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문임기제(난민 심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상태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문임기제(난민 심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2.06.09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고 제2022 - 161호

2022년도 제2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문임기제 다급 (난민 심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난민심사 전문가(전문임기제 다급)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6월 9일
서 울 출 입 국‧외 국 인 청 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직급
  ○ 선발예정기관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임용예정기관

선발인원

계약기간

난민심사

전문임기제 다급

서울출입국외국인청

1

임용일 ~

‘23. 4. 7.

 

2 담당예정 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기관

주요 직무

난민심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인정 신청 접수 및 난민인정 심사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국가정황, 난민판례 및 해외 입법례 등 조사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유관기관 협력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 등

 

3. 응시자격요건

채용 구분

응시자격 요건

난민심사

(전문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 경력)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 경력)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 경력)

경력 요건의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합산 불가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 붙임 [직무기술서] 참고

우대요건

(인정기준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단 어학능력 우대요건은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함)

ㅇ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소지자

ㅇ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 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ㅇ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건별 차등 배점)

 

FLEX

TOEFL

TOEIC

NEW TEPS

등급

CBT

PBT

IBT

900점 이상

263점 이상

623점 이상

115점 이상

941점 이상

525점 이상

A

800~899

243~262

593~622

107~114

890~940

452~524

B

700~799

227~242

567~592

99~106

790~889

386~451

C

ㅇ 영어 어학능력 우수자(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유효 기간 내의 점수만 인정)

가산요건

(인정기준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 보유자(등급별 차등 배점)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gration.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www.gojobs.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22. 6. 15.(수) ∼ 6. 20.(월)
 다. 접수처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 채용담당자 앞(02-2650-6221)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7층 총무과
 라.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