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 ‘건축법’ 등 60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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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 ‘건축법’ 등 60개 법률 시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8.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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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에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등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4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법이 시행된다.

현행법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에 대한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현행 제도로는 층간소음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제처
법제처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마련한 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4일 시행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둔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지원,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운송 분야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등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제정 「항만안전특별법」도 4일 시행한다.

항만운송 참여자(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하여금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18일에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로 하고,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는 지도 실시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지도에 따른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연번

법령명

공포번호

시행일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32827

8. 1.

2

기초연금법 시행령

32823

8. 1.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2413

8. 1.

4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2413

8. 1.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28

8. 1.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25

8. 1.

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1024

8. 1.

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934

8. 1.

9

건설기계관리법

18822

8. 4.

10

건설산업기본법

18823

8. 4.

11

건축물관리법

18824

8. 4.

12

건축사법

18826

8. 4.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8795

8. 4.

14

공공주택 특별법

18827

8. 4.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8828

8. 4.

1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812

8. 4.

1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18813

8. 4.

18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18800

8. 4.

19

국토기본법

18829

8. 4.

20

군무원인사법

18801

8. 4.

2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8802

8. 4.

2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8797

8. 4.

23

발명진흥법

18816

8. 4.

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8831

8. 4.

25

상표법

18817

8. 4.

2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18819

8. 4.

2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18821

8. 4.

2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8833

8. 4.

29

주택법

18834

8. 4.

30

항만안전특별법

18369

8. 4.

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2809

8. 4.

32

건축사법 시행령

32825

8. 4.

3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32826

8. 4.

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638

8. 4.

3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32707

8. 4.

36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130

8. 9.

37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32628

8. 10.

3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8384

8. 11.

39

국민체육진흥법

18378

8. 11.

40

국민체육진흥법

18760

8. 11.

41

국민체육진흥법

18808

8. 11.

4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8389

8. 11.

43

사립학교법

18372

8. 11.

44

체육인 복지법

18381

8. 11.

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660

8. 11.

4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72

8. 11.

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26

8. 11.

48

공직선거법

18837

8. 17.

4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400

8. 18.

50

농지법

18401

8. 18.

51

산업안전보건법

18426

8. 18.

52

지역보건법

18418

8. 18.

53

출입국관리법

18397

8. 18.

5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18421

8. 18.

5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636

8. 18.

56

농지법 시행령

32635

8. 18.

5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46

8. 18.

5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30

8. 18.

59

농지법 시행규칙

531

8. 18.

60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45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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