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협회 2022년 하반기 정규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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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협회 2022년 하반기 정규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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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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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직급 직무분야 인원 근무지 수행업무
4급(과장) 예산관리 1 환경보전협회
(서울본회)
  • 경영목표에 따른 예산편성 지침 수립
  • 예산 소요 파악 및 조정ㆍ편성
  • 예산 계획대비 실적 분석 및 결산
5급(대리) 기획관리 1 환경보전협회
(서울본회)
  • 기관 재단법인 전환을 위한 과제 발굴·추진
  • 정부정책 이행 및 업무계획 수립 등 경영기획·관리 행정업무 전반
홍보·교육 2 환경보전협회
(서울본회)
  • 저탄소 생활실천 홍보전략(정책) 수립 및 추진
  •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관련 홍보, 콘텐츠 개발·보급 및 이벤트 기획
  • 환경 교육 지원 및 추진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사회환경교육 강화 지원, 환경교육 기반 강화 지원 업무 등)
6급(계장) 홍보·교육 1 환경보전협회
(서울본회)
  • 환경 교육 지원 및 추진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사회환경교육 강화 지원, 환경교육 기반 강화 지원 업무 등)
7급(주임) 기록물관리 1 환경보전협회
(서울본회)
  •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 기록물 관리(폐기, 등록, 정리, 이관, 문서고 운영 등)
  • 기록물관리 기준표 관리 및 운영, 비밀기록물 관리, 기록물 및 서고 보안관리 등
  •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공개 서비스 운영
안전관리 1 환경보전협회
(서울본회)
  • 산업안전보건관리 제도 기획 및 운영
  • 연간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 교육,
    위험성평가 관리
  • 안전보건관리 지원(순회점점, 위원회, 협의체 운영)
  • 비상사태 대응체계 구축 및 훈련 실시 등
전산관리 1 환경보전협회
(서울본회)
  • 환경 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관리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생태복원 3 환경보전협회(서울본회)
  • 환경부 매수토지 관리 및 현장 순찰
  • 생태 복원 공사 감독 및 관리
수질·환경 6 환경보전협회
(서울본회)
  • 측정대행계약 관리기관 운영 업무
    (측정대행계약 검토, 용역이행능력평가, 기술지원업무, 측정대행분야 교육 등)
홍보·교육 4 환경보전협회
(서울본회)
  • 환경 교육 지원 및 추진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사회환경교육 강화 지원, 환경교육 기반강화 지원 업무 등)
  • 저탄소 생활실천 홍보전략(정책) 수립 및 추진
  •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관련 홍보, 콘텐츠 개발·보급 및 이벤트 기획
회계·법정교육 운영 1 환경보전협회
(대구·경북)
  • 회계 및 법정교육, 회원관리 등 사업 보조

※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기록물관리, 안전관리 분야(7급)는 제한경쟁채용으로 진행

2. 근무조건

  • 정년 : 만 61세
  • 보수수준 : 내부 보수규정에 따름
    • 다만,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예정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내부 보수규정에 따라 수습임용 시에는 월액의 80%만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 다만, 주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 가능
  • 복리후생 : 급식보조비, 경조비, 4대보험 등
  • 근무장소
구분 소재지
환경보전협회(서울본회)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4, 6, 8층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208, 부강타워 6층
환경보전협회(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0길 20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2층

※ 향후 근무지(전국) 및 부서 변경 가능

3. 채용기준 및 우대사항

□ 직급 및 분야별 지원자격

직급 직무분야 인원 지원자격
4급(과장) 예산관리 1
  1. 해당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공기관에서 4급 상당 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대리) 기획관리 1
  1.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공기관에서 5급 상당 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홍보·교육 2
6급(계장) 홍보·교육 1
  1.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 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주임) 기록물관리 1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1.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안전관리 1
  1.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 중 1개 이상 소지자
전산관리 1
  1. 협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갖춘 자
  2.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생태복원 3
수질·환경 6
홍보·교육 4
회계·법정교육 운영 1

※ 지원자격 각 호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특별 가점사항

구분 가점대상 가산비율 비고
법정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10%)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장애인 증명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3%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하고, 직무면접 시 서류 확인

