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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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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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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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등을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법률고문을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6월   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1. 공모인원 : 5명 내외

2. 위촉내용
 ■ 위촉기간 : 2022.08.01. ~ 2024. 12. 31.(2년 5개월)
 ■ 직무내용
    ◦ 법률자문 업무
    ◦ 소송대리 업무(사건별로 별도의 위임계약 체결)
    ◦ 그 밖에 공사가 의뢰하는 사항

※ 공사 주요 업무분야 : 도시개발, 도시재생, 주택건설, 임대주택 관리,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주택 및 상가 분양, 상가 관리, REITS(부동산투자회사)사업 등

 ■ 보 수
    ◦ 법률자문료 : 자문 1건당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별도의 월 정액고문료는 없음
    ◦소송수임료 : 공사 내부규정인 「소송업무규정」에 따름

       ☞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공사사규 공개) 참조

3. 지원자격
■ 자격요건 (※ 아래 2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공고일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 포함, 이하 동일)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사람
    나.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직위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②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변호사 중에서 공사 사건을 담당할 전담변호사 3인 을 지정하여 지원해야 하며, 자격요건·결격사유 등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 결격사유

    가. 위촉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람
    나. 그 밖에 부패행위,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소송위임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사람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 공사에서 퇴직한 변호사(퇴직 변호사 및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을 포함)는 공사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더라도,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소송 및 자문의 수임이 제한됨

4.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06.17.(금) ~2022.06.24.(금) 09:00~17:00
              ※ 기간 중 토, 일요일은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무지원실 송무부(7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우 06336] 
■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봉투 겉면에 “법률고문 지원신청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기재할 것
      대리접수 시 위임장(【첨부 3】참조)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할 것

■ 지원서 서식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서식 내려받아 작성
  
   ▸대한변호사협회(http://www.koreanbar.or.kr) 취업정보센터 → 채용정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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