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KOTRA 경력사원(계약직) - 정부간거래(법무)
공사는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 인적정보(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출신학교 등)를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제한경쟁채용에 따른 필수 및 우대 요건의 증빙을 위한 서류는 제외)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학교명, 가족관계, 연령, 출신지 등의 편견요소를 직간접적으로 입사지원서에 표현하거나, 면접시 발설할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KOTRA는 1962년 설립된 무역·투자 진흥기관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OTRA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력사원(계약직)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아 래 -
1. 채용개요
채용 분야 |
주요 업무 |
채용 인원 |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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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거래(법무) |
· 정부간거래(GtoG) 계약체결 관련 법률 자문 - 계약서 작성 및 계약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 - 타국 정부와의 협상 참여 (협상전략 수립 등) · 기타 법률 관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정부 간 거래지원 업무 |
1명 |
KOTRA 본사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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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상담 |
회계·세무 |
· 외국투자가(외투기업)의 회계·세무 상담 · 외국인투자제도, 절차, 법인설립 등 투자 상담 · 해외 잠재투자가·외투기업의 요청에 의한 투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외국인투자 관련 국내외 사업(세미나, 행사 등) 추진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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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
·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상담, 제도 개선 · 외국인투자신고서 검토 및 법률 자문(외촉법령 해석 등) · 외국인투자 관련 정보(제도, 절차, 법인설립, 법률검토 등) 수집·제공·상담 · 외국인투자 관련 타 법령과의 관계, 자료발간, FDI(수탁기관) 교육, 내부규정 공시 등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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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고· 컨설팅 |
· 외국인투자신고 상담 및 접수 · 외국인투자 절차, 지원제도, 법인설립 등 투자 상담 · 외국인투자 통계 및 FDI 교육 등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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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지원 (Inbound M&A) |
· 국내기업 외국인투자유치 지원(Inbound M&A 등) · 온라인 투자유치 매칭 플랫폼 운영 지원 등 |
1명 |
* NCS기반 채용 직무기술서 참조(첨부5)
2. 채용 형태 : 계약직 갑류 (전문위원)
3. 응모 기간 : 2022. 5. 9.(월) ~ 5. 25.(수) 18시까지
4. 응모 방법 : 온라인 응모 (kotra.recruiter.co.kr)
◦ 세부사항은 상기 사이트 참고
* 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자격조건 미충족 등으로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서 제출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자 증가로 등록․수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지원서 작성 및 접수 요망
※ 동일기간 공사 다른 직종 채용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타 직종 채용공고와 중복 지원은 불가함.
5. 자격요건
구 분 |
필수 요건 |
우대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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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첨부1) · KOTRA「인사규정」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첨부2) · KOTRA「별정직직원 관리규정」제8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첨부3)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성별·학력·나이 제한 없음 * 단, 공사 정년(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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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별
자 격 요 건 |
정부간거래 (법무)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국내 또는 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② 사내 변호사, 로펌 등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영문계약 검토 및 작성 가능자, 영어로 협상이 가능한 자 · 국제상거래 및 해외 프로젝트 관련 업무 경험 우대 |
외국인 투자상담 (회계·세무) |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의한 한국 공인회계사(KICPA) 자격증 소지자 - 또는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자격증 소지자 - 또는「세무사법」제3조에 의한 세무사 |
· 세무·회계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실무경험자 · 영어 능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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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상담 (법무) |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지식 보유 및 실무경험자 · 영어 능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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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상담 (투자신고· 컨설팅) |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 |
· 경제자유구역청, 공공기관, 은행, 증권사, MnA자문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에서 투자유치 실무경험자 ·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석·박사학위 소지자 및 연구 경험자 · 영어 능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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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지원 (Inbound M&A) |
· M&A 및 투자유치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주요 스타트업 지원기관 등에서 M&A 투자유치 실무경험자 · 국제재무분석사(CFA), 공인회계사 (KICPA 또는 AICPA) 자격증 보유자 · 영어 능통자 |
*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 해당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필수요건과 우대요건 중 자격증의 경우 자격증 취득 과정이 단계적으로 나뉠 경우(예시: 필기 → 실기), 최종 전형에서 합격한 후 발급되는 합격증서 혹은 자격증서에 한해 인정함.
* 경력이 다수인 경우 합산하여 계산하며, 경력 건당 1개월 미만 경력은 미반영
6. 가점 사항
구 분 |
서류 심사 |
능 력 심 사 |
최종 면접 |
적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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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검사 |
NCS 직업기초 |
영어 면접 |
실무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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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 |
- |
○ |
○ |
○ |
○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10% |
* 전형별 각 과목에 대해 가점 부여 (가점을 반영한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능력심사 종료 후 장애인 증명서 원본 제출 필요. 원서 제출 마감일 기준 30일 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가산점 미부여(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
7. 전형 절차 및 선발 방법
전형 단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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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5배수 선발) |
· 평가내용 : 직무적합성 및 직무수행능력
· 합격자 발표(잠정) : 6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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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능력심사 (3배수 선발) |
· 실시시기(잠정) : 6월 중순
· 평가내용 - 인성검사 및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 역량면접(실무면접 및 영어면접)
· 2차 전형 반영비율
· 합격자 발표(잠정) : 6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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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최종면접 |
· 실시시기(잠정) : 6월 말
· 평가내용 : ① 공사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 합격자 발표(잠정) : 7월 초 |
*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단계 전형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동점자 처리기준 : 전형별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단, 최종합격자는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직업기초능력평가(③항 동점 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 고득점자 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적정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없을 경우 선발예정인원 이하 선발하거나 미채용
8. 전형별 일시 및 장소 : 개별 통보
9. 근무조건
□ 급여 수준
◦ 기본급 : 개인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 5,200만원 한도 내에서 채용 시 확정
◦ 성과급 : 기관 경영평가 지급률 및 개인별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평가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근무 개시일 : 2022년 7월 중순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10. 문의처 : KOTRA 인사팀 (02-3460-7033 / bt.lee@kotra.or.kr)
11. 유의사항
◦ 본 채용 일정은 공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사전에 공고합니다.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각 전형과정에서 전형 당일 시점을 기준으로 자가격리자는 전형 참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 기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직원으로 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자격요건이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증빙서 위변조·부정행위자·공공기관 채용비위 연루자 및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는 합격취소 및 5년간 응시를 제한합니다.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및 공사 내규에 따라 공사 재직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채용될 경우 해당 인원수를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소득금액증명 등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력은 입사 후 최초 경력 산정 및 경력 재획정의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시에는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제출과 관련한 상세 사항은 ‘경력증명에 관한 유의사항’ 참고(클릭)
◦ 최종합격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부정합격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라도 공사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채용비위에 연루된 자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직권면직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반환 등 제출된 서류에 관한 사항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여 청구기간 이내에 요청한 지원자에 한해 반환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채용 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차순위자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여부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 채용시험 불합격자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 양식(첨부6)에 작성하여 최종 전형 종료 이후 bt.lee@kotr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가점 및 경력사항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지원서 최종 제출 시 관련 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관되며, 관련 목적이 달성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예정)