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서 생산 시 개방형 포맷 의무화’ 중앙부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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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서 생산 시 개방형 포맷 의무화’ 중앙부처 확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8.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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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포맷·메타데이터 통해 ‘행정문서의 빅데이터화’ 실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정부에서 생산한 행정문서의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든 중앙부처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정부의 결재문서에 개방형 포맷을 적용하고 메타데이터 입력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든 부처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서를 개방형 포맷으로 생산하는 경우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문서 내부 데이터의 검색 및 추출 등이 가능해진다. 이는 행정문서는 비개방형 포맷인 경우가 많아 문서 내부의 구조 확인이 어렵고 데이터 추출에 한계가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개방형 포맷(hwpx, docx, pptx, xlsx 등)의 경우 기술 표준이 외부에 공개돼 있어 내부 구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문서를 생산할 때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문서 요지 및 핵심 검색어(키워드)도 반드시 입력하도록 바꾼다. 메타테이터란 데이터에 대한 구조화된 데이터로 ‘다른 데이터(행정문서)를 설명해주는 데이터’다.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메타데이터가 입력된 행정문서는 기계판독성이 높아져 내부 데이터의 추출 및 활용이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공무원은 문서 요지 및 핵심 검색어를 통해 문서 대장에서 필요한 문서를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의 시행으로 정부와 국민이 문서 내에 축적된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은 중앙부처가 생산한 행정문서 내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추출해 필요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서의 청구 내용 분석을 통해 국민의 관심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사전공개 대상 정보 발굴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정부도 행정문서 내부 데이터를 자유롭게 추출·활용한다면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3월부터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시범 적용해온 것을 모든 중앙부처로 확대하는 것이며 행안부는 행정문서의 데이터 활용을 위해 연말에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 발전을 위해 행정 문서혁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업무 유형에 따른 행정문서 디지털 전환, 업무관리 시스템 개편, 관련 법·제도 개정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행정문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중앙부처가 생산하는 문서에 개방형 포맷, 메타데이터 입력 등을 적용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행정문서 내 축적돼 있는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 정부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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