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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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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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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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22-154호

2022년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2.   5.  19.
법 원 행 정 처 장

1  위촉자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2 위촉구분
  개인회생사건의 전임회생위원

3  위촉예정인원
  수원지방법원 0 명
  ※ 위촉예정인원은 해당법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위촉일정
 가. 지원서 접수기간 : 2022. 5. 26.(목) ~ 6. 8.(수)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통지 : 2022. 6. 하순경
 다. 면접 : 2022. 7. 초순경
 라. 최종 위촉대상자 통지 : 2022. 7. 하순경
 마. 전임회생위원 위촉 : 2022. 8. 초순경
 ※ 위촉절차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지원서 교부와 접수
 가. 지원서 교부 : 접수기간 내에,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 - 2022년도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별지. 지원서)“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접수기간 : 2022. 5. 26.(목) ~ 6. 8.(수)
    ※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 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다.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담당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본관 502호)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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