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초범도 처벌 피하기 어려운 마약범죄…전문가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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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초범도 처벌 피하기 어려운 마약범죄…전문가 도움 필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0.05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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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작곡가 겸 프로듀서 A씨가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남 등 일대를 돌아다니며 호텔 파티룸을 빌려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한 마약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마약범죄가 연예인 등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10~20대 젊은 층까지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 3명 중 1명이 청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야기 또한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 비대면 SNS가 마약 거래 주요 창구로 활용되다 보니 확산 속도 또한 매우 빠르다. 검색 한 번으로 다수 중독자가 속출하는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간혹 자신은 마약을 복용하지 않고, 비대면·익명으로 마약을 유통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마약류는 투약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며 "많은 이들이 다크 웹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해 거래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마약범죄 특성상 상당수가 증거를 확보한 상태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마약류 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우선 아편, 코카인 등 마약을 소지, 소유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필로폰이나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소지, 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승환 변호사
이승환 변호사

마약을 판매한 때도 마찬가지다.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는 물론 마약류 범죄의 범죄행위로 불법 수익을 수수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 방지법) 제8조에서는 불법 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 수익 등을 수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도 교부 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승환 변호사는 "마약사범은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되려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마약은 강한 중독성을 동반하기에 단순 호기심에 시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만약, 예기치 못하게 마약 관련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면 각종 약물검사에 대한 특성과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법리 및 마약류사건에 대한 실무경험을 갖춘 마약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처지를 소명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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