□ 우대사항

직급 직무분야 우대사항
4급
(과장)
예산관리
  • NCS 직무설명자료에 기재된 관련자격증 소지자
  •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 보유자
  • 국가유공자 등 법정 특별가점 대상자
5급
(대리)
기획관리
  • NCS 직무설명자료에 기재된 관련자격증 소지자
  •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 보유자
  • 국가유공자 등 법정 특별가점 대상자
홍보·교육
  • NCS 직무설명자료에 기재된 관련자격증 소지자
  •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 보유자
  • 국가유공자 등 법정 특별가점 대상자
6급
(계장)
홍보·교육
  • NCS 직무설명자료에 기재된 관련자격증 소지자
  •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 보유자
  • 국가유공자 등 법정 특별가점 대상자
7급
(주임)
기록물관리
  • NCS 직무설명자료에 기재된 관련자격증 소지자
  •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 보유자
  • 국가유공자 등 법정 특별가점 대상자
안전관리
  • NCS 직무설명자료에 기재된 관련자격증 소지자
  •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 보유자
  • 운전면허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법정 특별가점 대상자
전산관리
  • NCS 직무설명자료에 기재된 관련자격증 소지자
  •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 보유자
  • 국가유공자 등 법정 특별가점 대상자
생태복원
  • NCS 직무설명자료에 기재된 관련자격증 소지자
  •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 보유자
  • 운전면허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법정 특별가점 대상자
수질·환경
  • NCS 직무설명자료에 기재된 관련자격증 소지자
  •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 보유자
  • 운전면허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법정 특별가점 대상자
홍보·교육
  • NCS 직무설명자료에 기재된 관련자격증 소지자
  •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 보유자
  • 국가유공자 등 법정 특별가점 대상자
회계·법정교육 운영
(대구경북)
  • NCS 직무설명자료에 기재된 관련자격증 소지자
  •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 보유자
  • 국가유공자 등 법정 특별가점 대상자

※ NCS직무설명자료 [다운로드]
 

4. 전형단계별 시험방법 및 심사배점

□ 전형 절차

전형 단계 시험방법 선발인원
ⓛ 서류전형
  • 채용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확인
  • 우대사항에 따른 해당분야 관련 경력 및 자격, 법정가점, 특별가점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채용 인원의 10배수 선발
(최종순위 동점자 전원 포함)
② 직무면접
  • 서류전형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직무면접 실시
  • 법정가점, 특별가점 대상자 가산점 적용
  • 심사위원 심사 산술평균점수 및 특별 가산점을 합산하여 순위 정렬
  •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채용 인원의 5배수 선발
(최종순위 동점자 전원 포함)
③ 역량면접
  • 직무면접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역량면접 실시
  • 법정가점, 특별가점 대상자 가산점 적용
  • 심사위원 심사 산술평균점수 및 특별 가산점을 합산하여 순위 정렬
  •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채용 인원 선발
(「인사규정 채용규칙 제5조 및
21조를 준용하여 동점자 결정)

□ 서류심사 배점

직급 직무분야 항목 배점 점수부여 기준 증빙서류
4급 (과장) 예산관리 자격 10 NCS 직무설명자료에 명시된 자격증 중
  • 경영지도사, 1급 / 10점(개)
  • 산업기사, 2급 / 5점(개)
자격증명서
경력 90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
  • 공공기관 예산관련 분야 / 0.7점(개월)
  • 민간기업 예산·재무·회계·경영관련 분야 / 0.4점(개월)
경력증명서
5급 (대리) 기획관리 자격 20 NCS 직무설명자료에 명시된 자격증 중
  • 경영지도사, 1급 / 10점(개)
  • 산업기사, 2급 / 5점(개)
자격증명서
경력 80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
  • 공공기관 기획관련 분야 / 0.8점(개월)
  • 민간기업 기획관련 분야 / 0.5점(개월)
경력증명서
홍보·교육 자격 20 NCS 직무설명자료에 명시된 자격증 중
  • 중등학교 정교사(1급, 2급) / 10점(개)
  • 기사, 1급 / 10점(개)
  • 산업기사, 2급, 3급 / 5점(개)
자격증명서
경력 80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0.8점/개월) 경력증명서
6급 (계장) 홍보·교육 자격 40 NCS 직무설명자료에 명시된 자격증 중
  • 중등학교 정교사(1급, 2급) / 20점(개)
  • 기사, 1급 / 20점(개)
  • 산업기사, 2급, 3급 / 10점(개)
자격증명서
경력 60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1점/개월) 경력증명서
7급 (주임) 기록물관리 자격 80 NCS 직무설명자료에 명시된 자격증 중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기록물관리요원 자격 / 20점(개)
  • 기사, 1급 / 20점(개)
  • 산업기사, 2급, 그 외 자격증 / 10점(개)
자격증명서
경력 20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1점/개월) 경력증명서
안전관리 자격 80 NCS 직무설명자료에 명시된 자격증 중
  •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1급 / 20점(개)
  •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그외 산업기사, 2급 / 10점(개)
운전면허(10점)
자격증명서
경력 20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1점/개월) 경력증명서
전산관리 자격 80 NCS 직무설명자료에 명시된 자격증 중
  • 기사 / 20점(개)
  • 산업기사 / 10점(개)
자격증명서
경력 20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1점/개월) 경력증명서
생태복원 자격 80 NCS 직무설명자료에 명시된 자격증 중
  • 기사 / 20점(개)
  • 산업기사 / 10점(개)
운전면허(10점)
자격증명서
경력 20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1점/개월) 경력증명서
수질·환경 자격 80 NCS 직무설명자료에 명시된 자격증 중
  • 환경측정분석사 / 25점(개)
  • 기사 / 20점(개)
  • 산업기사 / 10점(개)
운전면허(10점)
자격증명서
경력 20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1점/개월) 경력증명서
홍보·교육 자격 80 NCS 직무설명자료에 명시된 자격증 중
  • 중등학교 정교사(1급, 2급) / 20점(개)
  • 기사, 1급 / 20점(개)
  • 산업기사, 2급, 3급 / 10점(개)
자격증명서
경력 20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1점/개월) 경력증명서
회계· 법정교육 운영
(대구경북)
자격 80 NCS 직무설명자료에 명시된 자격증 중
  • 기사, 1급 / 20점(개)
  • 산업기사, 2급, 3급 / 10점(개)
자격증명서
경력 20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1점/개월) 경력증명서

