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업무지원직 행정지원(원무팀) 채용 공고 | |||||||||||||||
---|---|---|---|---|---|---|---|---|---|---|---|---|---|---|---|---|
기관명 | 국립중앙의료원 | |||||||||||||||
채용분야 | 보건.의료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각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고기간 | 22.10.04 ~ 22.10.19 | |||||||||||||||
응시자격 | [필수] ○ 원무팀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경력증명서 상 근무부서 또는 담당업무에 ‘원무’ 또는 ‘수납’ 또는 ‘제증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우대] ○ 병원행정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
결격사유 |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전형- 전문성,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응시자격 요건 적부 판단 2. 최종면접-발전가능성, 가치관, 품성 등 종합적 평가 * 신체검사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최종 임용 |
|||||||||||||||
우대내용 |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입사지원서 | ||||||||||||||||
직무기술서 |
제2022-391호_업무지원직 행정지원(원무팀)채용 공고.pdf |
|||||||||||||||
기타 첨부파일 | ||||||||||||||||
미첨부 사유 | 입사지원서 파일 미첨부: 온라인 지원, 하단 원본 URL 확인 | |||||||||||||||
원문 URL | https://nmc.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117230 |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