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2022년도 하반기 체험형인턴 및 계약직(서무출납)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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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2022년도 하반기 체험형인턴 및 계약직(서무출납)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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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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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2022년도 하반기 체험형인턴 및 계약직(서무출납) 채용공고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지속가능 주택금융의 선도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미래의 창조적 주택금융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6월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각 전형별ㆍ부점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발견 시 별도 통보 없이 모두 지원 취소 처리
 
모집분야 및 인원
 
□ 체험형 인턴(일반전형Ⅰ) 총 129명
 
운영부점 인원 주 소
부산 본사 7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문현동)
유동화자산부(서울)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사보이시티DMC(상암동)
서울중부지사 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WISE타워(남대문로 5가)
서울남부지사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큰길타워(역삼동)
서울북부지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5, KB금융노원플라자(상계동)
서울동부지사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 코스모타워(도선동)
서울서부지사 7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디큐브시티(신도림동)
채권관리센터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사보이시티DMC(상암동)
인천지사 8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60, 현대해상부평사옥(부평동)
경기중부지사 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관양동)
경기남부지사 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1, 서울보증보험빌딩(권선동)
경기북부지사 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66, 재능교육빌딩(백석동)
경기동부지사 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기흥ICT밸리 SK V1(구갈동)
강원동부지사 2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806, 한화생명빌딩(옥천동)
강원서부지사 2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온의동)
부산지사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9, 한화생명부산사옥(부전동)
서부산지사 4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괘법동)
대구지사 6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금융프라자(덕산동)
울산지사 3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7, 유안타증권빌딩(달동)
경북지사 2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367, 시온빌딩(옥동)
경남동부지사 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한국교직원공제회 경남회관(중앙동)
경남서부지사 2 경남 진주시 에나로 142, 솔레어빌딩(충무공동)
제주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KT&G빌딩(노형동)
광주지사 5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치평동)
대전지사 4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 신협중앙회(둔산동)
세종지사 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96, 밀레니엄빌딩(나성동)
충북지사 3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72, 삼성생명빌딩(사창동)
충남지사 3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불당동)
전북지사 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KT빌딩(서신동)
전남지사 3 전남 순천시 이수로 331, 동신빌딩(조례동)
합 계 129  
※ 공사 사정에 따라 인사이동을 통해 타 부점(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음
 
□ 체험형인턴(일반전형Ⅱ) 총 100명
 
운영부점 인원 주 소
심사지원센터(서울) 45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13층
심사지원센터(부산) 5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문현동)
※ 공사 사정에 따라 인사이동을 통해 타 부점(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음
 
□ 체험형인턴(장애인특별전형) 총 6명
 
운영부점 인원 주 소
서울 소재
지사
서울중부지사 6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WISE타워(남대문로 5가)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큰길타워(역삼동)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5, KB금융노원플라자(상계동)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 코스모타워(도선동)
서울서부지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디큐브시티(신도림동)
채권관리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사보이시티DMC(상암동)
부산 소재
본·지사
부산 본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문현동)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9, 한화생명부산사옥(부전동)
서부산지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괘법동)
※ 희망부점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지원 현황 등에 따라 희망부점 외 다른 부점에 배치될 수 있음
 
□ 계약직(서무출납) 총 1명
 
운영부점 인원 담당직무 및 주소
부산 본사 1 (담당직무) 부점 배정 예산 운영, 지급결의서 작성 및 관리,
   업무용 부동산 관리 등
(주소)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문현동)
 
지원자격
 
□ 연령, 성별, 학력 등 제한 없음
   * 단, 체험형인턴(일반전형Ⅰ·일반전형Ⅱ·장애인특별전형)은 다음과 같이 제한
 
구 분 제한요건1) 관련 근거
체험형인턴(일반전형Ⅰ) - 청년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체험형인턴(일반전형Ⅱ)
체험형인턴(장애인특별전형) - 청년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주: 1) 장애인특별전형은 청년 및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2)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만15세 이상 ~ 만34세 이하 (’87.6.18.이후 ~ ’07.6.17.이전 출생)
     3)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이후 서류발급이 가능한 자 (당일 포함)

□ 근무 예정지(운영부점)에서 공사에서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채용금지자(「채용세칙」제1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지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채용세칙」 제23조(합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
2. 채용비리 연루자
3.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24조의 서류(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
 
채용조건
 
□ 체험형인턴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보수수준) 세전 월정액급여 1,950천원*
                    * 22년 근무분에 한하며, 23년 임금인상 시 해당 내용에 따름
(계약기간) ① 일반전형 : 채용일로부터 2022.12.14.(수)까지
                   ② 일반전형 : 채용일로부터 2022.12.30.(금)까지
                   ③ 장애인특별전형 : 채용일로부터 2023.6.30.(금)까지
                   * 모든 체험형인턴 전형은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불가
        (단, 일반전형Ⅱ는 공사 필요 시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 재계약 가능)
(근무시간) 09:00~18:00 (주5일)

□ 계약직(서무출납)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보수수준) 세전 월정액급여 2,050천원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2022.12.31.(토)까지*
   *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쳐 휴직자 복직 시까지 재계약 가능(단, 정규직 전환 불가)
(근무시간) 09:00~18:00 (주5일)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6.3.(금) ~ 6.17.(금) 18:00(오후 6시)
   ㆍ마감시간(6.17(금) 18:00)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
   ㆍ`임시저장' 상태로는 정상접수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제출' 처리

