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법률자문 변호사(법무법인)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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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법률자문 변호사(법무법인)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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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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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2-129

 

법률자문 변호사(법무법인) 위촉 공고

 

2022729

부산항만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에서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변호사(또는 법무법인)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1. 위촉지위 및 인원 : 법률고문, 1

 

2. 위촉기간 : 2(1년 단위 연장 가능)

 

3. 지원 자격요건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변호사법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 변호사법4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변호사 징계처분 집행규정에 따라 정직 6개월 이상 정직 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산항만공사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민연금법89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민연금보험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자문방법 및 자문료

- 부산항만공사 법무담당 직원이 법률고문에게 이메일 등으로 문의

- 자문료 : 6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5. 지원서 접수

- 기 간 : 2022. 8. 1. 2022. 8. 15. 18:00 (15일간)

- 방 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 접수처 : 부산항만공사 규제개혁법무 T/F

(우편번호 48943,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담당자 이메일 smkim@busanpa.com )

 

6. 심사방법 : 서류심사 (필요시 전화면접 병행)

 

7. 제출서류

- 법률자문 계약 제안서 1

 

(이하 서류는 심사결과 선정된 변호사(또는 법무법인)에 한하여 계약 전 제출)

 

- 지원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변호사 등록증 등)

-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증명서 1

- (개인의 경우) 개인 국민연금보험 납부(완납)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기타 제안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8.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규제개혁법무TF(051-999-3093)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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