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공고 제2022-1호
20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 |
20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위원장
1 |
|
시험서류의 종류 |
가.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 제1차시험 응시자는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인영어시험에서 영어과목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2021.1.1.이후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을 2023.1.2.까지 제출) ■ 제1차시험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구분 |
토 플(TOEFL) |
토 익 (TOEIC) |
텝 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아이엘츠 (IELTS) |
|
PBT |
iBT |
||||||
일반응시자 |
530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340점 이상 |
Level2 65점이상 |
625점 이상 |
4.5점 이상 |
청각장애인 응시자 |
352점 이상 |
35점 이상 |
350점 이상 |
204점 이상 |
Level2 43점 이상 |
375점 이상 |
- |
*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지텔프는 제외)에서 듣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취득한 점수임
영어성적인정 신청
■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영어성적인정신청’란에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취득점수 등을 정확하게 입력한 후 제출합니다.
※ 토익, 텝스, 지텔프 시험의 경우 온라인 전송방식(응시자가 영어시험기관 홈페이지에서 성적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입력하는 방식, 별도 수수료 없음)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 영어성적인정 신청의 경우 성적표와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영어성적은 영어성적인정 신청 접수마감일(2023.1.2.)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 교부가 이루어진 시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영어시험성적은 국내외 공인영어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 인정됩니다. 수시시험 또는 특별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토익의 경우 국외에서 취득한 성적은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됩니다.(성적확인동의서 1부 제출)
나. 학점인정 신청서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등(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학점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응시에 필요한 학점(회계학 및 세무 관련 12학점 이상, 경영학 9학점 이상, 경제학 3학점 이상, 총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제1차시험 응시자와 회계업무 경력이 있는 제1차시험 면제자(예정자 포함)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학점인정 신청서
■ 응시자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https://cpa.fss.or.kr)의 ‘학점인정과목 검색’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이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는지 검색합니다.
■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면 홈페이지에서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제출합니다.
■ 학점인정 신청시 내용이 동일하거나 상당부분 유사한 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과목에 대한 학점만 인정됩니다.
■ 학점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의 과목인정 신청을 먼저 하여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후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교)의 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 홈페이지 ‘자료실 - 기타 서식·자료’ 게시 서식 참고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학점은행센터)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 학점취득증명서가 아닌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에 형광펜 등으로 회계학․세무관련 과목(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9학점 이상) 및 경제학 과목(3학점 이상)을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목인정 신청서류
■ 응시자가 학점인정과목(홈페이지 ‘자료실-학점인정과목검색’에서 확인)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목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과목인정 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과목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제출합니다.
강의계획서 및 담당교수의견서
■ 해당과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강의계획서 사본 및 담당교수 의견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 홈페이지 ‘자료실 - 기타 서식·자료’ 게시 서식 참고
※ 강의계획서는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되지만, 담당교수의견서는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라. 제1차시험 면제 신청서류
■ 회계업무 경력으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시험 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1차시험 면제 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제1차시험 면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제출합니다.
경력증명서와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 경력증명서 원본과 해당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사본을 제출합니다.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합산하므로 해당 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원본과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사본을 제출합니다.
※ 제1차시험 면제자에 대한 자세한 기준 등은 홈페이지 ‘시험안내 - 시험제도안내’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
|
시험서류의 제출 방법 및 절차 |
가. 시험서류(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시험서류별 접수기간 중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홈페이지에서 응시자 본인이 실명으로 회원가입한 후 회원인증(로그인)합니다.
다. 제출하고자 하는 시험서류의 종류에 따라 홈페이지의 시험서류접수 코너를 이용합니다.
■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제출은 ‘영어성적인정신청’ 코너를 이용
■ 학점인정 신청서류 제출은 ‘학점인정신청’ 코너를 이용
■ 과목인정 신청서류 제출은 ‘과목인정신청’ 코너를 이용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제출은 ‘경력자제1차시험면제신청’ 코너를 이용
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정접수합니다.
