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물재생의 순기능 강화 및 글로벌 물산업을 선도하고자 설립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8월 16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 채용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연령,성별 등의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 이하)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2명(기계1,행정1) : 제한경쟁채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2명(기계1.행정1) : 제한경쟁채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조리원 1명 : 공개경쟁채용(제한없음) - 경비원 1명 : 공개경쟁채용(제한없음) ※ 채용 모든 분야에서 관련 전공자가 아니어도 응시 가능함 - 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인사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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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 공단 규정(보수규정 등)에 따름 - 9급(신입) 및 시설관리직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홈페이지(www.swr.or.kr) 내 정보공개(사규정보) 참조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하며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주말(공휴일, 토요일 포함)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일반직 응시자의 경우는 공단 교대 근무 형태의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수습임용 : 수습기간 3개월
○ 전형 예정 일정 등
※ 상기 일정은 공단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장애인의 경우 향후 채용 시 필기시험전형을 실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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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 일반직, 시설관리직 응시인원 모두 ○ 평가위원 : 5인이내 - 단, 지원자가 채용인원의 5배수 이하의 경우 적합, 부적합으로만 처리 후 면접 절차 진행 ○ 평가절차 : 일차적으로 평가 부적격자 제외 후 지원자가 작성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전형 대상자를 선발함
- 정량·정성평가에 우대가점을 합산하여 서류전형 평가 점수를 산출함 - 점수산출 : 최종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소수점 둘째자리로 표기함 - 제척·기피 : 평가위원 제척? 기피 발생 시 해당 평가위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해당 평가위원을 제외한 타 평가위원들의 점수 평균으로 함 1. 정량평가 가. 교육사항 ○ 지원자가 기재한 직무유관 교육사항에 대하여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함 - 교육사항은 최대 12개까지 입력이 가능하도록 함
※ 직무유관 교육사항에 대한 배점 적용 인정 여부는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직무와 유관하다고 판단한 교육에 대해서만 인정함 나. 자격증 가점사항 ○ 지원자가 기재한 직무유관 자격증에 대하여 가점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함 - 동일 종목의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최상위 자격증 한 가지만 인정함 ex)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동시에 보유할 경우 1급만 인정 - 최대상한 점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자격증 가점 : 최대 30점
※ 상기자격증 외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증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하여 인정함 2. 정성평가 ○ 지원자가 기재한 자기소개서에 대하여 평가위원이 세부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정하며, 평가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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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방법 : 면접전형 (면접위원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 후 산술평균)
○ 면접 전형 위원 : 5인이내
- 제척·기피 : 평가위원 제척·기피 발생 시 해당 평가위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해당 평가위원을 제외한 타 평가위원들의 점수 평균으로 함 ○ 면접시험 평정표
2022년 월 일
면접위원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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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유효기간 : 2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가점적용 : 관련 법령 및 공단 인사위원회 의견에 의거하여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대상자를 의미함 * 대상자별 법정 가점비율(5% 또는 10%)은 관련 법령 참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대상자를 의미함 ※ 우대사항 중복 대상자의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한 가지만 적용함 ※ 장애인이 장애인 전형에 지원할 경우, 장애인 가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외 전형에 지원할 경우만 가점이 적용됨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합격인원 상한제를 적용하여 운영함
(각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개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 ○ 반환대상 : 공단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중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 가능 ※ 온라인 제출 파일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제외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당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봄 ○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 참조 )를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및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 등 ※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접수 이메일은 추후 별도 안내 ○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0일 이내 ○ 기타사항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함 - 반환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음 -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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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채용은 COVID-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됨 ○ 면접전형 시 시험장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협조 필요 ○ 면접 당일 발열, 인후통 등 COVID-19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통보 - 증상 정도에 따라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 또는 귀가 조치 등 실시
○ 기재사항은 제출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기재한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우리 공단은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전형별, 직무능력 평가에 필요한 정보만 평가위원에게 제공하고 개인인적사항 등은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개인인적사항(성별, 나이,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또는 중도에 그만두는 인원이 발생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0.5배수,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봄.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공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 공단 채용 홈페이지 (www.swr.or.kr) 공지사항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단(02-3410-97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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