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26호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채용인원
구 분 | 채용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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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일반(행정) | 장 애 | ||
총 계 | 220명 | 200명 | 20명 | |
본 원 | 본원 계 | 140명 | 135명 | 5명 |
원 주 | 140명 | 135명 | 5명 | |
지 원 | 지원 계 | 80명 | 65명 | 15명 |
서 울 | 18명 | 15명 | 3명 | |
부 산 | 8명 | 6명 | 2명 | |
대 구 | 8명 | 6명 | 2명 | |
광 주 | 7명 | 6명 | 1명 | |
대 전 | 7명 | 6명 | 1명 | |
수 원 | 8명 | 6명 | 2명 | |
창 원 | 6명 | 5명 | 1명 | |
의정부 | 6명 | 5명 | 1명 | |
전 주 | 6명 | 5명 | 1명 | |
인 천 | 6명 | 5명 | 1명 |
- 사택 또는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에서의 근무가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구 분 | 자 격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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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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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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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에 관한 안내사항
- 임용예정일(’22.7.26.)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87.7.27. 이후 출생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최종 합격자는 임용예정일(’22. 7. 26.)부터 근무 가능해야함
(학업 병행 등의 사유로 근무 시간 조정 등 절대 불가)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채용 결격사유로 판단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합격 취소 처리 할 수 있음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자
(군필, 미필, 면제 및 ’22. 7. 25.이전 전역예정자 제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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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등
- 근로형태: 계약에 의한 인턴(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5개월(계약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휴게시간 1시간포함)]
- 근무지역: 본원(강원도 원주시) 및 10개 지원
- 월 급 여: 1,920,000원(4대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포함)
3.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공고 및 원서접수 |
→ | 서류 심사 |
→ | 인성검사 (온라인) |
→ | 증빙서류 등록 |
→ | 면접 심사 |
→ | 증빙서류 확인 |
→ | 임 용 |
□ 전형일정
전 형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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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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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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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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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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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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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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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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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내·외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채용 홈페이지 공지 예정
- 합격자조회 방법: 채용 홈페이지 메인화면 > 합격자 발표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2. 5. 16.(월) ~ 5. 30.(월) 18시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https://hira-intern.incruit.com)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 이메일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각까지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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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채용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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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대사항
구 분 | 우대자격 요건 | 우대 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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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재 |
이전지역 (강원) 인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3%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1.5% | |
사회 형평적 채용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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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만점의 증명서상 가점 (5%, 10%)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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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만점의 5%, 10% (경증: 5%, 중증: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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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에 한함)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 |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 |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서류전형 취득점수의 2% |
-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 대상자는 원서접수 마감일(’22. 5. 30.) 기준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해야 함
- 지역인재,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사항은 각각 적용하며, 동일분야 내 가점 중복 시 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이전지역(강원) 인재 채용 우대사항은 본원(원주) 지원자에 한하여 적용
6. 서류심사
□ 평가내용
- 직무 관련 교육 및 경험사항, 자격증,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가점 등을 종합하여 평가
평가 시 인정자격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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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한국어능력시험 1∼3-급 (또는 국어능력인증시험 1∼3급 또는 한국실용글쓰기 1∼준3급)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1∼3급 |
컴퓨터 활용능력 1∼2급 |
데이터분석전문가(ADP) 또는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
- 자격증은 각각 평가하며 동일 항목 내 자격증은 상위 등급만 반영
ex)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소지: 모두 인정
ex) 컴퓨터활용능력 1·2급 모두 소지: 1급만 인정
□ 합격자 선발: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단, 취업지원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7. 인성검사
- 대 상: 서류심사 합격자
- 일 시: 2022. 6. 17.(금) 09시~18시
- 방 법: 온라인 실시
- 합격자 선발: 기간 내 인성검사 실시 완료자
8. 증빙서류 등록
- 등록대상: 면접심사 대상자
- 등록기간: 2022. 6. 22.(수) 18시 ~ 6. 24.(금) 18시
- 등록방법: 증빙서류 스캔 후 채용 홈페이지(https://hira-intern.incruit.com)에 등록
- 방문, 이메일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등록 마감시각까지 최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일(발급 유효기간)에 맞게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성명 및 출생월일을 제외한 출생년도, 출신학교, 성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 이전지역(강원)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우대사항 적용을 위한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등록 시 학교명을 포함하여 제출(하단 ‘등록서류 안내’ 참조)
- 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서로 상이한 경우 또는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일(발급 유효기간)에 맞게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성명 및 출생월일을 제외한 출생년도, 출신학교, 성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 등록서류 안내
등록 서류 | 등록 대상 | 발급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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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함 | ’22. 5. 30.(월) ∼6. 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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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해당자 (강원·비수도권) |
’22. 5. 30.(월) ∼6. 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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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함 | ’20. 5. 30.(토) ∼’22. 5. 30.(월) 자격 취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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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함 | 기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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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입력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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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입력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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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함 |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되, 응시자(성명 및 출생월일 등) 식별이 가능해야하며, 성명 및 출생월일 등 필수정보 식별 불가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최종 합격자에 한해 응시원서에 작성한 모든 증빙서류의 원본(면허증, 카드 및 수첩형 자격증과 같이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을 임용일 당일 제출
- 최종 합격자는 이전지역(강원)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용일 당일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필수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9. 면접심사
- 대 상: 기간 내 인성검사 실시를 완료한 자
- 기 간: 2022. 6. 27.(월) ~ 6. 30.(목)
- 장 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등
- 방 법: 다대다(면접위원 다수 / 면접자 다수) 질의응답식 인성면접
- 코로나19, 내·외부 사정 등에 따라 기간, 방법 등이 변동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 응시원서는 채용분야의 1회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 예정인원 미만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
- 기한이 지난 채용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체 파기함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우리원 규정에 따라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면접 또는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증빙) 서류 허위·착오기재,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거나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 불합격자는 채용 관련 비위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2022.7.18.(월)~8.1.(월) 18시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https://hira-intern.incruit.com)-‘이의신청’
- 처리안내: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신청내용 검토 후 답변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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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 규정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인사청탁 등이 확인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일정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우리원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안내 예정) - 채용 시 제출한 서류의 원본은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일 제출
-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가급적 채용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FAQ,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070-4012-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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