■ 확정접수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청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확정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 확정접수한 신청서를 홈페이지 내문서보기에서 인쇄합니다.
바. 시험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사. 시험서류 일체가 오류사항 없이 제출되어야만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홈페이지 ‘내문서보기’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의 종결합니다.
■ 신청서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시험서류의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재신청 또는 시험서류의 보완을 ‘내문서보기’를 통해 요구합니다. 서류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 종결합니다.
■ 응시자는 서류 도달․접수여부, 서류보완 요구사항, 처리결과 등을 홈페이지 ‘내문서보기’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 제출된 시험서류는 일체 복사 및 반환하지 않습니다.
3 |
|
시험서류의 제출 시기 |
가. 시험서류는 접수기간 중에 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특히, 2023년 제1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022년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기간 중에 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시험서류 제출 시기 >
구 분 |
2022년 하반기 |
2023년 상반기 |
영어성적인정신청* |
’22. 8. 15.(월) ~ ’23. 1. 2.(월) 18:00 |
- |
학 점 인 정 신 청 |
’22. 8. 15.(월) ~ ’23. 1. 6.(금) 18:00 |
’23. 4. 13.(목) ~ ’23. 4. 21.(금) 18:00 |
과 목 인 정 신 청 |
’22. 8. 15.(월) ~ ’22. 11. 11.(금) 18:00 |
’23. 3. 20.(월) ~ ’23. 3. 28.(화) 18:00 |
제1차시험면제신청 |
- |
’23. 3. 8.(수) ~ ’23. 3. 21.(화) 18:00 |
* 2021.1.1.이후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을 2023.1.2.까지 제출
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시험서류를 서류접수 마감시각까지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에 제출(영어성적인정 신청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로 신청서 제출)해야 접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시까지 도달분만 유효)
■ 시험서류 접수마감일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과 같지 않고, 시험서류별 접수마감일도 각각 다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히 영어성적인정 신청이 2023. 1. 2. 마감됨에 유의)
■ 우편 접수시에는 수신처가 표기된 봉투레이블(홈페이지 ‘내문서보기 - 봉투레이블 출력’)을 인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및 방문 접수시 주소 >
접수방법 |
주 소 |
우편 접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우편번호 : 07321) |
방문 접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문서처리센터(지하1층) (서울 지하철 5, 9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약 150m 앞) |
다. 방문 접수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라. 시험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응시자는 인터넷우체국 (http://www.epost.go.kr)의 ‘배달 조회’ 코너에서 등기번호를 입력하여 배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
|
시험서류 제출의 면제 |
가. 이미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 확인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아니합니다.
나. 2023년도 제1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으로 영어성적인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2021.8.16.부터 2021.12.31.까지 서류접수 기간 중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영어성적으로 이미 확인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아니합니다.
■ 이전에 제출한 영어시험성적의 유효기간(홈페이지 ‘내문서보기’에서 확인 가능)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효한 성적으로 다시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회계업무 경력으로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다시 신청하지 아니합니다.
라. 시험서류 제출의 면제는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
|
시험서류의 허위기재 행위에 대한 제재 |
가. 학점인정 신청서류, 영어시험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로 제재합니다.
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또한 업무집행 방해로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6 |
|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자가 시험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공인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는 미리 학점인정신청 및 영어성적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2023년도 제1차시험을 위한 과목인정신청, 영어성적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 접수마감일이 각각 상이하므로, 시험서류 제출일정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서류 미접수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학점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특정 과목 또는 특정 학기에 이수한 전 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포기하여 응시자격이 소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서를 접수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에 관한 확정 일정은 2022년 11월에 공고하는 “2023년도 제58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보다 자세한 시험정보는 홈페이지(https://cpa.fss.or.kr)를 참고하시거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담당자(☏02-3145-7757, 7759, 7754)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