책과장 일반임기제(3)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법무부

인권정책과

 

 

주요업무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인권옹호에 관한 협력 업무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제도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작성 등 국제 교류협력

인권옹호단체, 인권 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직급별 역량)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직렬별 역량) 문제이해 및 해결능력,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필요지식

법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 인권업무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인권정책, 인권옹호, 차별금지 관련 법제에 대한 지식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 등 국제인권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각종 교류협력에 관한 지식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인권정책, 인권옹호, 국제인권조약, 차별금지 관련 법제 등

자격증

변호사(국내)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경력

1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민간경력)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공무원경력)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민간경력)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학위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 학과 : 법학, 행정학, 정치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

우대요건

관련분야 직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연차별)

- “자격증, 학위요건 응시자 : 응시자격 충족한 이후 경력만 인정

- “경력요건응시자 : 응시자격 충족을 위한 경력을 제외한 경력 인정(공무원경력, 민간경력 통산)

최근 5년 이내(’17.12.1. 이후)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이 1건 이상인 자(건별)

- ’SSCI,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응시에 필요한 학위(박사) 논문은 제외

영어 능통자(등급별)

<별지서식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번호

제출서류명

필수여부

제출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필수

2

응시원서 (정부수입인지 부착 또는 첨부)

필수

3

이력서

필수

4

자기소개서

필수

5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

8

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등) 사본

필수

9

자격요건 관련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1

필수

10

학위(학사, 석사, 박사) 증명서 사본

(위원 위촉 시 제척·기피 사유 확인용)

필수

11

우대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등 사본

해당자만

12

우대요건 관련 논문(석사 이상) 및 연구실적’,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만

13

우대요건 관련 영어 능통자증빙 서류 사본

해당자만

14

주민등록초본 사본

(남자의 경우에만 제출-병역사항 기재된 것)

해당자만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고, 스테이플 제거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성명 (서명)

<별지서식 2>

 

 

 

응 시 원 서 (원본)

본인은 인권정책과장 일반임기제(3)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법무부장관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응시직위

인권정책과장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 예

□ 아니오

응시요건

유형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null)

 

응 시 표 (인권정책과장 일반임기제 3)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 직위

인권정책과장

성명

(한글)

 

(한자)

 

2022년 월 일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 의 사 항

1.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응시원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개별 통보됩니다.

2. 시험당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도착하여야 하며, 도착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완사항

()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한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이익이 된다.

3.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작 성 요 령

성 명 : 정자로 기재한다.

복수국적 : , 아니오 중 선택(체크) 표시

응시요건 유형 : 자격증 / 경력 1, 2, 3 / 학위 1, 2, 3 중 선택

- ) 응시자가 변호사(국내)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인 경우 자격증기재

- ) 응시자가 1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인 경우 ☞ 경력 1’ 기재

- ) 응시자가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인 경우 학위 2’ 기재

정부수입인지 : 우체국 등에서 구입하여 부착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출력물을 응시원서 뒤에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음

<별지서식 3>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담당자 기재

응시

직위

인권정책과장

응시

요건

자격증/ 경력1 등 기재

성 명

 

 

2. 응시자격(응시요건 유형에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

자격 검정기관

 

20xx. x. x

 

관련분야

실무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담당업무

격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력만 기재

20xx. x. x ~ 20xx. x. x

(00개월)

사원

상세히 작성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

학위 종류

격요건 충족에

요한 학위만 작성

 

 

 

 

 

 

3. 우대요건(해당자만 작성)

관련분야

직무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담당업무

 

20xx. x. x ~ 20xx. x. x

(00개월)

사원

상세히 작성

 

 

 

 

* 자격증, 학위 요건 응시자 : 응시자격 충족 후 관련 경력만 기재

* 경력 요건 응시자 : 응시자격 제외한 관련 경력 기재

관련분야

논문/

연구실적

제목

저자

학술지명

발행연월일

 

 

 

 

 

 

 

 

영어

능통자

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수(등급)

영문성명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

<별지서식 4>

자 기 소 개 서

 

□ 근무예정직위 명칭 :

인권정책과장

성 명 :

○○○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 . 작 성 자 : (/서명)

14포인트, 굴림체(각 항목별 번호는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분량은 A4용지 2쪽 이내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별지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

 

 

 

 

□ 근무예정직위 명칭 :

인권정책과장

성 명 :

○○○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 . 작 성 자 : (/서명)

14포인트, 굴림체(각 항목별 번호는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분량은 A4용지 3쪽 이내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별지서식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인권정책과장 일반임기제(3)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법무부가 실시하는 자격증, 경력, 학위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법무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 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학위 등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경력·논문·연구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법무부 국적과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법무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8>

 

 

논문(석사이상), 연구실적

논문

. ) 석사논문

 

게재된 학술지(게재 일자) :

제 목 :

내용 요지(A4용지 반매 이내)

. ) 박사논문

 

게재된 학술지(게재 일자) :

제 목 :

내용 요지(A4용지 반매 이내)

 

주요 연구실적

 

게재된 학술지(게재 일자) :

제 목 :

내용 요지(A4용지 반매 이내)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작성요령(*제출시 삭제 요망)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요건에 필요한 석박사 학위논문은 제외)

직무기술서에 따라 관련분야에서 최근 5년 이내(’17.12.1. 이후) SSCI,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게재된 학술지 표지, 내용, 작성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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