□ (입사지원서) 우리 공사 입사지원서 양식으로만 접수 가능
□ (접수방법) 채용홈페이지(https://hfintern.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전형 절차 및 일정
 
□ 전형 절차
 
채용절차별
세부일정1)
①채용공고 ②서류전형 ③면접전형 ④선발
입사지원서 접수
6.3.(금)~
6.17.(금) 18:00
6.21.(화) ~ 6.24.(금) 7.18.(월) ~ 7.22.(금) 입사예정일3)
8월 초
또는 9월 초
2.5배수2)선발 1배수 선발
 
주: 1) 전형절차별 일정은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 계약직(서무출납)의 경우 5배수
     3) 체험형인턴(일반Ⅰ·장애인특별전형) 및 계약직(서무출납)은 8월초, 체험형인턴(일반Ⅱ)은 9월초 입사

□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ㆍ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6.3.(금)~6.17.(금)
ㆍ서류전형 평가 6.21.(화) ~ 6.24.(금)
ㆍ면접전형 평가 7.18.(월) ~ 7.22.(금)
- 체험형인턴(일반Ⅰ·일반Ⅱ), 계약직(서무출납) : 비대면 화상면접
- 체험형인턴(장애인특별전형) : 대면 면접 (서울 또는 부산 예정)
ㆍ입사예정일 8월 초 또는 9월 초
 
우대사항
 
※ 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서에 우대사항을 기재(우대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전형 단계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부적격자)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우대사항 중복 
   최대 만점의 10% 이내에서만 적용
 
□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보훈대상자,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
 
구분 가점 세부가점대상 관련법
보훈 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만점의 5%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만점의 10% 중증장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만점의 5% 기초생활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동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단위에서는 보훈 가점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면접 응시 불가)
    * 증빙서류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망 ☞ 7. 제출 서류 참조
 
◈ 한부모가족 우대사항 관련 유의사항
  -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각별히 유의하시어 사전 확인하실 것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자의 자녀이거나, 소득요건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여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 발생
 
제출서류
 
※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단순 오기,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 제외) 합격을 취소하고,
    입사 후 발견 시 징계 면직
※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6.17.)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접수 마감일 당일 포함)
 
□ 경력사항 및 우대사항 관련 서류 제출 시기 및 방법 (해당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합격 시 실물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보훈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단위에서는 가점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중증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및 중증장애인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ㆍ가족관계증명서
     ㆍ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ㆍ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ㆍ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 경력사항* : 관련 증빙서류 1부 (근무처 직인 날인 필수)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근무처, 근무기간, 직위·직급 등 기재 필수

  ○ 기한 내 서류 미제출(가점대상자가 아님에도 가점대상자로 기재한 경우 포함) 시 증빙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면접 응시 불가)
        ※ 증빙서류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망

□ 기타 증빙서류 제출 시기 및 제출 방법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청년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및 ALIO공시를 위한 대학교 재학·졸업증명서 등
      실물 서류 제출 (최종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방법은 추후 불합격자 통보문에 안내 예정
 
전형별 선발인원 등
 
 서류전형
   ㆍ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ㆍ직무능력기술서·직무적성기술서 불성실 기재자* 및 부적격자**를 제외
하고 합격자 결정
 
*불성실 기재자
ㆍ1개 항목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한 경우
ㆍ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등
ㆍ1개 항목이라도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등 미기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부적격자 :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ㆍ경쟁률 2.5배수* 초과 : 채용예정인원의 2.5배수*(소수점 이하 올림처리)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계약직(서무출납)의 경우 5배수
   ㆍ경쟁률 2.5배수* 이하 : 부적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 서류 합격
       * 계약직(서무출납)의 경우 5배수

□ 면접전형
   ㆍ공사 이해도, 직무능력, 의사표현력, 책임감ㆍ친화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ㆍ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하되,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제외
       * 채용예정인원 1명
 모집단위의 경우 2배수

□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 절차는 응시자의 성별ㆍ신체조건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준수
     ※ 공사는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통하여 정부에서 주최하는 「공정채용ㆍ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19년 기재부장관상, 2020년 교육부장관상, 2021년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Q&A를 이용(https://hfintern.saramin.co.kr)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발견 즉시 합격 취소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당사 「채용세칙」제35조(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라 피해자 구제조치 실시
 
구 분 피해자 구제 방안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예비)합격자 지위부여
채용절차가
종료된 경우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합격자 지위부여 또는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최종단계의 응시기회 1회 부여
-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절차를 실시
 
 각 전형별 채용비리 관련 이의제기 절차 운영

□ 동점자 처리기준
   ㆍ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보훈대상자(10% 가점) > 보훈대상자(5% 가점) > 중증장애인 > 장애인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직전 전형단계 성적순*으로 선발
      * 서류전형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평가기준 상의 “직무능력”항목 득점 순
   ㆍ모든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 최종 합격 전 온라인 제출서류는 경력사항, 우대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면접전형 시 유효한 신분증*을 확인하며,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청소년증(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학생증, 공무원증, 모바일 신분증 등은 인정불가)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체험형인턴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 시 수료증 발급
  * 일반전형Ⅰ·일반전형Ⅱ의 경우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만근 시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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