-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직, 인턴 무관
- 경력점수 산정 시, 해당되는 전체 근무 일수를 30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림)으로 개월 산정하여 심사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NCS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참고
- 동일 자격증의 1급~3급, 기사·산업기사 중복 시 유리한 1개만 적용
- 자격 및 경력 산정은 응시원서로 판단 후 직무면접 시 관련 서류 제출

  • 가점사항
구분 가점대상 가산비율 비고
법정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10%)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장애인 증명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3%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하고, 직무면접 시 서류 확인□ 면접심사 배점

  • (1차 직무면접)
심사항목 평가등급(점수) 평정점수
(득점/만점)
매우우수
(30~26)
(40~34)
우수
(25~21)
(33~27)
보통
(20~16)
(26~20)
미흡
(15~11)
(19~13)
매우미흡
(10이하)
(12이하)
1. 직무적합도           /30
2.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           /30
3. 의사소통능력 등           /40
득점합계 : /100
  • (2차 역량면접)
심사항목 평가등급(점수) 평정점수
(득점/만점)
매우 우수
(20~18)
우수
(17~15)
보통
(14~12)
미흡
(11~9)
매우 미흡
(8이하)
1.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청렴도           /20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20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0
4. 예의·품성 및 성실성           /20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0
득점합계 : /100

5.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인사청탁·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면접 시 구비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면접 시 「인사규정 채용규칙」 제16조에 따른 응시자 구비서류 제출(확인용, 종이사본만 인정)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한만료전의 여권, 기간만료전의 주민등록 발급신청확인서(사진부착) 중 1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법정가점 또는 특별가점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서류가 확인이 불가할 경우 면접전형(직무, 역량) 참가 불가

6. 최종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는 역량면접 득점 및 법정·특별가점을 더한 득점순위로 결정
    •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는 법정·특별가점 적용자 및 역량면접 각 항목의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결정(「인사규정 채용규칙」 제5조 및 21조 준용)
  • 합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합격자로 결정된 응시자에 대하여 합격자 명부 작성
    • 합격자 명부에는 결격사유 및 임용포기자 등에 대비하여 합격 예정인원의 2배수 후보 합격자 포함 가능
    • 합격자가 임용예정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결격사유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보합격자 중 합격자 명부순서에 따라 임용
  • 임용예정자 등록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동의서 제출
    • 임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용 의사는 없는 것으로 봄
    • 임용예정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임용

7.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2년 8월 22일 ~ 9월 5일 18시
  • 접수방법 : 채용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 채용공고일로부터 합격일 사이에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채용공고일로부터 합격일 사이에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행한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최종학력(학위) 증명서 1부
    • 합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 사진 2매
    • 경력증명서(해당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 장애인 또는 보훈대상 증명서(해당자) 1부

8. 전형일정

구 분 일 자 기 간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8.22.~9.5. 14일  
서류 합격자 발표 9.22. 1일  
직무면접 9.28.~9.30. 3일  
직무 합격자 발표 10.7. 1일  
역량면접 10.19~10.20. 2일  
최종 합격자 발표 11.4. 1일  
임용 등록 11.7.~11.16. 10일  
채용예정일 12.5 1일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변동 가능

9.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양식 미준수 또는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 및 각종 증명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각종 증명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가능
  • 합격자 발표 후 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채용공고 내용 중 일부는 협회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공고함
  • 환경보전협회는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이 있는 지원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감
  • 그밖에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epa.incruit.com) 질문하기 게시판 또는 환경보전협회 조직인사부 02-3406-3111~2로 문의

10. 입사 지원서류 반환 안내

  • 관련 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반환 신청 대상 : 입사 지원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면접 전형 불합격자
  • 반환 신청 방법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한 후, 채용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요청
  • 반환 청구기간 :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
  • 반환 방법 : 반환 청구를 받은 일자로부터 14일 내에 등기우편 송부
    ※ 청구기간이 지난 우편제출 지원서류(불합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관련 사전안내

2022년 하반기 환경보전협회 정규직 채용 지원자 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응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오니, 면접전형 응시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 모든 수험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 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협회는 모든 면접장을 면접 전·후로 방역하고, 응시자는 체온측정 및 손 소독 등을 실시한 후 입실하실 수 있습니다.
    • 체온측정 후(37.5℃ 이상, 심한 기침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별도의 장소에서 면접을 실시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는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응시자들은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제재조치가 가능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장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수험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손세정제 사용,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준수 등 감염증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추이에 따라 면접시험 등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전형 단계별 안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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